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결정
동화청과(주) 및 ㈜팜한농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건
기관 공정거래위원회 · 사건번호 2015서감1756 · 결정 2019.01.23 · 문서 의결서 · 회의 전원회의
주문
1. 피심인 동화청과 주식회사는 부당하게 주식회사 동부팜에 대하여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대여하는 방법으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주식회사 동부팜을 지원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 주식회사 팜한농은 부당하게 주식회사 동부팜에 대하여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대여하거나 사모 회사채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주식회사 동부팜을 지원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동부팜은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1.과 같이 피심인 동화청과 주식회사와 거래하거나, 위 2.와 같이 피심인 주식회사 팜한농과 거래하는 방법으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총계 492,000,000원1) 동화청과 주식회사 : 108,000,000원2) 주식회사 팜한농 : 224,000,000원3)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동부팜 : 160,000,000원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가. 피심인 적격성1) 동화청과 주식회사1 동화청과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을 지칭함에 있어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등 회사의 형태와 관련된 부분은 생략하거나 '(주)’로 표시한다)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받아[1]농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2 동화청과는 1977. 6. 25. 설립되었고, 2011. 10. 25.에 상호를 동화청과에서 동부팜청과로 변경하였다가, 2016. 6. 30.에 다시 동화청과로 변경하였다.[3]동화청과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표 1> 동화청과의 일반현황(단위 : 백만 원, 명)*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dart.fss.or.kr) 및 동화청과 제출자료(소갑 제3-1호증)3 동화청과는 2011. 2. 1.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동부’[4]의 소속회사로 계열편입되었으나, 최대주주인 팜한농이 2015년 5월 '동부’에서 계열제외됨에 따라[5]동반으로 계열제외되었다. 2016. 5. 12.에는 서울랜드가 동화청과의 지분 73.86%를 취득하여 2016. 12. 31. 기준 동화청과의 최대주주는 서울랜드이다. 2011년 이후 현재까지 동화청과의 지분율 변동 현황은 다음 <표 2>와 같다.<표 2> 동화청과의 지분율 변동현황(단위 : %, 연도말 기준)[6]*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dart.fss.or.kr) 및 동화청과 제출자료(소갑 제3-1호증)2) 주식회사 팜한농4 팜한농은 작물보호제(농약), 비료, 종자의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5 팜한농은 2010. 6. 3. 동부하이텍에서 작물보호사업부, 비료사업부 등 농업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하여 동부한농이라는 상호로 설립되었으며, 2012. 6. 8.에는 동부팜한농으로, 2016. 4. 15.에는 팜한농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7]팜한농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3>과 같다.<표 3> 팜한농의 일반현황(단위: 백만 원, 명)※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dart.fss.or.kr) 및 팜한농 제출자료(소갑 제3-2호증)6 팜한농의 주요 사업부문은 다음 <표 4>와 같이 크게 작물보호제(농약)사업, 비료사업, 기타 사업(종자, 동물약품 등)으로 구분된다. 2016년 기준 부문별 매출은 작물보호제(농약) 50%, 비료 38%, 기타 12%로 구성되어 있다.<표 4> 팜한농의 최근 5년간 주요 사업부문별 매출 현황(단위: 억 원, %)※ 출처: 팜한농 제출자료7 팜한농은 2010. 7. 2. 기업집단 '동부’의 소속회사로 편입하였으며, 2010년 12월경 동화청과의 지분 64.8%를 인수하고, 2013년 12월에는 동부팜의 지분 23.66%를 인수하여 각 회사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팜한농은 기업집단 '동부’의 팜한농에 대한 지분율 하락 등으로 인해 2015년 5월 계열제외되었으며, 이에 따라 동화청과와 동부팜도 계열에서 제외되었다. 이후 2016. 4. 15. 엘지화학이 팜한농 지분을 100% 인수함에 따라 2016년 5월부터 팜한농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엘지’로 계열편입되었다. 팜한농의 2011년 이후 현재까지 지분율 변동 현황은 다음 <표 5>와 같다.<표 5> 팜한농의 지분율 변동현황(단위: %, 연도말 기준)[8]<각주>팜한농은 2013년 9월 재무적투자자들의 지분을 콜옵션을 행사해 매입하고, 2013. 9. 5.에 다시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해 지분의 50.1%를 재무적투자자들(스틱인베스트먼트, 큐캐피탈파트너스, 원익파트너스 등)에게 양도하였다.</각주>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dart.fss.or.kr) 및 팜한농 제출자료(소갑 제3-2호증)3) 농업회사법인<각주>농업회사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가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형태로 설립하는 법인을 말한다.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총 출자액이 80억 원 이하인 경우 총 출자액의 100분의 90, 총 출자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 출자액에서 8억 원을 제외한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각주> 주식회사 동부팜8 동부팜은 청과물의 유통, 가공,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9 동부팜은 2000. 1. 30. 논산농산물수출물류센터로 설립되어 2008. 4. 7.에는 농업회사법인 팜슨으로, 2012. 4. 10.에는 농업회사법인 동부팜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각주>이 사건 행위를 기술함에 있어서 동부팜의 사명 변경 전ㆍ후 기간의 구분 없이 행위주체를 “동부팜”으로 통칭하기로 한다.</각주> 동부팜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6>과 같고, 부채 및 차입금 현황은 다음 <표 7>과 같다.<표 6> 동부팜의 일반현황(단위: 백만 원)<각주>동부팜은 2012년 말부터 회계연도 종료일을 기존 6. 30.에서 12. 31.로 변경하였는바, 2009년도~2011년도 회계기간은 각 연도 7. 1.부터 다음 연도 6. 30.까지이고, 2012년도 회계기간은 2012. 7. 1.부터 2012. 12. 31.까지이며, 2013년 이후 회계기간은 각 연도 1. 1.부터 12. 31.까지이다.</각주> <각주>2016. 2. 4. 동부팜은 팜한농이 인수한 동부팜의 회사채를 출자전환하는 방식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자본금이 53.7억 원에서 273.4억 원으로 증가하였다.</각주> <각주><표 6>의 매출액은 감사보고서상 각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다. 동부팜이 각 연도 1. 1.부터 12. 31.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별도 산정한 2010년 매출액은 48,697백만 원, 2011년 매출액은 50,289백만 원, 2012년 매출액은 32,672백만 원이다.</각주>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dart.fss.or.kr) 및 동부팜 제출자료(소갑 제3-3호증)<표 7> 동부팜의 부채 및 차입금 현황(단위: 백만 원)<각주>회계 종료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을 의미한다.</각주>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dart.fss.or.kr) 및 동부팜 제출자료(소갑 제3-3호증)10 동부팜은 2012. 3. 2.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동부’ 소속회사로 계열편입하였으나, 2015년 5월 최대주주인 팜한농 및 새만금팜이 기업집단 '동부’에서 계열제외 되어 동반으로 계열제외되었으며, 2016. 2. 11. 우일팜<각주>우일팜은 농업회사법인으로서 채소ㆍ화훼 및 과실작물의 시설 재배업을 영위하고 있다.</각주> , 우일계전공업, 우일에너지가 지분 92%를 인수하였다.11 동부팜의 2011년 이후 현재까지 지분율 변동 현황은 다음 <표 8>과 같다.<표 8> 동부팜의 지분율 변동현황(단위: %, 2011년: 6월말 기준, 2012~2016년: 연도말 기준)<각주>2011년 6월말 기준 지분율 보유 현황이다. 삼동흥산은 2011. 12. 21. 동부팜 주식 총 537,263주 중에서 318,642주(지분율 59.31%)를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되었으나, 2012. 2. 3. 동부팜 주식 127,137주(지분비율 23.66%)를 동부팜화옹에게 이전하고, 새만금팜에게 주식 54,033주(지분비율 10.06%)를 이전하였다.</각주> <각주>팜한농은 2013. 12. 31. 동부팜화옹의 소유주식 127,137주(지분비율 23.66%)를 취득하였다.</각주> <각주>삼동흥산은 동곡사회복지재단이 대주주로서 삼동흥산 지분의 18.18%를 보유하고 있다. 삼동흥산은 기업집단 '동부’에 소속되어 있었으나, 1999년 10월 재단의 동일인 관련자가 제외됨에 따라 계열에서 제외되었다.</각주>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dart.fss.or.kr) 및 동부팜 제출자료(소갑 제3-3호증)나. 관련시장 현황1) 청과물 도매시장가) 시장 현황12 청과물이란 야채와 과일을 종합하여 지칭하는 말로서, 구근류, 엽채류, 버섯류, 과채류, 조미채소류, 과일 등 다양한 품목의 생산물이 포함된다. 2014년도 말 기준 국내 청과물 도매시장의 규모는 매출액 기준 약 18조원이고, 청과물 도매업을 하는 사업자의 수는 17천여 개 이상으로 추산된다.<각주>「2014년 기준 도소매업조사보고서」(통계청, 2015년 12월) 참조. 2014년 기준 과실 및 채소 도매업자 수는 17,343개, 매출액은 17조 9,564억 원이다.</각주> 13 청과물의 유통구조는 크게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경유하는 경로와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경유하지 않고 생산자단체, 산지유통인, 산지공판장 등이 대형유통업체, 소매상 등과 직접 거래하는 기타 경로로 구분할 수 있다. 2014년도 기준 유통경로별 비율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경유하는 경로가 58.4%, 기타 경로가 41.6%이다.<각주>「2014년 유통실태 종합」(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5년 11월) 참조.</각주> <각주>매출액 기준 전체 시장규모가 17조 9,564억 원임을 고려하면, 국내 청과물의 농수산물 도매시장 경로를 통한 유통은 약 10조원, 기타 경로를 통한 유통은 약 8조원으로 추산된다.</각주> 나) 동화청과의 청과물 거래현황14 동화청과는 도매시장법인으로서 청과물을 생산자의 판매의뢰를 받아 서울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경매를 통해 유통하고 있다.15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한다)’에 따라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개설된 시장이다.16 도매시장은 농안법에 따라 중앙도매시장<각주>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도가 개설한 도매시장 중 해당 관할구역 및 그 인접지역에서 도매의 중심이 되는 도매시장으로서 농립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도매시장을 말한다.</각주> , 지방도매시장<각주>중앙도매시장 외의 도매시장을 말하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도, 시가 개설하되, 시의 경우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개설하는 도매시장을 말한다,</각주> , 민영도매시장<각주>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농수산물 공판장을 개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농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도 또는 시 지역에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각주> 으로 구분된다. 2016년 말 기준으로 총 48개의 도매시장이 개설되어 있으며, 중앙도매시장은 11개<각주>서울가락, 부산엄궁, 부산국제수산, 대구북부, 인천구월, 인천삼산, 광주각화, 대전오정, 대전노은, 울산, 노량진수산 등 11개 도매시장이 있다.</각주> , 지방도매시장은 34개, 민영도매시장은 3개이다. 이 중 청과물을 유통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서울가락도매시장 등 39개이다.17 서울가락도매시장은 1985년에 개장한 국내 최대 규모의 도매시장으로서 2016년 말 현재 청과부류에는 동화청과 등 6개 도매시장법인<각주>동화청과, 대아청과, 서울청과, 중앙청과 및 한국청과 등이 있으며, 농협경제지주는 농안법 제4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판장을 개설하고 도매시장법인과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도매시장법인에 포함하여 지칭한다.</각주> 이, 수산부류에 강동수산 등 3개 도매시장법인이 영업 중에 있다.18 2014년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청과부류에서 동화청과의 거래금액 기준 점유율은 16.1%로 4위를 차지하고 있다.<표 9>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거래 규모(청과부류)(단위: 만 톤, 억 원, %)19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통한 청과물 유통은 생산자 등이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도매시장법인에게 판매를 의뢰하면 도매시장법인이 상장된 청과물을 경매를 통해 최고가격을 제시한 중도매인이나 매매참가인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20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청과물이 유통되는 구체적인 과정 및 체계는 아래 <그림 1>과 같다.<그림 1>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유통과정 및 체계※ 출처: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홈페이지(www.garak.co.kr)다) 동부팜의 청과물 거래현황21 동부팜은 자기 또는 자회사<각주>동부팜은 100% 자회사인 동부팜스힐 및 가원을 통해 농산물을 유통하고 있으며, 2012. 7. 1.이후부터는 감사보고서의 매출액 산정 시 해당 자회사의 제3자에 대한 매출액 전액을 포함하고 있다.</각주> 를 통해 대형마트, 도매시장법인, 식재료업체 등에 청과물을 유통하고 있다. 동부팜의 주요 매출 품목은 토마토, 파프리카, 딸기, 배, 수박 등이고, 이 중 매출비중이 가장 높은 품목은 토마토와 파프리카이다. 동부팜의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매출품목 현황은 다음 <표 10>과 같다.<표 10> 동부팜의 매출품목 현황(단위: 백만 원, %)<각주>토마토의 경우 완숙토마토, 방울토마토, 송이토마토 등 모든 품종을 포함한다.</각주> <각주>기타품목은 연도별로 다른데, 구근류(감자, 고구마), 옥수수, 오이, 가지, 양파 등이 주로 포함된다.</각주> ※ 출처: 동부팜 제출자료(소갑 제4-1호증)22 동부팜의 유통구조는 대형마트에 대한 판매가 중심으로 동부팜의 2011년 이전 최대 거래처는 이마트였으나, 이후 이마트와의 거래가 단절된 2012. 1. 31. 이후에는 홈플러스에 대한 매출 비중이 가장 높다. 동부팜의 주력품목인 토마토와 파프리카에 대한 연도별 매출 비중은 다음 <표 11> 및 <표 12>와 같다.<표 11> 동부팜의 유통경로별 토마토 매출 현황(단위: 백만 원, %)<각주>씨제이프레시웨이, 동화청과, 서울청과 등이 포함된다.</각주> ※ 출처: 동부팜 제출자료(소갑 제4-2호증)<표 12> 동부팜의 유통경로별 파프리카 매출 현황(단위: 백만 원, %)※ 출처: 동부팜 제출자료(소갑 제4-2호증)2) 작물보호제 시장 및 비료 시장가) 작물보호제 시장 현황23 작물보호제란 농작물 재배를 위한 농경지의 토양 및 종자를 소독하거나, 작물 재배기간에 발생하는 병해충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고, 저장 농산물의 병해충을 방제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약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제품은 제초제, 살충제, 살균제 등이 있다.24 국내 작물보호제 시장규모는 2012년 9,249억 원에서 2016년에는 19.2%가 증가한 1조 1,026억 원 규모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이다. 2017년 9월 현재 한국작물보호협회에 등록된 회원사(준회원사 포함) 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40여개 업체가 국내 작물보호제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25 팜한농은 국내 작물보호제 시장에서 1위 사업자로서 매출액 기준 점유율은 2012년 ㅇ%에서 2016년에는 ㅇ%로 다소 하락하였다. 팜한농의 최근 5년간 시장점유율 현황은 다음 <표 13>과 같다.<표 13> 팜한농의 최근 5년간 국내 작물보호제 시장점유율 현황(단위: 억 원, %)※ 출처: 팜한농 제출자료나) 비료 시장 현황26 비료란 식물에 영양을 주거나 식물의 재배를 돕기 위하여 흙에서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물질로 대표적인 제품은 복합비료 및 유기질비료 등이 있다.27 국내 비료 시장의 규모는 2016년 생산량을 기준으로 1,730톤이다. 주요 사업자로는 2017년 9월 현재 한국비료협회에 등록된 회원사인 남해화학, 팜한농, 조비, 카프로, 풍농, 한국협화가 있다.28 팜한농은 국내 비료시장에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2위 사업자였으나. 생산량 기준 점유율이 2015년 17.6%에서 2016년 9.7%로 하락하여 3위를 차지하였다. 팜한농의 최근 5년간 시장점유율 현황은 다음 <표 14>와 같다.<표 14> 국내 비료시장에서 팜한농의 최근 5년간 점유율 현황(단위: 천 톤, %)※ 출처: 팜한농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가. 인정사실 및 근거1) 사건의 배경29 동부팜은 이 사건 지원행위가 시작된 2012년 당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연속 당기순손실 및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년 연속 자본잠식상태에 있었으며, 경영진이 정부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 문제되어 2011년 말부터 정부보조금 지원이 제한되고,<각주>동부팜의 경우 2011년 이전 경영진이 정부보조금 약 4억 원 정도를 부당사용함에 따라 2011년말부터 2015년말까지 4년 동안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의 각종 보조금 지원이 제한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농협에서 약 100억 원 규모로 차입한 정부의 정책자금의 차입금리가 2012. 4. 1.부터 1%에서 3%로 인상되었고, 신규 정책자금의 지원이 금지되었다.</각주> 이마트 직원에 대한 금품제공사건 등으로 인해 2012. 1. 31.부터 이마트와의 거래가 단절되면서<각주>동부팜의 임원진이 2011년 이마트와의 거래과정에서 이마트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로 인하여 이마트는 2011. 12. 16. 동부팜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였고, 2012. 1. 31.부터는 이마트와의 모든 거래가 중단되었다.</각주> 경영여건이 매우 어려워진 상황이었다. 특히 2011년 기준 매출액이 358억 원으로 매출비중이 71.2%에 달하는 이마트와의 거래 단절은 동부팜의 경영상황 및 자금사정을 크게 악화시켰다. 위 사태들의 여파로 동부팜은 2009년 513억 원, 2010년 504억 원이던 매출액이 2011년에는 411억 원으로, 2012년에는 122억 원<각주>동부팜의 2012년 회계연도는 2012. 7. 1.부터 2012. 12. 31.까지 6개월인바, 2012년 매출액은 해당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각주> 으로 크게 줄어들었으며, 2011년 및 2012년 연속 영업손실 및 자본잠식상태에 이르는 등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되었다.30 또한, 동부팜은 당시 농협으로부터 받은 정책자금 등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한이 도래하고 있어 외부로부터 긴급히 자금을 조달하여 이를 상환하지 않으면 기업의 존속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이를 막기 위하여 기존에 거래하고 있던 금융기관들에게 신규 대출을 수차례 모색하였으나 모두 실패하는 등 정상적으로는 제3자를 통한 자금조달이 불가능하였다.<각주>동부팜의 재무업무를 총괄하던 황ㅇㅇ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9호증)에 따르면, 2012년 당시 동부팜은 기업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에 신규 무담보 신용대출 가능 여부를 수시로 상담하였으나, 영업적자 및 자본잠식상태로써 신용등급이 상당히 낮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 무담보 신용대출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각주> 이에 동부팜의 황ㅇㅇ 부장은 2012년 동화청과의 원ㅇㅇ 부장과 팜한농의 이ㅇㅇ 부장에게 동부팜의 재무상황 및 자금난에 대해 설명하고 금융기관의 대출상환 등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여 줄 것을 각각 요청하였고,<각주>동부팜의 황ㅇㅇ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9호증)에 의하면, 황ㅇㅇ 부장은 기존 대출금 상환 및 운영자금이 부족한 경우 자금차입의 필요 상황을 동부팜의 재무책임자였던 이ㅇㅇ 상무에게 보고하였고, 이ㅇㅇ 상무의 지시에 따라 동화청과의 원ㅇㅇ 부장 및 팜한농의 김ㅇㅇ 부장, 이ㅇㅇ 부장과 이에 필요한 협의 및 이사회 절차를 진행하였다.</각주> 2014년 초에는 팜한농의 자금팀 김ㅇㅇ 부장에게 동부팜이 발행한 사모 회사채를 인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2) 동화청과의 동부팜에 대한 자금대여 행위31 동화청과는 2012년경 동부팜의 요청을 받고 계열관계 등을 고려하여 동부팜에게 자금을 무담보 신용으로 대여하기로 결정하였고,<각주>동화청과 대표이사 고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20호증) 참조</각주> 2012. 12. 31.에 최초 자금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동부팜은 자금이 필요한 시점마다 동화청과에게 필요한 자금을 신규 대여 또는 상환기간 연장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32 이에 따라 동화청과는 다음 <표 15>와 같이 2012. 12. 31.부터 2015. 12. 24.까지 총 12회(신규 자금대여 기준 3회, 자금대여별 상환기간 연장 각 3회)<각주>동화청과는 2012. 12. 31.에 20억 원을, 2013. 3. 4.에 10억 원을, 2013. 7. 10.에 15억 원을 동부팜에게 대여하였고, 대여건별로 각각 3회씩 상환기일을 연장하였다.</각주> 에 걸쳐 동부팜에게 무담보 신용으로 총 180억 원(신규 자금대여 기준 총 45억 원)을 5.50% 또는 6.90%의 금리로 대여하였다.<표 15> 동화청과의 동부팜에 대한 자금대여 내역(단위: 백만 원)※ 출처: 동화청과 및 동부팜 제출자료33 이러한 사실은 '자금대여약정서 및 합의서’(소갑 제6-1호증), '동부팜 대여금 지급, 갱신(상환) 및 이자 수령 내역’(소갑 제6-2호증), '동부팜의 동부팜청과에 대한 자금 차입내역’(소갑 제11호증), '자금대여 요청 공문’(소갑 제12호증), 동부팜 황ㅇㅇ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9호증), 동화청과 대표이사 고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20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3) 팜한농의 동부팜에 대한 자금대여 행위 및 동부팜 발행 사모 회사채 인수 행위가) 동부팜에 대한 자금대여 행위34 팜한농은 2012년경 계열관계<각주>동부팜이 기업집단 '동부’의 소속회사로 편입된 것은 2012. 3. 2.이나, 2010. 10. 20.~2011. 12. 21. 기간 중 동화청과의 전 대표이사였던 서ㅇㅇ가 2011. 12. 21. 동부팜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 경영진이 '동부’ 계열회사의 전 임원으로 교체되어 2011년 말부터 사실상 계열회사와 같은 상황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각주> 등을 고려하여 동부팜에게 자금을 무담보 신용으로 대여하기로 결정하였고,<각주>팜한농의 전 대표이사 구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21-3호증) 참조</각주> 2012. 1. 20.에 최초 자금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동부팜은 자금이 필요한 시점마다 팜한농에게 필요한 자금을 신규 대여의 방법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35 이에 따라 팜한농은 다음 <표 16>과 같이 2012. 1. 20.부터 2012. 12. 31.까지 총 5회에 걸쳐 동부팜에게 무담보 신용으로 총 77억 원을 5.43%~5.66%의 금리로 대여하였다.<표 16> 팜한농의 동부팜에 대한 자금대여 내역(단위: 백만 원)※ 출처: 팜한농 및 동부팜 제출자료36 이러한 사실은 '자금대여 약정서’(소갑 제7-1호증)<각주>2012. 1. 20.자 37억 원 대여 건과 2012. 3. 15.자 15억 원 대여 건에 대해서는 자금대여 약정서가 존재하지 않으나, 동부팜 황ㅇㅇ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9호증)에 의하면, 해당 약정서가 작성되었다가 분실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각주> , '동부팜에 대한 자금 대여 내역’(소갑 제7-2호증), '동부팜의 동부팜한농에 대한 자금 차입내역’(소갑 제13호증), 동부팜 황ㅇㅇ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9호증), 팜한농 전 대표이사 구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21-3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나) 동부팜 발행 사모 회사채 인수 행위37 팜한농은 2014년 초 동부팜의 요청을 받고 계열관계 등을 고려하여 동부팜이 발행한 일반 사모 회사채<각주>일반 회사채는 투자자 모집방식에 따라 공모 회사채와 사모 회사채로 나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의하면, '공모’란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이하 '모집’이라 한다)이고, '사모’란 새로이 발행되는 증권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모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각주> 를 인수하기로 결정하였고, 2014. 5. 20.에 최초 회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동부팜은 자금이 필요한 시점마다 팜한농에게 자사의 재무상황, 회사채 발행이 필요한 이유, 회사채 발행 금액 등 관련 자료를 공문 또는 이메일로 송부하면서 자사가 발행한 사모 회사채를 인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38 이에 따라 팜한농은 다음 <표 17>과 같이 2014. 5. 20.부터 2016. 2. 4.까지 총 22회(상환기간 연장 건 1회 포함)<각주>회사채 발행 건수(총 21회차)과 만기연장 건수(1회)를 합한 것이다. 동부팜 황ㅇㅇ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9호증)에 따르면, 동부팜과 팜한농은 2014. 5. 20.자로 발행한 사모 회사채 18억 원 발행 건(연번 1번 회사채 발행 건)의 만기를 별도의 인수계약서 및 재약정서 등의 작성 없이 2015. 5. 20.에서 2016. 6. 20.까지 1년 연장하였다.</각주> 에 걸쳐 동부팜이 발행한 총 31,020백만 원 규모의 무보증 사모 회사채를 5.07%~5.76%의 이자율로 인수하였다.<각주>이 사건 사모 회사채 인수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각주> <표 17> 팜한농의 동부팜 발행 사모 회사채 인수 내역(단위: 백만 원)<각주>연번 8번의 회사채 발행 건은 동부팜과 팜한농의 약정에 의해 연번 1번의 회사채 발행 건의 만기를 1년 연장한 것이고. 연번 11번, 14번, 17번, 20번, 21번, 22번 회사채 발행 건은 연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회사채 발행 건의 만기 연장을 위해 동일 조건으로 다시 발행한 것이다.</각주> <각주>인수계약서에는 회사채 이자율이 연 5.14%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서 실제로는 연 5.52% 이자가 지급되었다(소갑 제8-2호증, 동부팜 발행 회사채 인수 내역 참조).</각주> <각주>각주 46)과 동일하게 인수계약서(연 5.14%)와 달리 실제로는 연 5.52% 이자가 지급되었다.</각주> 39 이러한 사실은 '회사채 인수계약서’(소갑 제8-1호증), '동부팜 발생 회사채 인수 내역’(소갑 제8-2호증), '사모사채 인수 요청 공문’(소갑 제18호증), 동부팜 황ㅇㅇ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9호증), 팜한농 전 대표이사 최ㅇㅇ, 박ㅇㅇ, 구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21-1호증, 제21-2호증, 제21-3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4) 동부팜의 자금차입 행위 및 사모 회사채 거래 행위가) 동부팜이 동화청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행위40 동부팜과 동화청과는 위 제
2. 가.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14. 12. 31. 동화청과 자금대여 3건의 만기를 2014. 12. 31.에서 2015. 12. 24로 각각 1년 연장하는 계약(위 <표 15>의 연번 4번, 8번, 12번 계약을 말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동부팜은 다음 <표 18>과 같이 동화청과로부터 2014. 12. 31.부터 2015. 12. 24.까지 총 3회에 걸쳐 무담보 신용으로 총 45억 원을 6.90%의 금리로 차입하였다.<각주>부당지원행위 관련 지원객체에 대한 금지규정(법 제23조 제2항)은 2014. 2. 14. 시행되었고, 유예규정(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계속 중인 거래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간 유예기간을 두었다. 따라서, 동화청과의 동부팜에 대한 이 사건 자금대여 12건 중 개정 법 제23조 제2항이 적용되는 연번 4번, 8번, 12번 대여 건을 동부팜의 이 사건 자금차입 행위사실로 본다.</각주> <표 18> 동화청과로부터 동부팜이 자금을 차입한 내역(단위: 백만 원)<각주><표 15>의 동화청과의 동부팜에 대한 자금대여 내역에 기재된 연번을 말한다.</각주> ※ 출처: 동화청과 및 동부팜 제출자료41 이러한 사실은 '자금대여약정서 및 합의서’(소갑 제6-1호증), '동부팜 대여금 지급, 갱신(상환) 및 이자 수령 내역’(소갑 제6-2호증), '동부팜의 동부팜청과에 대한 자금 차입내역’(소갑 제11호증), '자금대여 요청 공문’(소갑 제12호증), 동부팜 황ㅇㅇ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9호증), 동화청과 대표이사 고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20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나) 동부팜이 팜한농에게 사모 회사채를 발행한 행위42 동부팜은 위 제
2. 가. 3)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14. 5. 20.부터 2016. 2. 4.까지 총 22회에 걸쳐 팜한농에게 무보증 사모 회사채를 5.07%~5.76%의 이자율로 발행하였다.43 이러한 사실은 '회사채 인수계약서’(소갑 제8-1호증), '동부팜 발생 회사채 인수 내역’(소갑 제8-2호증), '사모사채 인수 요청 공문’(소갑 제18호증), 동부팜 황ㅇㅇ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9호증), 팜한농 전 대표이사 최ㅇㅇ, 박ㅇㅇ, 구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21-1호증, 제21-2호증, 제21-3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1) 개정 전 법규정법<각주>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 전 법’ 또는 '구법’이라 한다.</각주>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6. (생략)
7.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8. (생략)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 시행령<각주>2014. 2. 11. 대통령령 제25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 전 법 시행령’ 또는 '구법 시행령’이라 한다.</각주>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 관련)1.~9. (생략)
10. 부당한 지원행위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에서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부당한 자금지원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 등 자금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나. 부당한 자산ㆍ상품 등 지원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 자산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한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다. (생략)2) 개정 법규정법<각주>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어 2014. 2. 14.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 법’ 또는 '법’이라 한다.</각주>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6. (생략)
7.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나. (생략)
8. (생략)
②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항 제7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부칙 <제12095호, 2013. 8. 13.>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된 거래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계속 중인 거래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간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법 시행령<각주>2014. 2. 11. 대통령령 제25173호로 개정되어 2014. 2. 14.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 법 시행령’ 또는 '법 시행령’이라 한다.</각주>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 관련)1.~9. (생략)
10. 부당한 지원행위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는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로 한다.
가. 부당한 자금지원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 등 자금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나. 부당한 자산ㆍ상품 등 지원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 등 자산 또는 상품ㆍ용역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다.~라. (생략)다. 법리1) 지원주체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위법성 성립요건가) 개정 전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부당한 지원행위44 개정 전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개정 전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0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부당한 지원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인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 등 자금이나 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의 자산ㆍ상품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여야 하고, ② 지원주체의 지원행위로 말미암아 지원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각주>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1두6364 판결 참조</각주> 45 이때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즉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는 물론 지원성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881 판결 및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1두6197 판결 참조</각주> 46 그리고 부당한 자산ㆍ상품 등 지원행위에 있어서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이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 등을 말한다.<각주>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4255 판결 참조</각주> 47 부당한 자금지원행위에 있어 정상금리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그 지원객체와 그와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금융기관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 또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를 말한다(이하 '개별정상금리’라 한다)<각주>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881 판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두15171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5두9972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911 판결 등 참조</각주> . 개별정상금리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자금거래에 비하여 시기, 종류 내지 거래의 성격 등의 면에서는 동일 또는 유사하지만 기간이나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우위의 조건을 가진 거래행위가 있는 경우 해당 거래의 금리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 거래에 대한 정상금리의 최하한으로 추단할 수 있다.<각주>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1911 판결 참조</각주> 48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시중은행의 매월 말 평균 당좌대출금리(이는 해당 월말 현재 시중은행의 당좌대출계약에 의하여 실행한 대출액 잔액 전부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이하 '일반정상금리’라 한다)는 당좌대출계약을 기초로 한 일시적 단기성 대출금리로서 정상적인 기업어음 대출금리 등 일반대출금리보다 일반적으로 높기 때문에 개별정상금리가 일반정상금리를 하회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정상금리를 정상금리로 적용할 수는 없다.<각주>대법원 2004. 4. 9. 선고 2001두6197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두1483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4255 판결 등 참조</각주> 49 정상가격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부과 등 제재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다는 점이나 공정거래법이 부당지원을 금지하는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당해 거래 당시의 실제 사례를 찾을 수 없어 부득이 여러 가지 간접적인 자료에 의해 정상가격을 추단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통상의 거래 당사자가 당해 거래 당시의 일반적인 경제 및 경영상황과 장래 예측의 불확실성까지도 모두 고려하여 보편적으로 선택하였으리라고 보이는 현실적인 가격을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단순히 제반 상황을 사후적, 회고적인 시각으로 판단하여 거래 당시에 기대할 수 있었던 최선의 가격 또는 당해 거래가격 보다 더 나은 가격으로 거래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 하여 가벼이 이를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추단하여서는 안 되고, 먼저 당해 거래와 비교하기에 적합한 유사한 사례를 선정하고 나아가 그 사례와 당해 거래 사이에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조건 등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 차이가 있다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정상가격을 추단하여야 한다.<각주>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446 판결 참조</각주> 50 지원주체의 지원행위로 말미암아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와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및 지원기간,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경제력집중의 효과 등은 물론 중소기업 및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과 경쟁여건의 변화정도, 지원행위 전후의 지원객체의 시장점유율의 추이, 시장개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두7220 판결 참조</각주> 51 지원의도는 지원행위를 하게 된 동기와 목적, 거래의 관행, 당시 지원객체의 상황, 지원행위의 경제상 효과와 귀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주체의 주된 의도가 지원객체가 속한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인정되는 것이고, 이러한 지원의도는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추단할 수 있다.<각주>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두350 판결 참조</각주> 52 지원행위가 부당성을 갖는지 유무는 오로지 공정한 거래질서라는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다. 공익적 목적, 소비자 이익, 사업경영상 또는 거래상의 필요성 내지 합리성 등도 공정한 거래질서와는 관계없는 것이 아닌 이상 부당성을 갖는지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의 하나라고 할 것이나, 단순한 사업경영상의 필요 또는 거래상의 합리성 내지 필요성만으로는 부당지원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부당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각주>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881 판결 참조</각주> 나) 개정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부당한 지원행위53 개정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부당한 자금지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인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 등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여야 하고, ② 지원주체의 이러한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각주>개정 법은 부당한 지원행위의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현저히 유리한 조건’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하였으며, 통행세의 근거 규정 및 지원객체에 대한 제재규정을 신설하였다. 개정 법은 2013. 8. 13. 개정되어 2014. 2. 14.에 시행되었으나, 부칙 제2조 제2항에 경과규정을 두어 이 법 시행 당시 계속 중인 거래의 경우 1년간 유예기간을 두었다.법 개정 주요 내용</각주> 2) 지원객체의 부당한 지원행위를 받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성립요건54 개정 법 제23조 제2항의 부당한 지원을 받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지원객체가 부당하게 개정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이때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지원받는 행위를 했는지 여부는 지원객체가 해당 거래행위가 해당 거래행위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이는 법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 족하다.<각주>공정거래위원회 2016. 7. 7. 의결 제2016-189호 참조</각주> 라. 피심인들의 위 제
2. 가.항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1) 동화청과의 동부팜에 대한 자금대여 행위의 위법 여부가) 동부팜에게 현저히 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인지 여부(1) 개별정상금리에 비해 현저히 또는 상당히 낮은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개별정상금리의 판단기준55 동화청과와 동부팜과의 사이에서 실제 적용된 자금대여 금리가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금리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거래를 유리한 거래로 인정할 수 있고, 만약 그 금리 차이가 현저하거나 상당하다면 현저히 또는 상당히 유리한 거래로 판단할 수 있다.<각주>대법원 2014. 6. 12. 선고 대법원 2013두4255 판결 참조</각주> 56 이 사건 자금대여에서 개별정상금리는 당해 자금거래의 시기, 종류, 규모,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의 정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수 있는 금리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자금대여의 개별정상금리는
① 동부팜 또는 동부팜과 신용등급이 동일 또는 우위의 회사가
② 동부팜이 자금을 차입한 시기와 동일 또는 유사한 시기에
③ 자금거래의 종류(무담보 신용대출), 규모, 조건 등의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④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였을 때 지급하는 금리로 볼 수 있다.(나) 동화청과의 이 사건 자금대여 건과 개별정상금리의 비교
① 동부팜이 독립된 금융기관과 거래한 사례와의 비교57 이 사건의 경우 동부팜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비계열회사와 자금거래를 한 내역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금융기관과 동부팜 사이에 자금거래가 존재하는지 살펴본다.58 이 사건 자금거래와 유사한 시점에 동부팜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시대여 방식의 무담보 신용으로 차입한 사례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중소기업자금대출과 기업구매자금대출이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19>와 같다.<각주>동부팜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12년 이전부터 한도 대출상품으로 중소기업자금대출 10억 원과 기업구매자금대출 5억 원을 대출받고 있었는데, 2012. 3. 2.자로 기업집단 '동부’에 편입되어 중소기업에서 제외됨에 따라 중소기업자금대출 상품은 용도, 대여한도, 대여방식, 금리 등을 동일하게 유지한 채 일반대출 상품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중소기업자금대출 건은 2013. 12. 31.에 다시 담보대출로 전환되었고, 기업구매자금대출 건은 2013. 12. 31.에 중도상환되었다.</각주> <표 19> 중소기업은행이 동부팜에 대해 자금을 대여한 내역<각주>중소기업은행 제출자료(소갑 제10-1호증) 참조</각주>
② 중소기업은행의 기업구매자금대출과의 비교59 동부팜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기업구매자금대출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동화청과의 이 사건 자금대여와 비교대상이 될 수 있는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의 거래로 보기 어렵다.60 첫째, 기업구매자금대출은 경상적 영업활동에 따른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 목적으로만 대출이 가능한 상품인 반면, 동화청과의 이 사건 자금거래는 차입금 상환 등 운전자금 대여를 위한 것으로서 그 용도가 상이하다.61 둘째, 기업구매자금대출은 사전에 약정된 대여한도 범위 내에서 차주가 실제 상품 등을 구매한 금액에 한해 대여기간 180일 이하 단기로만 신규대여가 가능하며, 그 대여금도 차주가 아닌 해당 차주에게 상품 등을 실제로 판매한 기업에게 직접 지급하는 구조인바, 그 대여방식이 동화청과의 이 사건 자금거래와 매우 다르다.
③ 중소기업은행의 중소기업자금대출과의 비교62 동부팜이 이 사건 자금대여 기간 중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중소기업자금대출은 다음 <표 20>과 같이 총 3건이다.<각주>중소기업자금대출은 약정 상환기간(1년) 도래 시 금리는 변경하고, 다른 조건은 동일하게 유지하는 내용으로 1년 단위로 연장되었다. <표 20>의 연번 2, 3번 대출 건은 연번 1번 대출 건의 상환기간이 연장되면서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이다.</각주> <표 20> 동부팜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중소기업자금대출 내역(단위: 백만 원, %)63 이 중 2013. 10. 15.자 대출 건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 <표 15>의 자금대여 건 중 연번 3, 7, 11번 대여 건(이하 '동화청과 자금대여 3건’이라 한다)과 동일 또는 유사한 거래로서, 해당 거래에 적용된 금리를 동화청과 자금대여 3건에 대한 개별정상금리로 볼 수 있다.64 첫째, 2013. 10. 15.자 중소기업자금대출거래(대여금 10억 원, 대여기간 1년, 금리 10.336%)는 동화청과 자금대여 3건과 자금거래의 종류(무담보 신용대출)와 자금대여 용도(운영자금)가 동일하다.65 둘째, 2013. 10. 15.자 중소기업자금대출거래는 동화청과 자금대여 3건과 대여기간(1년)이 동일하며, 자금거래 시점의 간격이 3개월 이내로 유사한바,<각주>'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은 개별정상금리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유사한 시점이란 사안별로 지원규모, 지원시점의 금리변동의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되, 해당일 직전ㆍ직후 또는 전후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자금대출의 대여시점은 2013. 10. 15.이고, 동화청과의 3, 7, 11번 대여 건의 대여시점은 2013. 12. 31.로서 자금거래 시점의 간격이 3개월 이내이다.</각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거래로 볼 수 있다.66 다만, 동화청과의 자금대여 건 중 7번 대여 건은 대여금액이 10억 원으로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자금대출 건과 동일하나, 3번, 11번 대여 건은 대여금액이 각각 20억 원과 15억 원으로 차이가 있다. 이에 대여금액별 제공금리차이(20억 원 대여 건의 경우 -0.04%p, 15억 원 대여 건의 경우 -0.02%p)<각주>중소기업은행이 제출한 자료(소갑 제10-1호증)에 따르면, 2013. 10. 15.자 중소기업자금대출 건에서 다른 조건은 동일하게 유지하고 대여금액만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변경할 경우 금리차는 -0.04%p이고, 대여금액을 1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변경할 경우 금리차는 -0.02%p이다.</각주> 를 개별정상금리 산정에 반영하여 다음 <표 21>과 같이 20억 원 대여 건은 10.296%, 15억 원 대여 건은 10.316%를 개별정상금리로 본다.<표 21> 동화청과의 3, 7, 11번 대여 건의 금리와 개별정상금리와의 비교(단위: 백만 원, %)
④ 중소기업은행의 제공가능금리와의 비교67 동화청과의 위 <표 15>의 자금대여 건 중 연번 1, 2, 4, 5, 6, 8, 9, 10, 12번 대여 건(이하 '동화청과 자금대여 9건’이라 한다)의 경우 동일 또는 유사한 시점에 동부팜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받은 건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외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동부팜이 독립된 자와 거래한 내역이나 신용상태가 동부팜과 유사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회사가 동일한 상황에서 독립된 자와 실제 거래한 내역도 존재하지 않는다.68 따라서, 동화청과 자금대여 9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동부팜과 같은 신용등급의 회사가 이 사건 자금거래와 동일한 조건으로 거래 시 중소기업은행이 제공할 금리(이하 '중소기업은행 제공가능금리’라 한다)를 비교 대상이 되는 개별정상금리로 볼 수 있다.69 첫째,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의 자금거래와 비교대상이 되는 자금거래는 실제 거래가 이루어져 적용된 금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독립된 자 간에 적용될 금리를 산출할 수 있다면 이를 비교 대상이 되는 금리로 볼 수 있다.70 둘째, 중소기업은행 제공가능금리는 중소기업은행이 실제 동부팜에게 대여한 상품(중소기업자금대출)과 동일한 조건(무담보 신용대출, 약정 대여기간, 대여금액)으로 대여할 경우 동부팜의 당시 신용등급으로 제공가능한 금리를 산출하여 제출한 것이다. 이는 지원주체인 동화청과와 지원객체인 동부팜 사이의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금융기관인 중소기업은행과의 자금 거래 시 적용될 수 있는 금리로서 이 사건 동화청과 자금대여 9건의 비교대상이 되는 정상금리로 볼 수 있다. 또한, 동부팜이 이 사건 자금거래 기간 중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 차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은행과의 사이에서만 신용 차입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중소기업은행 제공가능금리는 통상의 거래 당사자가 보편적인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선택하였을 금리수준으로 볼 수 있다.71 따라서, 동부팜과 같은 신용등급의 회사가 동화청과 자금대여 9건과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조건으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해당 자금을 차입할 경우 제공받을 수 있는 금리는 다음 <표 22>와 같고, 이에 따라 산출한 동화청과 자금대여 9건의 개별정상금리는 다음 <표 23>과 같다.<표 22> 중소기업은행 제공가능금리(단위: 백만 원, %)<각주>각각의 대여일 당시 중소기업은행이 평가하여 관리한 동부팜의 신용등급을 의미한다.</각주> ※ 출처: 중소기업은행 제출자료(소갑 제10-1호증)<표 23> 동화청과의 1, 2, 4, 5, 6, 8, 9, 10, 12번 대여 건의 금리와 개별정상금리와의 비교(단위: 백만 원, %)<각주>대여금액 20억 원 중 5억 원은 2015. 1. 16.에, 15억 원은 2015. 12. 24.에 각각 중도상환 하였다.</각주> (2) 지원성 거래규모 및 지원금액72 동화청과가 동부팜에게 제공한 자금대여 건별 대여금액, 개별정상금리, 금리차, 금리차 비율은 다음 <표 24>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에 따라 산정한 지원성거래규모는 18,000백만 원<각주>상환기간을 연장한 건의 경우 자금을 지원할 의도로 변제기를 적극적으로 연장함으로써 동부팜으로 하여금 채무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면하게 한 점, 새로운 약정을 통해 변제기를 연장하고 금리를 변경한 점 등을 감안하여 최초 대여 건과 상환기간 연장 건의 대여금을 합산하여 지원성 거래규모를 산정하였다.</각주> 이고 지원금액은 540,442,684원이다.<표 24> 지원성거래규모 및 지원금액 산정내역(단위: 백만 원, %)<각주>금리차 = 개별정상금리 - 대여금리</각주> <각주>금리차비율 = (금리차 / 개별정상금리) × 100</각주> <각주>지원금액 = 대여금액 × 금리차 × 대여일수 / 365</각주> <각주>대여금액 20억 원 중 5억 원은 2015. 1. 16.에, 15억 원은 2015. 12. 24.에 각각 중도상환 하였다.</각주> (3) 현저히 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금거래인지 여부73 동화청과의 이 사건 자금대여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저히 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금 거래에 해당한다.<각주>이 사건 자금대여 행위 중 연번 1, 2, 3, 5, 6, 7, 9, 10, 11번 대여 건에 대해서는 개정 전 법에서 규정한 '현저히 유리한 조건’ 요건을 적용하고, 연번 4, 8, 12번 대여 건에 대해서는 개정 법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 요건을 적용한다.</각주> 74 첫째, 이 사건 자금대여 당시 동부팜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연속 당기순손실 및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년 연속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으며, 2012년부터는 최대 거래처인 이마트와의 거래가 단절되고, 정부의 보조금 지원도 제한되는 등 심각한 경영란에 처해 있었다. 이와 같이 동부팜의 재무상황이 매우 악화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규 차입이 불가능하고, 대여금의 상환가능성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음에도 동화청과는 별도의 담보 없이 신용으로 총 18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의 자금을 지원하였으며, 기존 대여 건을 상환하지 못하였음에도 짧은 기간에 순차로 3회 대여를 하였으며, 각각의 만기를 3차에 걸쳐 2015. 12. 31.까지 연장하였는바 이는 동부팜에게 매우 유리한 거래조건에 해당한다.75 둘째, 동화청과가 이 사건 자금대여 행위를 통해 동부팜에게 제공한 대여금리(5.50% 또는 6.90%)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개별정상금리(9.92%~13%)보다 3.02%p~6.10%p 낮고, 개별정상금리와의 금리차 비율이 최소 30.4%에서 최대 50.7%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바 현저히 또는 상당히 낮은 대가로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볼 수 있다.76 셋째, 이 사건 자금거래를 통해 동화청과가 동부팜에게 대여한 총 180억 원은 동부팜의 2013년 기준 자본금(5,373백만 원)의 335.2%,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전체 매출액(689.9억 원)의 26.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그 규모의 현저성 및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각주>신규 대여 건 기준으로 보는 경우에도 같은 기간 동안 3회에 걸쳐 총 45억 원의 자금대여 행위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동부팜의 3년간 평균매출액(22,996백만원)의 약 19.6%에 이르는 금액이다.</각주> 77 넷째, 동부팜은 2012년 1월 말부터 이마트와의 거래가 단절됨에 따라 매출액이 급감하는 등 영업여건이 매우 악화된 상황이었는데, 동화청과는 2012. 12. 31. 동부팜에게 최초 20억 원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만기(2013. 6. 30.)가 도래하기 전인 2013. 3. 4.에 다시 무담보로 10억 원을 대여하고, 최초 20억 원 대여 건이 상환되지 않아 2013. 6. 30.에 이자율(5.5%에서 6.9%로 인상)을 높여가며 2013. 12. 31.까지 만기를 6개월 연장한 상황에서 2013. 7. 10.에 다시 15억 원을 무담보 신용으로 신규 대여한 사정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동화청과와 동부팜의 자금거래는 계열사 등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회사 간이라면 제공하기 어려운 경제적 이익으로 볼 수 있다.나)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는지 여부78 동화청과의 이 사건 자금대여 행위를 통해 동부팜은 자금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총 18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조달하여 부도 위기를 모면한 점, 재무건전성 및 영업여건 악화 등으로 다른 방법으로는 신규 대출이 불가능하고 상환가능성도 낮은 상황에서 동화청과로부터 필요시마다 자신이 정하는 대여기간과 규모 조건으로 아무런 담보 없이 3년에 걸쳐 대규모 자금을 제공받은 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차입 시 적용되었을 금리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금리가 적용됨으로써 약 540백만 원에 달하는 금리 차익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자금대여행위는 동부팜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다) 부당성 인정 여부(1) 지원의도79 동화청과의 이 사건 자금거래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계열회사인 동부팜을 지원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다.80 첫째, 동화청과와 동부팜이 최초 자금거래를 협의한 시점이 동부팜이 기업집단 '동부’에 소속회사로 편입된 직후인 점, 동화청과가 이 사건 자금대여를 결정할 당시 동부팜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연속 당기순손실 및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연속 자본잠식상태를 기록하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동화청과가 2012. 12. 31.부터 2015. 12. 24.까지 총 12회에 걸쳐 총 180억 원 규모의 자금을 동부팜에게 대여한 행위는 계열관계 등 특수 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에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지원행위로 판단된다.81 둘째, 동화청과는 이 사건 자금대여 당시 동부팜의 재무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완전자본잠식의 상태에 이르고 이마트와의 거래단절 등으로 영업전망도 좋지 않은 상황에 있었으며, 동부팜의 자금 차입 목적이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되는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각주>동부팜의 동화청과에 대한 자금대여 요청 공문(소갑 제12호증) 참조</각주> 회수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 없이 현저한 규모의 자금을 신용으로 대여하였는바, 이는 동부팜의 채무비율을 축소하고 자금상환의 부담완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2) 공정거래저해성82 동화청과의 이 사건 자금대여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재무상태가 열악한 계열회사 동부팜의 퇴출을 저지하고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ㆍ강화하여 관련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83 첫째, 이 사건 자금대여 당시 동부팜은 극심한 재무상황의 악화로 이 사건 자금대여를 통한 대규모의 자금조달이 없었다면 시장에서의 퇴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동부팜의 경우 이 사건 자금대여 직전 회계연도인 2011년 6월말을 기준으로 영업손실이 15.4억 원, 당기순손실은 29.8억 원에 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매우 어려웠으며,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할 단기차입금 규모가 당시 동부팜의 자본금인 53.7억 원의 87.9%나 되는 47.9억 원에 달하였다. 이와 더불어 2011년 말부터는 정부보조금 지원이 제한되었으며, 2012년 1월말부터는 주 거래처인 이마트와의 거래단절로 영업여건도 급격히 악화되었다. 또한, 2013년 말에는 차입금 중 단기차입금의 규모가 205.9억 원(비중 65.2%)으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2015년 말에는 그 규모가 260.8억 원(비중 94.4%)까지 증가하는 등 재무상태가 계속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부도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였다. 따라서, 동화청과의 이 사건 거래는 동부팜의 자금난을 완화하여 유동성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당해 시장에서 퇴출을 저지하는 등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84 둘째, 다음 <표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부팜의 매출액은 2012년 말 급감하였으나, 동화청과의 이 사건 자금대여가 시작된 이부터는 매출액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그 손실규모가 2011년 37억 원에서 2015년 9억 원, 2016년 7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되었는바,<각주>동부팜의 감사보고서상 2011년 및 2012년 매출액은 각각 411억 원 및 122억 원이나, 동부팜은 2012년 말부터 회계연도 종료일을 기존 6. 30.에서 12. 31.로 변경하여 감사보고서상 2011년 및 2012년 매출액은 산정기간이 각각 2011. 7. 1.부터 2012. 6. 30.까지, 2012. 7. 1.부터 2012. 12. 31.까지이므로 <표 25>에서는 2011년 및 2012년 매출액을 당해 연도 1. 1.부터 12. 31.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동부팜이 별도 산정한 매출액으로 비교하였다. 다만, 2011년 및 2012년 영업이익은 회계기간을 달리하여 별도로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여 감사보고서상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비교하였다.</각주> 동부팜은 이 사건 자금거래를 통해 자금력 및 영업력을 제고하였으며, 이로 인해 매출액이 증가하고 영업적자의 규모가 감소되는 등 경영여건을 개선한 것으로 볼 수 있다.<표 25> 동부팜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 변동 현황※ 출처: 동부팜 제출자료(소갑 제3-3호증)85 셋째, 동부팜은 2012년 주력품목인 토마토의 최대 판매처를 잃어 토마토 매출액이 2011년 156억 원에서 2012년 90억 원으로 급감하였다가 2016년에는 150억 원으로 다시 증가하였으며, 주된 공급처인 국내 대형마트에 대한 토마토 매입금액 기준 점유율도 2012년 3.8%에서 2015년에는 4.4%로 증가하였다.<각주>동부팜 매출거래 현황(소갑 제4-2호증) 및 토마토 및 파프리카 매입현황(소갑 제5-2호증) 참조</각주> 동부팜이 속한 청과물 도매시장은 다수의 사업자가 다수의 품목을 거래하며 경쟁하는 시장으로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동부팜은 이 사건 동화청과의 자금대여를 통해 경영난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완화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다른 경쟁사업자에 비해 경쟁여건이 유리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라) 소결86 동화청과의 동부팜에 대한 위 제
2. 가. 2)항의 자금거래는 2012. 12. 31.부터 2015. 12. 24.까지 약 3년간 총 12회에 걸쳐 이루어진 행위이나, 동부팜에 대한 자금지원이라는 동일한 의사와 목적 하에 동일한 방법으로 장기간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인 점을 고려할 때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지원행위로서 구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및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에 위반된다.(마) 동화청과의 주장에 대한 검토87 동화청과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동부팜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중소기업자금대출금리 및 중소기업은행 제공가능금리를 이 사건 자금대여 건에 대한 개별정상금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88 첫째, 동화청과의 이 사건 자금대여는 단순한 자금대여가 아닌 토마토 수출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각주>2012. 12. 31.자 자금대여 약정서(소갑 제6-1호증)는 동화청과가 동부팜에게 토마토 수출물량을 요청시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각주> 동부팜에게 제공된 자금은 원물 확보 등에 필요한 출하선도금<각주>'출하선도금’이란 생산자가 원물을 확보하고 청과물 생산에 필요한 도구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생산자로부터 청과물을 공급받기 전에 무이자로 선지급하는 상품대금을 말한다.</각주> 의 성격으로 볼 수 있는바, 중소기업은행의 중소기업자금대출금리 및 중소기업은행제공가능금리는 해당 자금대여로 인한 동화청과의 사업상 이익과 같은 요소가 고려되지 않아 개별정상금리로 볼 수 없고, 정상적인 거래의 금리는 동부팜과 사업적으로 긴밀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은 회사의 차입금리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89 둘째, 이 사건 당시 동부팜은 적자 상태로 외부로부터의 차입이 어려웠는바, 이는 개별정상금리가 일반정상금리를 하회하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사정에 해당하여 일반정상금리(5.31%~5.81%)를 정상금리로 적용하여야 한다.90 살피건대, 동화청과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인정되지 아니 한다.91 첫째, 동화청과는 이 사건 자금대여가 토마토 물량확보 등 원활한 사업수행과 사업상이익을 목적으로 이루어져 단순한 자금대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동부팜이 동화청과에 보낸 자금대여 요청 공문(소갑 제12호증) 및 자금차입 내역(소갑 제11호증)에 의하면 동부팜은 기존 차입금 상환을 위한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동화청과에게 자금대여를 요청하였으며, 대여금의 대부분을 차입 즉시 제3자 등에 대한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하였는바,<각주>동부팜의 동부팜청과에 대한 자금 차입내역(소갑 제11호증)에 의하면, 동부팜은 신규 대여금 기준 총 4,500백만 원 중 3,430백만 원(76.2%)을 차입금 상환 및 차입금 이자 지급에 사용하였다,</각주> 이 사건 자금대여를 일반적인 자금대여와 달리 볼 수 없다.92 둘째, 동화청과는 법인세법 저촉 우려 등을 피하기 위해 동화청과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당좌대출이자율을 기준으로 5.50%와 6.90%의 이자율을 각각 결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각주>이 사건 심의에 참석한 동화청과 대표이사 고ㅇㅇ는 이 사건 자금거래에 적용한 금리 중 5.50%는 동화청과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한 것이고, 6.90%는 동화청과의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을 뿐, 동화청과와 동부팜 사이의 토마토 거래관계를 금리 산정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각주> 금리 산정 과정에서 동부팜과의 농산물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하였는지를 설명하거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또한, 동화청과와 동부팜 사이에 체결된 최초 자금대여 약정서에는 토마토 수출물량 우선공급권이 규정되어 있으나 해당 조건을 고려하여 금리를 산정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으며 최초 계약 이후에는 그 조건이 약정서에서 제외되어 전체 자금거래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기업집단 소속회사 간에는 조세부담의 부당경감 등의 문제로 출하선도금의 지급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자금거래 금리가 긴밀한 거래관계를 반영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93 셋째, 다음 <표 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자금거래가 시작된 2012년에 동부팜과의 거래금액은 5억 원 수준으로 동화청과의 전체 거래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9%에 그치고, 2013년~2016년 기간 동안 전체 거래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02%~0.66%에 불과한바, 동화청과와 동부팜 사이에 총 180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자금을 대여할 만큼 중요한 사업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표 26> 동화청과의 동부팜과의 거래내역(단위: 억 원, %)※ 출처: 동화청과 제출자료(소갑 제4-3호증)94 넷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중소기업은행의 중소기업대출금리와 중소기업은행 제공가능금리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 동안 동부팜과 거래관계가 가장 많았던 중소기업은행과의 사이에 이루어진 유사 거래 사례를 선정하고, 금리 차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조건의 존재를 살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산출한 것으로서 이 사건 자금대여의 정상금리로 볼 수 있는바, 개별정상금리의 산정 또는 추단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정상금리를 현저히 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2) 팜한농의 자금대여 행위 및 사모 회사채 인수 행위의 위법 여부가) 팜한농의 자금대여 행위의 위법 여부(1) 동부팜에게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인지 여부(가) 개별정상금리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의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
① 개별정상금리의 판단기준95 이 사건 팜한농과 동부팜 사이의 자금거래에서 개별정상금리는 당해 자금거래의 시기, 종류, 규모,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의 정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수 있는 금리를 말한다.96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팜한농의 자금거래의 정상금리는
① 동부팜 또는 동부팜과 신용등급이 동일 또는 우위인 회사가
② 동부팜이 자금을 차입한 시기와 동일 또는 유사한 시기에
③ 자금거래의 종류(무담보 신용대출), 규모, 조건 등의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④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였을 때 지급하는 금리로 볼 수 있다.
② 팜한농의 이 사건 자금대여 건과 개별정상금리의 비교(ⅰ) 동부팜이 독립된 금융기관과 거래한 사례와의 비교97 이 사건의 경우 동부팜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비계열회사와 자금거래를 한 내역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팜한농의 이 사건 자금거래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금융기관과의 자금거래가 존재하는지 살펴본다.98 동부팜의 경우 이 사건 자금대여 시점과 유사한 시점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무담보 신용으로 차입한 사례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중소기업자금대출과 기업구매자금대출이 있다.(ⅱ) 중소기업은행의 기업구매자금대출과의 비교99 동부팜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기업구매자금대출은 위 제
2. 라. 1) 가) (1)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금차입의 용도, 대여기간, 대여방식 등이 팜한농의 동부팜에 대한 이 사건 자금거래와 매우 달라 비교대상이 될 수 있는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의 거래로 보기 어렵다.(ⅲ) 중소기업은행의 중소기업자금대출과의 비교100 동부팜이 이 사건 팜한농의 자금거래 기간 중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중소기업자금대출은 다음 <표 27>과 같이 총 2건이다.<표 27> 동부팜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중소기업자금대출 내역(단위: 백만 원, %)101 이 중 2011. 10. 21.자 대출 건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팜한농의 위 <표 16>의 자금대여 건 중 연번 1번 자금대여 건(이하 '팜한농 1번 자금대여 건’이라 한다)<각주>팜한농이 동부팜에게 2012. 1. 20. 37억 원을 대여기간 1년, 금리 5.66%로 대여한 것을 말한다.</각주> 과 동일 또는 유사한 거래로서, 해당 거래에 적용된 금리를 개별정상금리로 볼 수 있다.102 2011. 10. 21.자 중소기업자금대출거래(대여금 10억 원, 대여기간 1년, 금리 9.084%)는 팜한농 1번 자금대여 건과 자금거래의 종류(무담보 신용대출), 자금대여 용도(운영자금),<각주>동부팜은 팜한농으로부터 받은 차입금의 대부분을 실제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77억 원 중 5,285백만 원(68.63%)을 제3자 차입금 및 차입이자 상환에 사용하였다(소갑 제13호증, 동부팜의 동부팜한농에 대한 자금 차입내역 참조).</각주> 약정대여기간(1년)이 동일한 점, 자금거래 시점의 간격이 3개월 이내로 유사한 점<각주>중소기업자금대출 건은 대여시점이 2011. 10. 21.이고, 팜한농 1번 대여 건의 대여시점은 2012. 1. 20.이다.</각주> 등을 고려하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거래로 볼 수 있다. 다만, 팜한농의 1번 대여 건은 대여금액이 37억 원으로 중소기업은행의 중소기업자금대출 건(10억 원)과 차이가 있는바, 대여금액별 제공금리차이(37억 원 대여 건의 경우 -0.07%p)<각주>중소기업은행이 제출한 자료(소갑 제10-1호증)에 따르면, 2011. 10. 21.자 중소기업자금대출 건에서 다른 조건은 동일하게 유지하고 대여금액만 10억 원에서 37억 원으로 변경할 경우 금리차는 -0.07%p이다.</각주> 를 개별정상금리 산정에 반영하여 9.0140%를 개별정상금리로 본다.<표 28> 팜한농의 1번 대여 건의 금리와 개별정상금리와의 비교(단위: 백만 원, %)103 다음으로, 위 2012. 10. 19.자 대출 건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팜한농의 위 <표 16>의 자금대여 건 중 연번 4번<각주>팜한농이 동부팜에게 2012. 11. 23. 5억 원을 대여기간 1년, 금리 5.43%로 대여한 것을 말한다.</각주> 과 5번 대여 건<각주>팜한농이 동부팜에게 2012. 12. 3. 5억 원을 대여기간 1년, 금리 5.43%로 대여한 것을 말한다.</각주> (이하 '팜한농 4번, 5번 자금대여 건’)과 동일 또는 유사한 거래로서, 해당 거래에 적용된 금리를 개별정상금리로 볼 수 있다.104 2012. 10. 19.자 중소기업자금대출거래(대여금 10억 원, 대여기간 1년, 금리 10.878%)는 자금대여 용도가 운영자금이고 약정 대여기간이 1년으로 동일한 점, 자금거래 시점의 간격이 3개월 이내로 유사한 점<각주>중소기업자금대출은 대여시점이 2012. 10. 19.이고, 팜한농 4번 및 5번 대여 건의 대여시점은 각각 2012. 11. 23.과 2012. 12. 3.이다.</각주> 등을 고려하면 팜한농 4번, 5번 자금대여 건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거래로 볼 수 있다. 다만, 팜한농의 4번, 5번 대여 건은 대여금액이 각각 5억 원으로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자금대출 건(10억 원)과 차이가 있는바, 대여금액별 제공금리차이(5억 원 대여 건의 경우 0.06%p)<각주>중소기업은행이 제출한 자료(소갑 제10-1호증)에 따르면, 2012. 10. 19.자 중소기업자금대출 건에서 다른 조건은 동일하게 유지하고 대여금액만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변경할 경우 금리차는 0.06%p이다.</각주> 를 개별정상금리 산정에 반영하여 10.9380%를 개별정상금리로 본다.<표 29> 팜한농의 4번, 5번 대여 건의 금리와 개별정상금리와의 비교(단위: 백만 원, %)(ⅳ) 중소기업은행의 제공가능금리와의 비교105 팜한농의 위 <표 16>의 자금대여 건 중 연번 2번<각주>팜한농이 동부팜에게 2012. 3. 15. 15억 원을 대여기간 1년, 금리 5.65%로 대여한 것을 말한다.</각주> 과 3번<각주>팜한농이 동부팜에게 2012. 5. 4. 15억 원을 대여기간 1년, 금리 5.58%로 대여한 것을 말한다.</각주> 대여 건의 (이하 '팜한농 2번, 3번 대여 건’이라 한다)의 경우 대여시점이 동일 또는 유사한 중소기업자금대출 건이 존재하지 않고, 이외에 동부팜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독립된 자와 거래한 내역이나 신용상태가 동부팜과 유사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회사가 동일한 상황에서 독립된 자와 실제 거래한 내역도 존재하지 않는다.106 따라서, 팜한농 2번, 3번 자금대여 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은행이 이 사건 자금대여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동부팜에게 자금을 대여 시 제공가능한 금리를 비교 대상이 되는 개별정상금리로 볼 수 있다.107 중소기업은행 제공가능금리는 중소기업은행이 실제 동부팜에게 대여한 상품(중소기업자금대출 등)과 동일한 조건(무담보 신용대출, 약정 대여기간, 대여금액)으로 대여할 경우 동부팜의 당시 신용등급으로 제공가능금리를 산출하여 제출한 것이다. 이는 지원주체인 팜한농과 지원객체인 동부팜 사이의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금융기관인 중소기업은행과의 자금 거래 시 적용될 수 있는 금리로서 팜한농 2번, 3번 자금대여 건의 비교대상이 되는 정상금리로 볼 수 있다.108 동부팜과 같은 신용등급의 회사가 이 사건 팜한농 2번, 3번 대여 건과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조건으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해당 자금을 차입할 경우 제공받을 수 있는 금리는 다음 <표 30>과 같고, 이에 따라 산출한 이 사건 자금대여 2건의 개별정상금리는 다음 <표 31>과 같다.<표 30> 중소기업은행 제공가능금리(단위: 백만 원, %)<각주>각각의 대여일 당시 중소기업은행이 평가하여 관리한 동부팜의 신용등급을 의미한다.</각주> ※ 출처: 중소기업은행 제출자료(소갑 제10-1호증)<표 31> 팜한농의 2번, 3번 자금대여 건의 금리와 개별정상금리의 비교(단위: 백만 원, %)※ 출처: 팜한농 및 동부팜 제출자료
③ 지원성 거래규모 및 지원금액109 팜한농이 동부팜에게 제공한 자금대여 건의 개별정상금리, 금리차, 금리차 비율은 다음 <표 32>에서 보는 바와 같고, 이에 따라 산정한 지원성거래규모는 7,700백만 원이고 지원금액은 89,403,584원이다.<표 32> 팜한농의 지원성거래규모 및 지원금액 산정내역(단위: 백만 원, %)
④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자금 거래인지 여부110 팜한농의 이 사건 자금 거래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자금 거래에 해당한다.111 첫째, 이 사건 자금대여 당시 동부팜의 재무상황이 매우 악화되어 신규 차입이 불가능하고, 대여금의 상환가능성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음에도 팜한농은 별도의 담보 없이 신용으로 총 77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의 자금을 지원하였는바 이는 동부팜에게 매우 유리한 거래조건에 해당한다.112 둘째, 팜한농이 이 사건 자금대여 행위를 통해 동부팜에게 제공한 대여금리(5.43%~5.66%)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개별정상금리(9.014%~10.938%)보다 3.354%p~5.508%p 낮고, 개별정상금리와의 금리차 비율이 최소 37.2%에서 최대 50.4%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바 이는 현저히 낮은 대가로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볼 수 있다.113 셋째, 팜한농의 이 사건 대여행위는 2012. 1. 20.부터 2012. 12. 31.까지 총 12회에 걸쳐 77억 원 규모로 이루어진 지원행위인바, 대여금액 77억 원은 동부팜의 2012년 기준 자본금(53.7억 원)의 143.4%, 매출액(121.9억 원)의 63.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그 규모의 현저성을 인정할 수 있다.114 넷째, 동부팜은 2011년 기준 매출비중이 71.2%에 달하는 최대 거래처인 이마트와의 거래가 2012년 1월말부터 단절됨에 따라 영업여건이 매우 악화된 상황이었는데, 팜한농은 2012. 1. 20. 최초 대여 건부터 3번째 대여 건까지 대여한 자금을 회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부팜에게 약 2개월 간격으로 37억 원, 15억 원, 15억 원을 각각 대여하였고, 이에 따라 2012. 5. 4.부터 2012. 6. 29. 기간 중에는 총 67억 원의 자금을 무담보 신용으로 동시에 대여하였는바, 이는 계열사 등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회사 간이라면 제공하기 어려운 경제적 이익으로 볼 수 있다.(2)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는지 여부115 팜한농의 이 사건 자금대여 행위를 통해 동부팜은 77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조달하여 만기가 도래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는 등 자금난을 해소하고 부도 위기를 모면한 점, 재무건전성 및 영업여건 악화 등으로 다른 방법으로는 신규 대출이 불가능하고, 상환가능성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팜한농으로부터 필요시마다 자신이 정하는 대여기간과 규모 조건으로 아무런 담보 없이 수차례에 걸쳐 대규모 자금을 제공받은 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차입 시 적용되었을 금리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금리가 적용됨으로써 약 89백만 원에 달하는 금리 차익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팜한농의 자금대여행위는 동부팜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3) 부당성 인정 여부116 팜한농의 위 제
2. 가. 3) 가) 및 나)항의 행위는 계열회사 동부팜에 대한 자금지원이라는 동일한 의도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로 인한 지원효과는 아래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나) 사모 회사채 인수가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1) 동부팜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인지 여부(가) 개별정상금리에 비해 상당히 낮은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
① 개별정상금리의 판단기준117 팜한농의 이 사건 동부팜 발행 사모 회사채 인수행위와 관련하여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었을 금리는 당해 자금거래의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산정되는 금리가 된다.
② 팜한농의 이 사건 사모 회사채 인수거래와 개별정상금리의 비교(ⅰ) 동부팜 또는 동부팜과 신용등급이 유사한 회사가 발행한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의 사모 회사채 거래와의 비교118 동부팜이 발행한 이 사건 회사채의 종류는 무보증 조건이면서 조기상환권<각주>조기상환권 또는 콜옵션(Call Option)이란 발행회사가 회사채 만기 전 투자자에게 상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임의상환권이라고도 하며, 발행회사가 시장이자율이 하락하는 경우 콜옵션을 행사하여 해당 채권을 정해진 가격으로 매입하고 낮은 이자율로 다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콜옵션이 있는 회사채는 일반 회사채보다 높은 이자율로 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키스채권평가 홈페이지(www.bond.co.kr) 채권용어사전 참조).</각주> 이 있는 일반 사모 회사채이이고, 팜한농의 이 사건 회사채 인수행위 기간 중 동부팜의 신용등급은 'B0’<각주>동부팜은 이 사건 회사채 발행기간을 전후하여 나이스디앤비로부터 2번의 신용등급평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2013. 12. 5. 평가 시에는 'B0’ 등급을 받았으나 2016. 5. 20. 평가 시에는 'B-’ 등급을 받아 신용등급이 한 단계 하락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팜한농에게 더 유리한 등급인 'B0’ 등급을 이 사건 회사채 발행기간 중 동부팜의 신용등급으로 한다(동부팜 신용평가보고서, 소갑 제14호증 참조).</각주> 이다.119 이 사건 회사채 거래의 비교 대상이 되는 거래로는 이 사건 회사채 발행 시점과 동일 또는 유사한 시점<각주>동부팜의 이 사건 회사채 발행과 유사한 시점은 최초 발행시점(2014. 5. 20.) 및 마지막 발행시점(2016. 1. 29.) 기준 전후 3개월 이내 기간인 2014. 2. 20.부터 2016. 4. 29.까지로 한다.</각주> 에 동부팜이 발행한 동일 또는 유사한 회사채 거래가 비교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사건 회사채 발행 시점과 동일한 시점에 동부팜과 유사한 신용등급(B+~B-)<각주>유사한 신용등급이라고 하면 신용등급이 한 등급 높거나 낮은 경우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바, 동부팜의 신용등급이 'B0’이므로 동부팜과 유사한 신용등급은 'B+’에서 'B-’ 등급 사이로 볼 수 있다.</각주> 의 회사가 동부팜이 발행한 이 사건 회사채와 동일한 조건으로 사모 회사채를 발행한 건도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다.120 그러나, 동부팜의 경우 이 사건 회사채 발행 시점과 유사한 시점에 이 사건 회사채 외에는 어떠한 종류의 회사채도 발행한 사실이 없으며, 국내 채권시장에서 회사채발행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예탁결제원<각주>한국예탁결제원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4조에 따라 설립되어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의 집중 예탁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기타 공공기관이다.</각주> 에 확인한 결과 동부팜의 이 사건 회사채 발행 시점과 동일한 시점에 유사한 신용등급의 회사가 이 사건 회사채와 동일한 조건의 사모 회사채를 발행한 사실도 확인할 수 없어<각주>동부팜의 이 사건 회사채 발행 시점과 유사한 시점에 발행된 일반 회사채 중 신용등급정보가 확인 가능한 것의 정보를 요청하여 해당 기간 중 78건의 사모 회사채가 발행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이 중 동부팜의 이 사건 회사채 발행 시점과 동일한 시점에 동부팜과 유사한 신용등급(B+~B-)의 회사가 발행한 사모 회사채는 없었다(한국예탁결제원 회사채 발행 현황, 소갑 제15호증 참조).</각주> 해당 기준으로 동부팜이 발행한 이 사건 회사채 인수행위에 대한 개별정상금리를 산정하기는 어렵다.(ⅱ) 이 사건 동부팜 사모 회사채 발행 금리와 정상금리의 하한과의 비교121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채 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동부팜과 그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금융기관 사이에 또는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이루어진 회사채 거래 사례를 찾을 수 없어 이 사건 회사채의 개별정상금리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다.122 그러나 이 사건 회사채의 개별정상금리를 특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채의 거래행위보다 우위의 조건을 가진 거래행위에 적용된 금리가 있는 경우 해당 금리를 이 사건 회사채에 대한 개별정상금리의 최하한으로 추단할 수 있다.123 따라서, 이하에서는 동부팜의 이 사건 사모 회사채 발행시기와 동일 또는 유사한 시기에 이 사건 회사채와 동일 또는 유사하면서 그 발행 조건이 더 우위에 있는 회사채 거래에 적용되는 금리수준을 찾아 이 사건 사모 회사채에 대한 개별정상금리의 최하한을 추단하기로 한다.
① 사모 회사채 실제 금리와의 비교124 회사채의 금리는 통상적으로 발행회사의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낮아지고, 공모가 사모에 비해 낮으며, 만기가 단기일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125 그런데 사모 회사채의 금리는 사모의 성격상 회사채 발행회사와 주관회사, 투자자 간 개별 협상에 따라 금리가 결정되는 특성을 가지므로, 서로 다른 발생회사와 투자자 사이에 발행한 사모 회사채들은 회사의 신용등급, 회사채의 만기 등 조건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라 하더라도 금리는 달리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126 이러한 사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각주>한국금융투자협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투자업 관련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업무 및 회사채 등 발행 정보 관리 및 공시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다.</각주> 가 매일 발표하는 민평금리<각주>국내 4개 채권 평가기관들(한국자산평가, 키스채권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은 각각 시장에서 발행되는 회사채를 신용등급, 만기별로 유형화하여 매일 해당 유형별 회사채 금리(기준수익률)를 발표하고 있고,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이를 취합하여 그 평균금리(이를 '민평금리’라 한다)를 매일 공시하고 있다.</각주> 와의 비교를 통해 확연히 드러나는데, 한국예탁결제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채 발행 시기와 유사한 시기에 발행된 무보증 및 선순위인 사모 회사채는 총 78건이다.127 이 중 다음 <표 33>과 같이 민평금리와 비교 가능한<각주>사모 회사채의 경우 민평금리는 5개(AAA, AA, A+, A0, A-) 신용등급에 대해서만 만기를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1.5년, 2년, 2.5년, 3년, 4년, 5년, 7년, 10년으로 분류하여 공시하고 있어 이외의 신용등급 및 만기를 조건으로 하는 사모 회사채는 민평금리와 직접 비교가 불가능하다.</각주> 12건을 대상으로 실제 회사채 금리(이하 '실제금리’라 한다)와 민평금리를 비교해 보면, 민평금리 대비 실제금리와 민평금리의 차이 비중이 10% 이상에 해당하는 사례가 많음(6건, 50.0%)을 확인할 수 있다.<표 33> 사모 회사채 실제 금리와 민평금리의 비교(단위: 백만 원, %)※ 출처: 한국예탁결제원 제출 자료(소갑 제15호증)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공시 자료(www.kofiabond.or.kr)128 또한, 위 사모 회사채 78건 중에는 동부팜과 동일 또는 유사한 신용등급(B+~B-)을 보유한 회사가 이 사건 회사채 인수 기간 중인 2014. 7. 29. 발행한 사모 회사채(발행금액 9억 원, 만기 3년)를 5%의 금리로 발행한 건이 있다. 그러나, 다음 <표 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는 같은 달에 발행된 신용등급 및 만기가 우위에 있는 조건의 사모 회사채(신용등급 BB, 만기 2년)의 금리(13.31%)보다 현저히 낮으며, 이 사모 회사채 인수자와 발행회사의 대표이사는 친분관계에 있어<각주>에스앤지컨설턴트 확인서(소갑 제16호증) 참조</각주> 해당 금리가 신용등급 및 만기 등의 발행조건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산정된 금리라고 보기 어려운바 이를 이 사건 사모 회사채 인수금리와 비교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표 34> 2014년 7월 중 발행된 BBB+ 이하 등급 사모 회사채 현황(단위: 백만 원, %)※ 출처: 한국예탁결제원 제출 자료(소갑 제15호증)
② 공모 회사채 금리와의 비교129 사모 회사채와 달리 공모 회사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및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등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행이 이루어지므로, 발행 과정에서 발행회사의 신용등급, 만기 등 객관적 조건에 따라 수요와 공급 등의 원리에 맞게 금리가 결정되고, 그 결과 값 역시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130 공모 회사채가 발행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발행회사와 주관회사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발표하는 민평금리를 참고하여 일정 범위의 공모 희망금리를 설정한 후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수요예측시스템('FreeBond’)에 등록(수요예측 등록)하면, 연기금 및 보험사 등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금액과 금리 등을 적어 수요예측시스템에 등록(수요예측 참여)한다. 이후 낮은 금리를 제시한 투자자들 순으로 투자금액을 합산하여 회사채의 발행금액 규모에 도달할 때까지의 투자자들이 선정(배정)되며, 금리는 선정된 투자자들이 제시한 금리 중 가장 높은 것으로 결정된다.<그림 2> 수요예측을 통한 공모 회사채 발행 절차※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2. 8. 1.)131 아울러 민평금리와 실제 발행된 공모 회사채의 금리를 비교해 보면 공모 회사채 금리의 객관성을 더욱 잘 확인할 수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제출한 자료(소갑제15호증)에 따르면, 이 사건 거래일과 유사한 시기에 실제 발행된 공모 회사채 827건 중 민평금리와 신용등급 및 만기가 동일하여 비교가 가능한 공모 회사채는 총 723건으로, 각 공모 회사채를 해당 발행일에 공시된 민평금리와 비교하여 그 금리 차이를 계산한 결과 민평금리에서 실제 발행된 공모 회사채의 금리를 뺀 차이의 평균은 0.0256%p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각주>공모 회사채 실제 발행 금리와 민평금리의 통계적 비교는 통계프로그램인 'STATA 14’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관련 내용은 이후 기술하는 '
④ 민평금리를 보정한 금리와의 비교’ 및 <표 39>에서 살펴본다.</각주> 따라서 공모 회사채의 금리는 통계적으로 민평금리에 수렴하는 객관성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132 또한, 다음 <표 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채 발행시점별 한국금융투자협회 공시 민평금리의 비교<각주>무보증 공모 회사채는 'AAA’~'BBB-’까지 10개 등급, 무보증 사모 회사채는 'AAA’~'A-’까지 5개 등급에 대한 금리를 공시하고 있는바, 사모 회사채 공시 등급을 기준으로 비교하였다.</각주> 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통상적으로 신용등급과 만기가 동일한 경우 공모 회사채의 금리가 사모 회사채의 금리보다 낮다.<각주>위 <표 35>에 따르면 무보증 공모 회사채가 무보증 사모 회사채보다 평균적으로 'AAA’ 등급에서는 0.164%p, 'AA’ 등급에서는 0.211%p, 'A+’ 등급에서는 0.292%p, 'A0’ 등급에서는 0.306%p, 'A-’ 등급에서는 0.343%p 낮으며, 신용등급이 낮아질수록 금리차가 더 커진다. 금리차이 비율을 살펴보면 무보증 공모 회사채가 무보증 사모 회사채보다 평균적으로 'AAA’ 등급에서는 7.8%, 'AA’ 등급에서는 9.4%, 'A+’ 등급에서는 11.0%, 'A0’ 등급에서는 10.8%, 'A-’ 등급에서는 11.1% 낮게 나타난다.</각주> <표 35> 한국금융투자협회 공시 민평금리(공모 회사채 및 사모 회사채) 비교(단위: %)※ 출처: 한국금융투자협회 공시 자료(www.kofiabond.or.kr)133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동부팜과 신용등급이 동일 또는 유사(B+~B- 등급)한 회사가 정상적인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였을 경우 지급하여야 하는 금리의 적정성 여부는, 이 사건 사모 회사채 발행 시기와 유사한 시기에 상환 조건, 만기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으로 발행한 공모 회사채 금리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134 한국예탁결제원이 제출한 자료(소갑 제15호증)에 따르면 동부팜의 이 사건 회사채 발행기간과 유사한 시기에 발행된 무보증 및 선순위인 공모 회사채의 경우 신용등급이 'BBB-’ 이상의 사례만 존재할 뿐, 동부팜의 신용등급인 'B0’와 동일 또는 유사한 신용등급에 해당하는 회사가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 사례는 없다.135 그러나, 공모회사채 발행 시 금리결정에 민평금리를 참고하며 통상적으로 발행조건이 같은 경우 공모 회사채의 금리가 사모 회사채의 금리보다 낮은 점을 감안하면, 신용상태 등이 동부팜과 동일 또는 우위를 보이는 회사가 동부팜이 자금을 조달한 시기와 동일한 시기에 공모 회사채를 상환조건, 만기가 동일 또는 우위인 조건으로 발행할 때 지급하는 금리를 동부팜의 발행 금리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최소한의 기준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136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회사채 발행기간과 유사한 시기에 발행된 가장 낮은 등급인 'BBB-’ 등급의 공모 회사채 금리 및 동부팜의 신용등급보다 1단계 높은 신용등급인 'B+’ 등급의 민평금리를 정상금리의 하한으로 볼 수 있다.
③ 신용등급이 우위인 회사의 공모 회사채 발행사례를 통한 정상금리의 하한 추단137 무보증 선순위 공모 회사채 중 가장 낮은 등급인 'BBB-’ 등급 회사의 공모 회사채 발행 사례 중 이 사건 회사채 발행 건과 유사한 시기에 발행된 것은 다음 <표 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3건이 있다.<표 36> BBB- 등급의 공모 회사채 발행 내역(단위: 백만 원, %)※ 출처: 한국예탁결제원 제출자료(소갑 제15호증)138 위 'BBB-’ 등급의 공모 회사채 금리를 기준으로 이와 유사한 시기에 발행 된 이 사건 사모 회사채 발행 12건<각주><표 17>의 사모 회사채 발행 건 중 1회, 2회, 12회, 13회, 14회, 15회, 16회, 17회, 18회, 19회, 29회, 21회 발행 건을 말한다.</각주> 의 개별정상금리의 최하한을 추단한 내역은 다음 <표 37>과 같다. 이에 의하면 위 사모 회사채 발행 건의 금리는 최저 5.07%에서 최대 5.76%으로 개별정상금리의 최하한을 추단한 금리인 8.147%~8.95%보다 2.387%p~3.77%p 낮으며, 개별정상금리의 최하한을 추단한 금리와의 금리차 비율은 최소 29.3%에서 최대 42.1%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표 37> BBB- 등급의 공모 회사채로 개별정상금리의 최하한을 추단한 내역(단위: 백만 원, %)
④ 민평금리를 보정한 금리와의 비교139 한국금융투자협회는 'BBB-’ 미만 등급 회사가 발행한 공모 회사채의 민평금리를 공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한국자산평가 등 4개 민간 채권평가사로부터 동부팜의 이 사건 회사채 발행기간과 동일한 시점에 신용등급 'B+’, 1년 만기 무보증 공모 회사채에 대한 기준수익률을 제출받아 각 시점별로 평균금리를 산출한 것을 민평금리로 한다. 신용등급 'B+’ 회사의 1년 만기 무보증 공모 회사채의 민평금리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 <표 38>과 같다.<표 38> B+ 등급의 1년 만기 무보증 공모 회사채의 민평금리(단위: %)※ 출처: 4개 채권평가사 제출자료(소갑 제17호증)140 다음으로, 동부팜의 이 사건 회사채 발행기간과 유사한 시기에 실제 발행된 공모 회사채의 금리와 해당 기간 동일한 발행 조건에 해당하는 민평금리 사이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비교를 수행한 결과, 다음 <표 39>와 같이 실제 발행된 공모 회사채 금리와 민평금리는 평균적으로 0.0256%p 차이를 보였다.<표 39> 공모 회사채 실제 발행 금리와 민평금리의 통계적 비교<각주>민평금리는 신용등급별 만기를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1.5년, 2년, 2.5년, 3년, 4년, 5년, 7년, 10년으로만 분류하여 공시하고 있어 이외의 만기를 조건으로 하는 회사채는 민평금리와 직접 비교가 불가능하며, 실제 발행 사례 중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신용평가기관별로 상이한 경우는 비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각주> 14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발행사들은 공모 회사채 금리 결정 시 민평금리를 참조하는 점, 통상적으로 발행조건이 같은 경우 공모 회사채의 금리가 사모 회사채의 금리보다 낮은 점, 통계적 비교 결과 이 사건 사모 회사채 발행기간과 유사한 시기에 실제 발행된 공모 회사채의 금리와 민평 금리가 거의 차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동부팜의 이 사건 회사채 발행기간과 동일한 시점에 'B+’ 등급의 1년 만기 무보증 공모 회사채의 민평금리에서 민평금리와 실제 발행된 공모 회사채의 차이인 0.0256%p를 뺀 금리를 이 사건 회사채 발행 금리의 비교 기준이 되는 금리로 인정할 수 있다.142 민평금리를 보정한 금리로 동부팜의 이 사건 사모 회사채 발행 건들에 대한 개별정상금리의 최하한을 추단한 내역은 다음 <표 40>과 같다. 이에 의하면, 동부팜의 이 사건 사모 회사채 발행 건의 금리 5.07%~5.76%는 신용등급 'B+’ 회사의 공모 회사채 민평금리를 통계적으로 보정하여 산출한 금리인 10.8134%~11.8744%보다 5.1234%p~6.6944%p 낮은 금리로써 그 금리차 비율은 최소 47.4%에서 최대 56.4%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표 40> 민평금리로 개별정상금리의 최하한을 추단한 내역(단위: 백만 원, %)(나) 지원성 거래규모 및 지원금액143 위 <표 4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팜한농의 이 사건 회사채 인수 행위를 통해 팜한농이 동부팜에게 제공한 지원성거래규모는 이 사건 회사채 인수금액의 합계액인 31,020백만 원<각주>만기 연장을 위해 회사채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발행한 건과 계약으로 상환기간을 연장한 건의 경우 자금을 지원할 의도로 변제기를 적극적으로 연장함으로써 동부팜으로 하여금 채무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면하게 해 준 것이므로 최초 대여와 구분되는 새로운 지원행위로 볼 수 있는바, 회사채 발행 건과 상환기간 연장 건의 발행금액을 합산하여 지원성 거래규모를 산정하였다.</각주> 이고, 동부팜에 대한 지원금액은 개별정상금리의 하한에 비해 상당히 낮은 금리로 회사채를 발행함으로써 발생한 금리 차익의 하한금액의 합계액인 1,036,525,865원이다.(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회사채 거래인지 여부144 팜한농이 동부팜이 발행한 이 사건 사모 회사채를 인수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산 거래에 해당한다.145 첫째, 이 사건 회사채 거래 당시 동부팜은 지속적인 자본잠식 및 당기순손실 상태가 심화되고 있었으며, 2013년 12월~2015년 12월 기간 중 신용등급이 상당히 낮아 사실상 다른 방법으로 신규 자금 조달이 불가능하였는바, 이 사건 회사채 인수조건은 무보증 조건일 뿐만 아니라, 만기 이전에 발행회사인 동부팜이 중도 상환 요청을 하는 경우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상환 가능하도록 하는 조기상환권까지 부가한 것으로서 동부팜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로 볼 수 있다.146 둘째, 동부팜이 팜한농에게 이 사건 회사채를 발행 시 적용한 이자율(5.07%~5.76%)은 개별정상금리의 최하한을 추단한 금리(10.8134%~11.8744%)보다 5.1234%p~6.6944%p 낮은 금리로서 개별정상금리의 최하한을 추단한 금리와의 금리차 비율이 최소 47.4%에서 최대 56.4%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147 셋째, 팜한농의 이 사건 회사채 인수 금액인 310.2억 원은 동부팜의 2014년 기준 자본금(53.7억 원)의 577.7%,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간 전체 매출액(503.8억 원)의 162.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동부팜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 연속 당기순손실 및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연속 자본잠식상태를 기록하고 있었던 상황을 감안하면 그 규모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2)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는지 여부148 동부팜은 재무건전성 및 영업여건의 악화 등으로 다른 방법으로는 신규 대출이 불가능하였던 상황에서 팜한농의 이 사건 회사채 거래로 인하여 총 310.2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여 자금난을 해소하고 부도 위기를 모변한 점, 팜한농은 상환가능성도 희박한 상황에서 담보 없이 총 22회에 걸쳐 1회당 3억 원에서 44억 원에 이르는 회사채를 동부팜으로부터 인수한 점, 이 사건 회사채 거래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적용되었을 금리에 비해 상당히 낮은 금리가 적용됨으로써 약 10.4억 원에 달하는 금리차익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팜한농이 동부팜의 회사채를 인수한 행위는 동부팜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3) 부당성 인정 여부(가) 지원의도149 팜한농의 이 사건 자금거래 및 사모 회사채 거래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계열회사인 동부팜을 지원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다.150 첫째, 팜한농이 동부팜과 최초 자금거래를 시작한 시점이 기업집단 '동부’ 계열회사의 전 임원진들이 동부팜의 대표이사 등 경영진으로 선임된 직후인 점, 동부팜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 연속 당기순손실 및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연속 자본잠식상태를 기록하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팜한농이 총 22회에 걸쳐 총 310.2억 원 규모의 사모 회사채를 동부팜으로부터 인수한 행위는 계열관계 등 특수 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에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지원행위로 판단된다.151 둘째, 팜한농은 이 사건 자금거래 당시 동부팜의 재무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완전자본잠식의 상태에 이르고 지원한 자금의 회수가능성이 적은 상황이었음에도, 계열회사라는 이유로 담보 없이 신용으로만 현저한 규모의 자금을 대여하고, 동부팜이 발행한 사모 회사채를 인수하였는데 이를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팜한농의 경우에는 이 사건 회사채 인수 직전인 2013년부터 매출액이 급감하여 337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고, 그 손실규모도 2015년에는 1,027억 원에 이르는 등 급속히 확대되고 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에 총 310.2억 원에 이르는 회사채를 동부팜으로부터 인수하였는바, 이를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나) 공정거래저해성152 팜한농의 이 사건 자금거래 및 사모 회사채 거래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재무상태가 열악한 계열회사 동부팜의 퇴출을 저지하고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ㆍ강화하여 관련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153 첫째, 당시 동부팜은 재무상황이 극히 악화되고 있었던 상황으로 이 사건 자금거래를 통한 대규모의 자금조달이 없었다면 관련시장에서의 퇴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동부팜의 경우 2013년 말에는 차입금 중 단기차입금의 규모가 205.9억 원, 비중 65.2%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2015년 말에는 그 규모가 260.8억 원, 비중이 94.4%까지 올라가는 등 재무상태가 계속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부도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다. 또한, 기업의 존속 가능성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재무지표 중의 하나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고려할 수 있는데,<각주>영업활동은 상품 등의 매입ㆍ매출과 같은 구매 및 판매활동과 관리활동을 의미하는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므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기업의 현금창출능력을 측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기업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규모가 해당 기업이 상환해야할 차입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로 해당 기업의 단기적 재무안정성을 판단할 수 있다.</각주> 다음 <표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부팜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최대 -70억 원 수준에 이르렀으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중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규모가 당해 사업연도에 상환해야할 이자비용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팜한농의 대규모 자금지원이 없었더라면 부도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표 41> 동부팜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현황(단위: 백만 원)* 2011년 회계기간은 2011. 7. 1. ~ 2012. 6. 30., 2012년 회계기간은 2012. 7. 1. ~ 2012. 12. 31.까지임154 둘째, 팜한농의 이 사건 지원행위 기간 중 동부팜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 변화를 살펴보면, 이마트와의 거래 단절 등으로 인해 매출액이 2012년 대폭 하락하였으나 2014년부터 반등하여 이후 증가추세에 있으며,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그 손실규모가 2011년 37억 원에서 2015년 9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되었는바, 동부팜은 이 사건 지원행위를 통한 자금조달로 자금력 및 영업력을 제고하여 이로 인해 매출액이 증가하고 영업적자의 규모가 감소되는 등 경영여건을 개선한 것으로 판단된다.155 셋째, 동부팜은 2012년 주력품목인 토마토의 최대 판매처를 잃어 토마토 매출액이 2011년 156억 원에서 2012년 90억 원으로 급감하였다가 2016년에는 150억 원으로 다시 증가하였으며, 주된 공급처인 국내 대형마트에 대한 토마토 매입금액 기준 점유율도 2012년 3.8%에서 2015년에는 4.4%로 증가하였다.<각주>동부팜 매출거래 현황(소갑 제4-2호증) 및 토마토 및 파프리카 매입현황(소갑 제5-2호증) 참조</각주> 동부팜이 속한 청과물 도매시장은 다수의 사업자가 다수의 품목을 거래하며 경쟁하는 시장으로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팜한농의 이 사건 지원행위는 대규모 자금조달을 통해 동부팜의 경영난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완화함과 동시에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여건을 개선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4) 소결156 팜한농의 동부팜에 대한 이 사건 자금대여행위는 2012. 1. 20.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약 1년간 총 5회에 걸쳐 이루어진 행위이나, 계열회사인 동부팜에 대한 자금지원이라는 동일한 의사와 목적 하에 자금대여라는 동일한 유형의 방식을 통해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체적으로 하나의 지원행위로서 구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위반된다.157 또한, 팜한농이 동부팜으로부터 사모 회사채를 인수한 행위는 2014. 5. 20.부터 2016. 2. 4.까지 약 1년 9개월 동안 총 22회에 걸쳐 이루어진 행위이나, 동일한 의사와 목적 하에 동일한 유형의 방식을 통해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체적으로 하나의 지원행위로서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에 위반된다.(5) 팜한농의 주장에 대한 검토158 팜한농은 기업집단 소속회사인 동부팜과의 거래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각주>'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해당 거래의 사법적 효력에 관계없이 과세목적상 해당 거래의 효력을 부인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특수관계자’에는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이 포함된다(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항 제7호 참조).</각주> 에 해당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자금거래 및 회사채 인수에 적용되는 금리를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각주>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자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각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각주>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② (생략)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1의
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④~
⑥ (생략)</각주> 에서 시가로 규정하고 있는 팜한농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각주>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로 규정하고 있다.</각주> 과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하였는바, 해당 자금대여 이자율 산정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며 정상금리의 범주에 있으므로 동부팜에 대한 지원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159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팜한농의 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160 첫째, 법인세법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법리는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지원행위와 그 제도의 취지 및 판단 기준 등을 달리하고,<각주>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두5963 판결 참조</각주> 이 사건 거래에 적용한 팜한농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사업자의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과세금액을 산정하기 위반 법인세법상의 산정기준에 불과하므로 부당지원행위를 판단함에 있어 지원객체가 얻은 경제적 이익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 될 수 없다.<각주>서울고등법원 2005. 7. 13. 선고 2004누4200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5두997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11. 20. 선고 2008누9159 판결(파기환송판결) 참조</각주> 161 둘째, 개별정상금리는 지원객체의 차입금리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반면, 법인세법상 시가로 규정하고 있는 금리는 지원주체의 차입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서 그 기준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자금을 대여하는 회사의 경우 자금을 차입하는 회사에 비해 신용등급이 좋은 경우가 많고, 차입 시 지급하는 금리도 차입회사가 지급하는 금리에 비해 낮은 경우가 많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팜한농의 신용등급 및 재무상황은 동부팜의 신용등급 및 재무상황과 크게 차이가 있으며, 팜한농의 자금 차입 거래가 이 사건 거래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팜한농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정상금리로 볼 수는 없다.162 셋째, 법 제58조<각주>법 제58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각주> 의 정당한 행위라 함은 당해 사업의 특수성으로 경쟁 제한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인가제 등에 의하여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가 보장되는 반면, 공공성의 관점에서 고도의 공적규제가 필요한 사업 등에 있어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필요ㆍ최소한의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규정을 법 제58조가 규정하고 있는 자유경쟁과 관련된 법령으로 볼 수 없는 이상 팜한농이 법인세법 제52조 등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거래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산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거래행위가 법 제58조에서 정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각주>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두5963 판결 참조</각주> 3) 동부팜의 자금차입 및 사모 회사채 발행 행위의 위법 여부가) 동화청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행위의 위법 여부163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동부팜은 이 사건 자금거래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로서 동화청과로부터 과다한 경제상의 이익을 받을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바, 동부팜이 동화청과로부터 이 사건 자금을 차입한 행위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화청과로부터 해당 지원을 받은 행위에 해당하여 법 제23조 제2항에 위반된다.164 첫째, 동부팜이 자금대여를 요청하면서 동화청과에 보낸 공문(소갑 제12호증) 및 동부팜의 황ㅇㅇ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9호증)에 의하면, 동부팜은 2012년 기업은행 등 금융기관에 신규 무담보 신용대출을 수시로 상담하였으나 영업적자 및 자본잠식 상태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계열관계에 있는 동화청과에게 자금난 해소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자금대여를 요청하였음이 확인되는바, 동부팜은 당시 동화청과가 대규모로 자금을 대여하게 된 것이 동부팜과의 계열회사 관계에 기인한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각주>동부팜의 2012년도~2015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도 동부팜이 재무적 안정을 위하여 그룹 계열사와 연계한 신용보강을 통하여 차입금의 만기연장과 대출전환, 신규차입한도의 증가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재무적 위험에 대처하고 있다고 기술되어 있는바, 당시 동부팜이 재무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동화청과 및 팜한농과의 계열회사 관계를 적극 이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dart.fss.or.kr) 참조].</각주> 165 둘째, 이 사건 자금거래 3건의 만기를 2014. 12. 31.부터 2015. 12. 31.까지 연장할 당시 동부팜의 신용등급이 상당히 낮은 수준('B0’ 등급)이었으며, 외부감사인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 연속으로 감사보고서(소갑 제19호증)를 통해 재무상황 악화로 동부팜의 계속기업으로의 존속능력에 대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었던 사정 등을 감안할 때, 동부팜은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무담보 신용으로 차입할 수 있는 금리가 아예 없거나 최소한 그 이전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중소기업자금대출의 금리보다 더 유리한 조건의 금리를 제공받는 것이 곤란하다는 점, 이 사건 차입 금리가 정상적인 거래에 제공되는 금리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서 해당 금리 차이만큼의 이자상당액에 해당하는 경제상 이익을 받는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나) 팜한농에게 사모 회사채를 발행한 행위의 위법 여부166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동부팜은 이 사건 사모 회사채 거래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로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받을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바, 동부팜이 팜한농과 이 사건 사모 회사채 거래를 한 행위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팜한농으로부터 해당 지원을 받은 행위에 해당하여 법 제23조 제2항에 위반된다.167 첫째, 동부팜이 사모 회사채 인수를 요청하면서 팜한농에 보낸 공문(소갑 제18호증)<각주>'사모회사채 인수 요청의 건’이란 제목의 공문(소갑 제18호증)에 의하면, 동부팜은 자금 부족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정책자금 일반대 전환, 물품대금 지급 이월 및 전임경영진 관련 납부세액 납기연장 등 자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음에도 2015년 5월 기준 17.4억 원의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자 팜한농에게 18.5억 원의 사모 회사채 인수를 요청하였다. 또한, 동부팜은 2014년 하반기에도 다시 자금수지를 추정하여 자금부족 상황이 예상되자 홈플러스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상품에 대해 차입을 추진하였지만 차입이 불가능함에 따라 팜한농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3억 원의 사모 회사채 인수를 요청하였다.</각주> 및 동부팜의 황ㅇㅇ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9호증)에 의하면, 동부팜은 2012년 기업은행 등 금융기관에 신규 무담보 신용대출을 수시로 상담하였으나 영업적자 및 자본잠식 상태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2014년에는 자금 대책 등을 수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금 부족 상황이 지속되자 계열회사인 팜한농에게 동부팜이 발행한 사모 회사채를 인수하여 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하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동부팜의 열악한 재무상황을 감안하면 금융기관이 아닌 독립된 제3자로부터 무담보 신용으로 자금을 차입하는 것도 불가능하였는바, 당시 동부팜은 팜한농이 이러한 상황에서 대규모로 회사채를 인수하게 된 것이 동부팜과의 계열회사 관계에 기인한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168 둘째, 동부팜은 이 사건 사모 회사채 거래 기간 동안 재무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신용등급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는바, 해당 기간 동안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금리가 아예 없거나 최소한 그 이전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중소기업자금대출의 금리보다 더 유리한 조건의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 이 사건 회사채 발행 금리가 정상적인 거래에 제공되는 금리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서 해당 금리 차이만큼의 이자상당액에 해당하는 경제상 이익을 받는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다) 소결169 동부팜의 위 제2 가. 3) 가)항 및 나)항 행위는 동부팜이 동화청과의 자금대여 및 팜한농의 동부팜 발행 회사채 인수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로서 이를 통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받을 것임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법 제23조 제2항에 위반된다.
3. 처분가. 시정조치170 동화청과의 동부팜에 대한 이 사건 자금대여행위는 2015. 12. 24.에, 팜한농의 동부팜에 대한 이 사건 자금대여행위는 2012. 12. 31.에, 팜한농의 이 사건 동부팜 발행 사모 회사채 인수행위는 2016. 2. 4.에 각각 종료되었으나, 피심인들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각각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1) 동화청과가) 과징금 부과 여부171 동화청과의 동부팜에 대한 자금대여행위는 지원주체인 동화청과 및 지원객체인 동부팜이 자금대여 당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동부’의 소속회사로 있으면서 계열회사를 지원하고자하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실행된 점, 이로 인해 동부팜이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법 제24조의2 및 제55조의3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 동화청과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나) 산정기준172 이 사건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은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2017. 11. 30. 개정되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21호로 시행된 것으로서,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각주> Ⅳ. 1. 마. 규정에 따라 위반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정한다.173 위반액은 과징금고시 Ⅱ. 8. 나. 규정에 따라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원하거나 지원받은 지원금액을 말한다. 이 때 지원금액의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지원금액의 산출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거래 또는 제공규모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1) 위반액174 이 사건 거래를 통해 동부팜에게 제공된 경제적 이익은 동부팜이 정상금리에 비해 상당히 낮은 금리로 자금을 차입함으로써 발생한 금리 차익, 이 사건 거래를 통해 동부팜의 퇴출이 저지됨으로써 동부팜이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던 이익 등으로 볼 수 있다.175 따라서, 위반액은 이 사건 거래를 통해 발생한 위 경제적 이익을 모두 포함해야 할 것이나 퇴출 저지로 인해 동부팜에게 귀속된 이익을 계량화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바, 피심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위반액을 산정한다는 측면에서 피심인 동화청과의 이 사건 위 제 2. 가. 2)항의 지원행위 관련 위반액은 이 사건 자금거래에 적용된 금리와 개별정상금리와의 금리 차익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피심인 동화청과의 위반액(지원금액)은 다음 <표 42> 기재와 같다.<표 42> 위반액(단위: 원)(2) 중대성 판단 및 부과기준율176 피심인 동화청과의 이 사건 지원행위는 계열사인 동부팜을 지원하기 위한 의도ㆍ목적에서 비롯된 점, 지원금액의 규모가 지원객체인 동부팜의 당기순이익 등과 비교해 현저한 규모인 점, 이 사건 지원행위로 인하여 동부팜이 얻게 된 경제적 이익규모가 상당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나, 동부팜은 농업회사법인으로서 퇴출시 정부ㆍ지자체의 투자금, 농민들의 투자자본 등을 회수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던 점, 지원주체인 동화청과와 지원객체인 동부팜이 2015년 5월 기업집단 '동부’에서 계열제외되어 경제력 집중 우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부과기준율 20%를 적용하기로 한다.(3) 산정기준177 위 <표 42>의 위반액에 부과기준율 20%를 적용하여 계산한 산정기준은 다음 <표 43> 기재와 같다.<표 43> 산정기준(단위: 원)다)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178 1차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피심인 동화청과에 대한 1차 조정 산정 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라) 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179 2차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피심인 동화청과에 대한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1차 조정 산정기준과 동일하다.마) 부과과징금의 결정180 위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피심인 동화청과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과징금고시 Ⅳ. 4. 마. 규정에 따라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려 피심인 동화청과에 대한 부과과징금을 다음 <표 44>과 같이 결정한다.<표 44> 부과과징금(단위: 원)2) 팜한농가) 과징금 부과 여부181 팜한농의 동부팜에 대한 이 사건 지원행위는 지원주체인 팜한농과 지원객체인 동부팜이 지원행위 당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동부’의 소속회사로 있으면서 계열사를 지원하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실행된 점, 이로 인해 동부팜이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법 제24조의2 및 제55조의3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 팜한농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나) 산정기준182 이 사건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은 과징금 고시 Ⅳ. 1. 마. 규정에 따라 위반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정한다.(1) 위반액183 이 사건 거래를 통해 동부팜에게 제공된 경제적 이익은 동부팜이 정상금리 또는 정상금리의 하한에 비해 상당히 낮은 금리로 자금을 차입하거나 회사채를 발행함으로써 발생한 금리 차익, 이 사건 거래를 통해 동부팜의 퇴출이 저지됨으로써 동부팜이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던 이익 등으로 볼 수 있다.184 따라서, 위반액은 이 사건 거래를 통해 발생한 위 경제적 이익을 모두 포함해야 할 것이나, 퇴출 저지로 인해 동부팜에게 귀속된 이익을 계량화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바 피심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위반액을 산정한다는 측면에서 피심인 팜한농의 이 사건 위 제 2. 가. 3) 가)항의 지원행위 관련 위반액은 이 사건 자금거래에 적용된 금리와 개별정상금리와의 금리 차익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위 제 2. 가. 3) 나)항의 지원행위 관련 위반금액은 이 사건 회사채 발행 금리와 개별정상금리의 최하한을 추단한 금리와의 금리 차익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피심인 팜한농의 위반액(지원금액)은 다음 <표 45> 기재와 같다.<표 45> 위반액(단위: 원)(2) 중대성 판단 및 부과기준율185 이 사건 지원금액의 규모가 지원객체인 동부팜의 당기순이익 등과 비교해 현저한 규모인 점, 이 사건 지원행위로 인하여 동부팜이 얻게 된 경제적 이익규모가 상당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나, 지원주체인 팜한농과 지원객체인 동부팜이 2015년 5월 기업집단 동부에서 계열제외되어 경제력 집중 우려가 크지 않은 점, 피심인 팜한농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동부팜의 최대 주주로서 동부팜이 퇴출시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부과기준율 20%를 적용하기로 한다.(3) 산정기준186 위 <표 45>의 위반액에 부과기준율 20%를 적용하여 계산한 산정기준은 다음 <표 46> 기재와 같다.<표 46> 산정기준(단위: 원)다)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187 1차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피심인 팜한농에 대한 1차 조정 산정 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라) 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188 2차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피심인 팜한농에 대한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1차 조정 산정기준과 동일하다.마) 부과과징금의 결정189 위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피심인 팜한농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2차 조정된 산정기준에서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려 피심인 팜한농에 대한 부과과징금을 다음 <표 47>과 같이 결정한다.<표 47> 부과과징금(단위: 원)3) 동부팜가) 과징금 부과 여부190 동부팜이 동화청과 및 팜한농으로부터 지원받은 행위는 지원주체인 동화청과 및 팜한농, 지원객체인 동부팜이 지원행위 당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동부’의 소속회사로 있으면서 계열사를 지원하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실행된 점, 이로 인해 동부팜이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법 제24조의2 및 제55조의3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 동부팜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나) 산정기준191 이 사건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은 과징금고시 Ⅳ. 1. 마. 규정에 따라 위반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정한다.(1) 위반액192 이 사건 거래를 통해 동부팜에게 제공된 경제적 이익은 동부팜이 정상금리 또는 정상금리의 하한에 비해 상당히 낮은 금리로 자금을 차입하거나 회사채를 발행함으로써 발생한 금리 차익, 이 사건 거래를 통해 동부팜의 퇴출이 저지됨으로써 동부팜이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던 이익 등으로 볼 수 있다.193 따라서, 위반액은 이 사건 거래를 통해 발생한 위 경제적 이익을 모두 포함해야 할 것이나, 퇴출 저지로 인해 동부팜에게 귀속된 이익을 계량화하기는 사실상 어려운바 피심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위반액을 산정한다는 측면에서 피심인 동부팜의 이 사건 위 제 2. 가. 4) 가)항 행위 관련 위반액(지원받은 금액)은 이 사건 자금거래에 적용된 금리와 개별정상금리와의 금리 차익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위 제 2. 가. 4) 나)항 행위 관련 위반액(지원받은 금액)은 이 사건 회사채 발행 금리와 개별정상금리의 최하한을 추단한 금리와의 금리 차익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피심인 동부팜의 위반액은 다음 <표 48> 기재와 같다.<표 48> 위반액(단위: 원)(2) 중대성 판단 및 부과기준율194 동화청과 및 팜한농의 이 사건 지원행위가 동부계열사인 피심인 동부팜을 지원하기 위한 의도ㆍ목적에서 비롯된 점, 지원금액의 규모가 지원객체인 피심인 동부팜의 당기순이익 등과 비교해 현저한 규모인 점, 이 사건 지원행위로 인하여 동부팜이 얻게 된 경제적 이익규모가 상당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나, 동부팜은 농업회사법인으로서 퇴출시 정부ㆍ지자체의 투자금, 농민들의 투자자본 등을 회수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지원주체인 동화청과 및 팜한농, 지원객체인 동부팜이 2015년 5월 기업집단 '동부’에서 계열제외되어 경제력 집중 우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부과기준율 20%를 적용하기로 한다.(3) 산정기준195 위 <표 48>의 위반액에 부과기준율 20%를 적용하여 계산한 산정기준은 다음 <표 49> 기재와 같다.<표 49> 산정기준(단위: 원)다)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196 피심인 동부팜은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일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고시 Ⅳ. 3. 다. (3) (가) 규정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감경한다.<표 50> 1차 조정 산정기준(단위: 원)라) 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197 행위자 요소에 의한 2차 조정 사유가 없으므로,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1차 조정 산정기준과 같다.마) 부과과징금의 결정198 동부팜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인 2017년도 말 기준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등 현실적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2차 조정된 산정기준에서 30%를 감경하고, 과징금고시 Ⅳ. 4. 마. 규정에 따라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려 피심인 동부팜에 대한 부과과징금을 다음 <표 51>과 같이 결정한다.<표 51> 부과과징금(단위: 원)
4. 결론199 피심인 동화청과의 위 제
2. 가. 2)항의 행위는 구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및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규정에 위반된다. 피심인 팜한농의 위 제
2. 가. 3) 가)항의 행위는 구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위반되고, 위 제
2. 가. 3) 나)항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규정에 위반된다. 피심인 동부팜의 위 제
2. 가. 4) 가)항 및 나)항의 행위는 각각 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따라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4조를,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구법 및 법 제24조의2를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