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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100문 100답

식사나 목욕 같은 기본적인 돌봄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노인학대에 해당하나요?

종류 생활법령 100문 100답 ·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원문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안내입니다 — 법 조문이 아니라 쉬운 말로 풀어 쓴 설명이니, 정확한 기준은 법령 원문을 보세요.

답변

의·식·주 등 일상생활 관련 보호를 제공받지 못하고 의료적 처치 또한 장기간 소홀히 한 점을 보면 노인학대 유형 중 방임에 해당하여 노인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세요.

이처럼 노인에게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한 노인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제공하는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아야 하며, 노인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취업제한명령을 받습니다.

◇ 방임(放任) 유형

☞ 누구든지 노인(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일상생활 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거나 경제적·의료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가 대표적인 방임에 해당합니다.

◇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

☞ 노인에게 방임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를 받는 경우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취업제한명령을 받습니다.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아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지 아니한 노인학대행위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