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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조례

금연구역의 지정 및 운영

종류 생활조례 · 분야 금연구역 지정(충청남도 아산시) ·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원문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조례 안내입니다 — 그 지자체의 조례를 쉬운 말로 풀어 쓴 것이니, 정확한 기준은 조례 원문을 보세요.

금연구역 지정 및 변경 등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장소와 범위

“금연구역”이란 많은 사람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일정한 장소로 흡연을 할 수 없도록 「아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합니다(「아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2조제1호).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함)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아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3조제1항 및 「아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참조).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20미터 이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안내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미터 이내의 보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표지판에 표시된 공원 경계선 안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지상주차장(다만, 거주세대 중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로 한정함): 표지판에 표시된 내용을 경계선

관광휴양시설: 표지판에 표시된 내용을 경계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판매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 표지판에 표시된 내용을 경계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표지판에 표시된 내용을 경계선

그 밖에 시장이 금연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리나 장소: 표지판에 표시된 내용을 경계선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

시장은 「아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 할 때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안내문을 시에서 운영하는 홍보자료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해야 합니다(「아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3조제2항).

금연구역 지정의 목적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및 범위 등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 직접 관할 장소가 아닌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와 금연구역지정에 대한 협의를 해야 합니다(「아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3조제3항).

「아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외에도 많은 사람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을 시장에게 금연구역으로 지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된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아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3조제4항).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 후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아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제1항).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대한 사항은 「아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3조제3항 및 제11조를 준용합니다(「아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제2항).

금연구역의 운영

금연구역 표시방법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일반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경계가 명확히 설정 되도록 해야 합니다(「아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제1항).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아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제2항).

금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은 「아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별표와 같습니다(「아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참조).

「아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지판 등은 중요 사실을 포함하여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아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

금연구역 내 흡연구역 설치 등

“흡연구역”이란 비흡연자가 간접흡연에 노출되지 않도록 금연구역 내에 흡연을 할 수 있는 독립된 장소로서 「아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장소를 말합니다(「아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2조제2호).

시장은 금연구역의 범위가 넓거나 또는 공중의 이용이 많은 구역일 경우 인적이 드물고 통행이 적은 일정 장소를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아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7조제1항).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는 흡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아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7조제2항).

흡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은 「아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별표와 같습니다(「아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참조).

「아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지판 등은 중요 사실을 포함하여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아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는 환기를 목적으로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흡연에 필요한 비품을 비치할 수 있습니다(「아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7조제3항 본문).

※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아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7조제3항 단서).

금연구역관리자의 지정

시장은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등을 단속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금연구역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아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6조).

금연지도원의 활동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습니다(「아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2조제4항 참조).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아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5조제1항 본문).

※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아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5조제1항 단서).

시장은 아산시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아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5조제2항).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아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별지 제7호서식의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합니다(「아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5조제3항).

위반 시 제재

과태료 부과

시장은 「아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합니다(「아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8조제1항).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등의 모든 절차 및 과태료의 감경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 따릅니다(「아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