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경관법’ 찾기

생활법령 100문 100답

폐기물처리업 폐업신고 기한과 제출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종류 생활법령 100문 100답 ·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원문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안내입니다 — 법 조문이 아니라 쉬운 말로 풀어 쓴 설명이니, 정확한 기준은 법령 원문을 보세요.

답변

폐업을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폐업신고서,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보관 폐기물 처리완료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폐업 신고

☞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그 영업을 폐업 한 경우에는 폐업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서류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1.「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의 신고서

2.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3. 보관 폐기물 처리완료 결과

☞ 위반 시 제재

- 폐기물처리업자가 폐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