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100문 100답
산지전용신고 후 예치한 복구비를 재산정하여 추가로 납부할 수 있나요?
종류 생활법령 100문 100답 ·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안내입니다 — 법 조문이 아니라 쉬운 말로 풀어 쓴 설명이니, 정확한 기준은 법령 원문을 보세요.
답변
네, 산지전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복구비를 재산정하여 미리 예치한 복구비 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해야 합니다.
◇ 복구비 예치
☞ 산지전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미리 토사유출의 방지 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복구비”라 함)을 산림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예치해야 합니다.
◇ 재산정 및 추가 예치
☞ 복구비를 예치해야 하는 자의 산지전용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복구비를 재산정하여 예치한 복구비가 재산정한 복구비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해야 합니다.
☞ 다만, 복구비를 예치해야 하는 자가 산지전용의 기간 동안 매년 추가로 예치하게 될 금액을 미리 산정하여 복구비를 예치하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예치할 수 있습니다.
· 허가(신고) 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복구비용 산정액에 10%를 가산한 금액
· 허가(신고) 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 복구비용 산정액에 20%를 가산한 금액
· 허가(신고) 기간 3년 이상: 복구비용 산정액에 30%를 가산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