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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100문 100답

집주인이 아니어도 도시지역의 위험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나요?

종류 생활법령 100문 100답 ·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원문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안내입니다 — 법 조문이 아니라 쉬운 말로 풀어 쓴 설명이니, 정확한 기준은 법령 원문을 보세요.

답변

누구든지 도시지역의 빈집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빈집으로 인식한 경우 빈집이 소재한 지역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함)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도시지역의 빈집에 대한 신고 및 그에 따른 현장조사

☞ 누구든지 빈집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빈집으로 인식한 경우 빈집이 소재한 지역 관할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

☞ 빈집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방법으로 따라 현장조사가 진행됩니다.

· 빈집 해당 여부 확인

· 빈집의 노후·불량 정도 확인

· 빈집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과의 면담

· 빈집 주변 거주자의 의견 청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