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찾기

생활조례

금연구역의 지정 및 운영

종류 생활조례 · 분야 금연구역 지정(경기도 의정부시) ·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원문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조례 안내입니다 — 그 지자체의 조례를 쉬운 말로 풀어 쓴 것이니, 정확한 기준은 조례 원문을 보세요.

금연구역 지정 및 변경 등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장소와 범위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합니다(「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2조제2호).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함)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정·고시한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보호구역

의정부시 관할 구역의 전철역·경전철역·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의정부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야외운동기구로부터 반경 5미터

그 밖에 많은 사람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곳으로서 시장이 간접흡연 등의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아동·청소년 금연구역의 지정

시장은 아동·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의정부시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 제8조제1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어린이공원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중 어린이놀이터

통학로

그 밖에 아동·청소년의 건강보호를 위해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장소

누구든지 위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안 됩니다(「의정부시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 제8조제2항).

금연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려는 경우 설문조사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 지역주민 및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른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제1항).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보,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20일 이상 고시해야 합니다(「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제2항).

금연구역의 위치 및 면적

금연구역이 표시된 도면

시장은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해야 합니다(「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

금연구역의 운영

금연구역의 표시방법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구역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6조제1항).

위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및 경계의 표시방법은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별표 1과 같습니다(「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참조).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릅니다(「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기준이 되는 지점 또는 면적

√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정류소 표지판으로 부터 10미터 이내 주 통행로)

√ 면적이 40,000제곱미터 이상인 도시공원은 공중이용시설 경계로부터 10미터 이내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표지가 설치된 주 통행로

도면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아동·청소년 금연구역의 표시방법

시장은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이를 알리는 표지판 또는 안내문을 지정장소 입구에 설치 또는 부착할 수 있습니다(「의정부시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 제9조제1항 본문).

※ 다만, 「의정부시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신청으로 지정된 금연구역인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표지판 또는 안내문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의정부시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 제9조제1항 단서).

「의정부시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신청으로 지정된 금연구역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표지판 또는 안내문을 직접 제작하여 설치 또는 부착할 수 있습니다(「의정부시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 제9조제2항).

「의정부시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 제9조제1항·제2항의 표지판 또는 안내문에는 금연구역을 지정한 목적과 행위 제한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야 합니다(「의정부시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 제9조제3항).

금연구역 내 흡연실 설치 등

“흡연실”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한 장소나 시설를 말합니다(「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2조제6호).

시장이 지정한 금연구역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구역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13조제1항).

흡연실의 설치 기준 및 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관련 별표 2를 준용합니다(「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13조제2항).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및 경계의 표시방법은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별표 1과 같습니다(「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참조).

금연지도원의 활동

시장은 금연단속을 위해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습니다(「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2조제4호 참조).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10조제1항 본문).

※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10조제1항 단서).

시장은 시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10조제2항).

금연지도원은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별지 제7호서식의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합니다(「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10조제3항).

위반 시 제재

과태료 부과

시장은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17조제1항).

위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릅니다(「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1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