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결정
기업집단「호반건설」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행위 등에 대한 건
기관 공정거래위원회 · 사건번호 2019지원2641 · 결정 2023.08.22 · 문서 의결서 · 회의 전원회의
주문
1. 피심인 주식회사 호반건설은 상당한 규모로 공공택지를 전매하는 방법으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계열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 주식회사 호반건설, 주식회사 스카이리빙, 주식회사 호반호텔앤리조트, 서울미디어홀딩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호반산업, 티에스써밋 주식회사, 티에스자산개발 주식회사, 티에스리빙 주식회사는 위 1.의 행위가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 주식회사 호반건설은 공공택지 추첨 입찰 참가에 필요한 입찰신청금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방법으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계열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심인 주식회사 호반건설, 주식회사 스카이리빙, 주식회사 호반호텔앤리조트, 서울미디어홀딩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호반산업, 티에스써밋 주식회사, 티에스주택 주식회사, 티에스자산개발 주식회사, 티에스리빙 주식회사는 위 3.의 행위가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피심인 주식회사 호반건설은 택지 개발사업에서 시공의 일부만 담당하거나 전혀 담당하지 않으면서도 해당 택지 개발사업의 PF대출에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계열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피심인 주식회사 호반건설, 주식회사 스카이리빙, 주식회사 호반호텔앤리조트, 서울미디어홀딩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호반산업, 티에스써밋 주식회사, 티에스주택 주식회사, 티에스자산개발 주식회사, 티에스리빙 주식회사는 위 5.의 행위가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피심인 주식회사 호반건설은 자신이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수 있는 시공사업을 중도타절하고 해당 시공사업 기회를 계열회사에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피심인 주식회사 호반건설 및 주식회사 호반산업은 위 7.의 행위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피심인 주식회사 호반건설, 주식회사 스카이리빙, 주식회사 호반호텔앤리조트, 서울미디어홀딩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호반산업, 티에스써밋 주식회사, 티에스주택 주식회사, 티에스자산개발 주식회사, 티에스리빙 주식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1) 주식회사 호반건설 : 39,279,000,000원2) 주식회사 스카이리빙 : 2,458,000,000원3) 주식회사 호반호텔앤리조트 : 3,057,000,000원4) 서울미디어홀딩스 주식회사 : 3,009,000,000원5) 주식회사 호반산업 : 5,757,000,000원6) 티에스써밋 주식회사 : 2,212,000,000원7) 티에스주택 주식회사 : 309,000,000원8) 티에스자산개발 주식회사 : 2,604,000,000원9) 티에스리빙 주식회사 : 2,117,000,000원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10. 피심인 호반프라퍼티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호반이 계열회사에 현저한 규모로 공공택지를 전매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심의절차를 종료한다.
11. 피심인 김ㅇㅇ이 위 8.의 행위에 관여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심의절차를 종료한다.
이유
1. 기초사실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1) 피심인들의 지위1 피심인 주식회사 호반건설, 호반프라퍼티 주식회사, 주식회사 호반, 주식회사 스카이리빙, 주식회사 호반호텔앤리조트, 서울미디어홀딩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호반산업, 티에스써밋 주식회사, 티에스주택 주식회사, 티에스자산개발 주식회사, 티에스리빙 주식회사[1]등 11개사는 다음 <표 1> 기재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2 이 사건 위반기간 일부 피심인들의 흡수합병 상황을 고려하여 피심인들의 지위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3]3 이 사건 지원주체인 피심인 호반건설은 2018. 12. 4. 이 사건 지원객체인 호반(구 호반건설주택)을 흡수합병하였으므로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2018. 12. 3.까지의 행위에 대하여는 지원주체 및 지원객체로서 책임을 지고, 2018. 12. 4.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는 지원주체로서 책임을 진다.4 피심인 호반건설이 흡수합병한 호반건설주택은 2018. 4. 18. 이 사건 지원객체인 스카이건설을 흡수합병하였으므로, 스카이건설의 행위는 호반건설이 책임을 진다.5 피심인 호반호텔앤리조트는 2019. 3. 5. 이 사건 지원객체인 스카이하우징을 흡수합병하였으므로, 스카이하우징의 행위는 호반호텔앤리조트가 책임을 진다.6 피심인 호반산업은 2018. 2. 6. 이 사건 지원객체인 베르디움리빙 및 베르디움하우징을 흡수합병하고, 2022. 6. 22. 이 사건 지원객체인 티에스개발을 흡수합병하였으므로, 베르디움리빙, 베르디움하우징, 티에스개발의 각 행위는 호반산업이 책임을 진다.7 피심인 티에스자산개발은 2018. 6. 20. 이 사건 지원객체인 티에스광교를 흡수합병하였으므로, 티에스광교의 행위는 티에스자산개발이 책임을 진다.2) 피심인 일반현황가) 기업집단 「호반건설」8 기업집단 「호반건설」(이하 '호반그룹’이라 한다)은 2017. 9. 1.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고, 2021. 5. 1.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있다. 호반그룹의 동일인은 김ㅇㅇ이다.* 출처: 기업집단포털9 2022년 현재 호반그룹은 아래 <표 3>과 같이 동일인의 장남 김ㅇㅇ이 지배하는 호반건설, 동일인의 장녀 김ㅇㅇ가 지배하는 호반프라퍼티, 동일인의 차남 김ㅇㅇ이 지배하는 호반산업을 주축으로 지배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2018. 12. 4. 김ㅇㅇ이 지배하는 호반(구 호반건설주택)[4]이 호반건설에 합병되면서, 김ㅇㅇ은 호반그룹의 대표회사인 호반건설의 최대주주(54.73%의 지분 보유)가 되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2년 기업집단별 소유지분도10 호반그룹은 2018. 12. 4. 호반건설이 호반건설주택을 흡수합병하기 전에는 김ㅇㅇ이 지배하는 '호반건설 계열’, 김ㅇㅇ이 지배하는 '호반건설주택 계열’, 김ㅇㅇ가 지배하는 '호반프라퍼티 계열’, 김ㅇㅇ이 지배하는 '호반산업 계열’ 등 4개의 소그룹 계열로 구분되었다.[5]이 사건 부당지원행위의 핵심인 공공택지 전매행위가 주로 이루어진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호반그룹 소유지분도를 정리하면 아래 <표 4>와 같다.<표 삽입으로 인한 여백>나) 지원주체(1) 호반건설11 피심인 호반건설은 1996. 8. 1. 현대파이낸스 상호로 설립되어 금융업 등을 영위하다가 1999. 11. 30. 건설회사인 공간주택으로부터 토목건축공사업을 양수한 이래 현재까지 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1996년 설립 시점부터 현재까지 김ㅇㅇ 등 특수관계인의 호반건설 지분율 변동현황은 아래 <표 5> 기재와 같다.* 출처: 소갑 제1-1-2호증, 제8-2-6호증, 제8-5-9호증12 호반건설의 최근 3개년 재무현황은 아래 <표 6> 기재와 같다.*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13 호반건설은 이 사건 지원객체인 호반건설주택을 포함하여 여러 계열회사를 흡수합병하였고,[6]아래 <표 7> 기재와 같이 상호를 총 네 차례 변경하였다.* 출처: 소갑 제1-1-1호증(2) 호반프라퍼티14 피심인 호반프라퍼티는 2003. 12. 4. 베르디움이라는 상호로 설립된 이후 시설물 관리업, 주택건설업, 상가 임대업 등의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003년 설립 시점부터 현재까지 김ㅇㅇ, 김ㅇㅇ 등 특수관계인의 호반프라퍼티 지분율 변동현황은 아래 <표 8> 기재와 같다.<표 삽입으로 인한 여백>* 출처: 소갑 제1-2-2호증15 호반프라퍼티의 최근 3개년 재무현황은 아래 <표 9> 기재와 같다.*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16 호반프라퍼티는 여러 계열회사를 흡수합병하였고,[7]아래 <표 10> 기재와 같이 총 두 차례 상호를 변경하였다.* 출처: 소갑 제1-2-1호증(3) 호반17 피심인 호반은 1989. 7. 12. 대영관광개발이라는 상호로 설립되었고, 현재 호반프라퍼티와 호반건설이 호반의 지분을 각각 45% 보유하고 있다. 호반의 최근 3개년 재무현황은 아래 <표 11> 기재와 같다.*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18 호반은 아래 <표 12> 기재와 같이 총 세 차례 상호를 변경하였다.* 출처: 소갑 제1-2-5호증다) 지원객체(1) 호반건설주택(현 호반건설)19 호반건설주택은 2003. 12. 4. '비오토건설’이라는 상호로 설립된 이후 2018. 12. 4. 호반건설에 흡수합병되기 전까지 분양대행업, 주택건설업, 공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였다. 2003년 설립 시점부터 현재까지 김ㅇㅇ 등 특수관계인의 호반건설주택 지분율 변동현황은 아래 <표 13> 기재와 같다.<표 삽입으로 인한 여백>* 출처: 소갑 제1-3-2호증, 제2-1-1호증, 제8-3-6호증20 호반건설주택은 이 사건 지원객체인 스카이건설을 포함하여 여러 계열회사를 흡수합병하였고,[8]아래 <표 14> 기재와 같이 상호를 총 네 차례 변경하였다.* 출처: 소갑 제1-3-1호증(2) 스카이리빙21 피심인 스카이리빙은 호반건설주택이 100% 지분을 보유하였던 소위 '호반건설주택 계열’로, 2014. 4. 11. 설립되었다. 스카이리빙의 최근 3개년 재무현황은 아래 <표 15> 기재와 같다.*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3) 호반호텔앤리조트22 피심인 호반호텔앤리조트는 1996. 8. 26. '안면도국제해양개발’이란 상호로 설립되었다. 호반호텔앤리조트의 최근 3개년 재무현황은 아래 <표 16> 기재와 같다.*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23 호반호텔앤리조트는 2019. 3. 5. 이 사건 지원객체인 스카이하우징을 흡수합병하였는데, 스카이하우징은 호반건설주택이 100% 지분을 보유하였던 '호반건설주택 계열’이었다.24 호반호텔앤리조트는 아래 <표 17> 기재와 같이 상호를 총 세 차례 변경하였다.* 출처: 소갑 제1-3-10호증(4) 서울미디어홀딩스25 피심인 서울미디어홀딩스는 호반건설주택이 100% 지분을 보유하였던 '호반건설주택 계열’로, 2014. 5. 30. '스카이주택’이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다. 서울미디어홀딩스의 최근 3개년 재무현황은 아래 <표 18> 기재와 같다.*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26 서울미디어홀딩스는 아래 <표 19> 기재와 같이 상호를 총 두 차례 변경하였다.* 출처: 소갑 제1-3-6호증(5) 호반산업27 피심인 호반산업[9]은 2010. 12. 7. 베르디움건설이라는 상호로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주택건설업, 공사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010년 설립 시점부터 현재까지 김ㅇㅇ 등 특수관계인의 호반산업 지분율 변동현황은 아래 <표 20> 기재와 같다.* 출처: 소갑 제1-4-2호증, 제2-1-1호증, 제8-4-10호증28 호반산업의 최근 3개년 재무현황은 아래 <표 21> 기재와 같다.*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29 호반산업은 이 사건 지원객체들인 베르디움하우징, 베르디움리빙, 티에스개발을 흡수합병하였고,[10]아래 <표 22> 기재와 같이 총 세 차례 상호를 변경하였다.* 출처: 소갑 제1-4-1호증(6) 티에스써밋30 피심인 티에스써밋은 호반산업이 100% 지분을 보유한 소위 '호반산업 계열’로, 2011. 12. 20. '티에스건설’이란 상호로 설립되었고 2022. 5. 23. 상호를 현재와 같이 변경하였다. 티에스써밋의 최근 3개년 재무현황은 아래 <표 23> 기재와 같다.*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7) 티에스주택31 피심인 티에스주택은 호반산업이 100% 지분을 보유한 '호반산업 계열’로, 2011. 12. 20. 설립되었다. 티에스주택의 최근 3개년 재무현황은 아래 <표 24> 기재와 같다.*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8) 티에스자산개발32 피심인 티에스자산개발은 호반산업이 100% 지분을 보유한 '호반산업 계열’로, 2011. 12. 20. '티에스자산운용’이란 상호로 설립되었고 2012. 1. 11. 상호를 현재와 같이 변경하였다. 티에스자산개발의 최근 3개년 재무현황은 아래 <표 25> 기재와 같다.*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33 티에스자산개발은 2018. 6. 20. 이 사건 지원객체인 티에스광교를 흡수합병하였는데, 티에스광교도 호반산업이 100% 지분을 보유하였던 '호반산업 계열’이었다.(9) 티에스리빙34 피심인 티에스리빙은 호반산업이 100% 지분을 보유한 '호반산업 계열’로, 2012. 2. 17. 설립되었다. 티에스리빙의 최근 3개년 재무현황은 아래 <표 26> 기재와 같다.*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나. 시장현황1) 주택개발사업35 주택개발사업이란 공동주택의 용지구입, 상품기획, 설계, 시공, 마케팅, 분양, 입주, 정산, 사후관리를 총괄하는 사업을 말한다.36 일반적으로 주택개발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데, 개발과정 중 대내외적 여건이 변화할 수 있고, 외부충격으로 인한 분양위험 등에 노출되어 있어,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전망과 예측이 필요하다.37 주택개발사업은 개발 주체에 따라 공공이 사업주체인 공공개발과 민간이 사업주체인 민간개발로 구분되고, 사업형태에 따라 분양형과 임대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분양형은 착공 시점에 분양이 이루어지고 준공 시점에 사업 정산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말하며, 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 상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임대형은 건축물 준공 후 시설을 운영하면서 임대료를 받는 방식을 말하며, 임대형 오피스텔, 임대아파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38 또한, 주택개발사업은 사업주체의 역할에 따라 자체사업, 지주공동사업, 위탁사업으로 구분된다. 자체사업은 건설회사가 토지소유자로부터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전부 매입하여 시행, 시공을 모두 담당하는 방식이다. 자체사업으로 진행하더라도 설계, 감리, 컨설팅, 분양마케팅 등 일부 업무는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 자체사업은 단순히 시공사로만 참여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개발사업에 따른 막대한 시행이익을 독점할 수 있어 기대이익이 큰 반면, 그에 따른 위험도 크다. 지주공동사업은 토지소유자가 개발사업자 또는 건설회사와 역할을 분담하고 그에 따른 사업이익과 사업위험도 분담하는 방식이다. 위탁사업은 시행사가 개발사업의 경험과 능력이 부족할 때 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위탁 형태에 따라 단순 위탁과 부동산 신탁으로 구분된다. 단순 위탁은 모든 행위가 시행사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위탁을 받은 자가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부동산 신탁은 형식상 부동산 신탁회사가 사업의 주체가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토지소유자를 대행하여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이므로 시행이익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고, 부동산 신탁회사는 시행대행 업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수수료를 수취하는 구조이다. 대부분의 위탁사업은 부동산 신탁의 형태로 이루어진다.2) 공공택지 개발사업가) 공공택지 개념39 공공택지는 정부ㆍ공공기관에서 일반인의 사유지를 매입하거나 국공유지를 통해 조성하고 공급하는 택지로서, 국민주택건설, 대지조성, 혁신도시개발 등과 같은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용지이다. 공공택지에는 국민주택(공공분양)과 민영주택(민간분양)이 건축될 수 있다.나) 공공택지 공급방법40 공공택지의 공급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11]에 따라 시행자가 미리 정한 가격으로 추첨을 통하여 분양 또는 임대함이 원칙이다. 공공택지 거래에 통상의 경쟁입찰방식을 도입할 경우, 자본력이 우수한 업체들이 낙찰가격을 높여 공공택지를 싹쓸이할 우려가 있고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도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41 다만, 상가용지 등 정책적으로 특별히 저렴하게 공급할 필요가 없다거나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토지, 혹은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이 오히려 특혜의 소지가 있는 토지 등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하도록 허용하고 있다.42 아울러, 택지의 특성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특정 대상에게 공급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택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다. 특히, 택지를 추첨 분양 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 공고를 하였음에도 신청이 없는 때에도 선착순 수의계약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다) 공공택지 세부 공급 절차43 일반적으로 공공택지 공급 절차는
① 공급계획 수립/승인, ② 공급방침 결정, ③ 가격사정, ④ 공급 공고, ⑤ 신청접수, ⑥ 추첨/입찰 실시, ⑦ 공급계약 체결, ⑧ 대금수납, 사용승낙/소유권이전 순으로 진행된다. 각 세부내용은 아래 <표 27> 기재와 같다.<표 삽입으로 인한 여백>44 이하에서는 대표적인 공공택지 취급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례를 통하여 위 표의 “
④ 공급공고” 단계 이후의 절차를 살펴보기로 한다.45 조성용지의 공급은 대상자 모집공고를 통한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추첨을 통해 공급하는 경우 입찰참여자는 신청대상 필지 공급가격의 5% 이하로 정해지는 금액을, 경쟁입찰을 통해 공급하는 경우 신청대상필지 예정가격의 5% 이상으로 정해지는 금액을 각각 입찰신청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금 납부가 요구될 수 있다.46 입찰신청금은 통상 현금을 전자이체의 방법으로 납입받는다. 한국토지공사는 추첨ㆍ입찰 결과 공급대상에서 제외된 자에게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을 수납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때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47 추첨으로 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그 추첨은 공개 및 전산처리에 의한 실시가 원칙이다. 공급공고 결과 경합이 없는 경우에는 추첨 없이 해당 신청자를 공급대상자로 결정하기도 한다.48 낙찰자가 결정되면 당초 정한 공급대상 용지의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공급계약을 위한 계약서 작성시에는 목적용지의 표시, 용지의 지정용도, 매매대금 및 계약보증금, 대금수납방법, 지정용도 사용의무, 계약해제 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49 원칙적으로 당첨일 또는 낙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당첨자 또는 낙찰자가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그 매입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당첨자 또는 낙찰자는 기납입한 입찰신청금을 반환받지 못한다.50 토지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완납하여야만 토지소유권을 취득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공공택지의 매매대금은 통상 수백억 ∼ 수천억 원에 달하므로 대부분 수개월 ∼ 수년에 걸쳐 분할납부 된다.라) 사업추진자금 확보 방식51 공공택지 매입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므로 시행사들은 계약금 정도만 직접 부담하고 나머지 자금은 차입에 의존하며, 추후 분양수입으로 차입 원리금을 변제하는 경우가 많다.52 분양수입이 발생하기 전[12]시행사는 대부분 금융권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이하 'PF’라 한다) 대출[13]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데, 이 과정에서 건설사가 지급보증, 책임준공보증, 조건부 채무인수 등의 신용보강을 하게 되므로 건설사의 신용등급이 중요하게 고려된다.53 시행사의 PF대출에 대한 시공사의 지급보증은 시공사가 시행사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보증으로, 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개발사업이 중단되거나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면 PF지급보증을 한 시공사가 그 손실을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시공사 입장에서 신용보강 유형 중 가장 위험이 크다.마) 시행사업 절차54 시행사업은 택지매입, 사업계획 수립ㆍ승인, 분양 실행, 공사 진행ㆍ준공 등 크게 4단계의 절차를 거쳐서 진행된다. 호반그룹의 경우 시행사업 진행 절차는 아래 <표 28> 기재와 같다.<표 삽입으로 인한 여백>* 출처: 소갑 제5-1호증3) 공공택지 전매 절차 및 전매 제한 제도가) 전매 절차55 전매란 토지의 명의변경, 매매 또는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56 공공택지를 전매하기 위해서는, 먼저 양도인과 양수인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지자체의 검인(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을 받아야 한다. 이후 토지공급자의 승인을 얻어 양도인, 양수인, 토지공급자 3자 간 권리의무 승계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관할세무서 등에 신고하면, 전매 절차가 마무리된다.나) 전매 제한 제도57 공공택지의 전매는 전매차익을 노리고 공공택지를 공급받는 투기행위를 방지하고자 제도적으로 제한되어 왔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29> 기재와 같이 시기별로 상이하다.58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2008년 이후의 전매제한 제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8. 11. 26.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14]으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기로 계획된 용지를 공급받은 자는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해당 용지 전매가 허용되었다. 이는 당시 건설경기의 부진으로 인한 건설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유동성을 보완하기 위함이었다. 이후 전매제도를 악용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2015. 8. 11.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 개정[15]되어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는 잔금을 완납하거나 2년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할 수 없게 되었고, 2020. 7. 7. 택지개발촉진법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그 대상 토지의 범위를 단독주택 건설용지로 한정하여 공급가격 이하로 전매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하였다.4) 공공택지 시장 규모59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공급한 국내 공공택지는 총 1,187필지이다. 그중 816필지(68.74%)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12필지(17.86%)는 다른 공사에서 분양하였다.
다. 호반그룹 동일인 2세 회사[16]의 설립 및 성장1) 2세 회사 설립60 호반그룹의 동일인 김ㅇㅇ은 2003. 12. 4. 장남 김ㅇㅇ(0000년생)이 100% 지분을 가진 비오토건설(호반건설주택)을 설립하고, 같은 날 장녀 김ㅇㅇ(0000년생), 차남 김ㅇㅇ(0000년생)이 각각 00% 및 00% 지분을 가진 베르디움(현재 호반프라퍼티)을 설립하였으며, 약 7년 후인 2010. 12. 7. 김ㅇㅇ이 00%의 지분을 가진 베르디움건설(현재 호반산업)을 설립하였다.[17]ㅇ ㅇㅇ ㅇㅇ ㅇㅇ 김ㅇㅇ, 김ㅇㅇ, 김ㅇㅇ은 ㅇㅇ 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 김ㅇㅇ과 우ㅇㅇ(ㅇㅇㅇ ㅇㅇㅇ)가 ㅇㅇㅇㅇㅇㅇㅇㅇ.[18]61 한편, 비오토건설 및 베르디움 설립에 앞서 2003. 11.경 김ㅇㅇ 등의 요청으로 작성된 ㅇㅇㅇㅇㅇㅇ 자문용역 보고서[19]에 따르면 계열사 지분정리 후 김ㅇㅇ 소유의 신설법인(아래 <표 30>에서 “신설법인 A”)의 성장속도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양수도하거나 증여 또는 감자 등을 통하여 신설법인 A가 호반건설산업(현 호반건설)[20]에 대하여 완전한 지배권을 획득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언급되고 있다.* 출처: 소갑 제2-2-3호증2) 2세 회사의 급속한 성장62 김ㅇㅇ이 지배하는 호반건설주택은 설립 직후부터 2012년경까지 ㅇㅇㅇㅇ, ㅇㅇㅇㅇㅇ ㅇㅇ, ㅇㅇㅇㅇㅇㅇ ㅇㅇㅇ ㅇㅇ ㅇㅇㅇㅇ[21]ㅇㅇ ㅇㅇㅇㅇㅇ ㅇㅇㅇ ㅇㅇㅇㅇ ㅇㅇㅇ ㅇㅇㅇㅇㅇ. ㅇㅇㅇ ㅇㅇㅇㅇ ㅇㅇㅇㅇㅇ ㅇㅇ ㅇㅇㅇㅇ ㅇㅇ, 호반건설주택은 자산총액 기준 2003년 4,900만 원에서 2012년 약 1,902억 원으로, 자본총액 기준 2003년 4,900만 원에서 2012년 약 1,840억 원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표 삽입으로 인한 여백>* 출처: 소갑 제2-3호증 및 감사보고서63 2012년 당시 호반건설주택 매출액에서 특수관계자 거래는 96.15%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출처: 감사보고서64 그런데 2012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22]가 도입되면서, 호반건설주택은 기존과 같이 그룹 계열사 분양대행 등의 내부거래에만 의존하는 경우 증여세 부담이 커지는 것을 우려하였다.[23]이에 대한 대응으로, 호반건설주택은 2013. 7.경 자신의 자회사 중 시행사업을 영위하던 에이치비자산관리와 호반씨엠을 흡수합병하여 내부거래 비중을 낮추고,[24][25]공공택지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영위하며 호반건설이 공을 들여 확보한 상당수의 공공택지를 직접 또는 자신의 자회사가 전매 받아 시행하게 된다.65 김ㅇㅇ이 지배하는 호반산업의 경우 2010. 12. 7. 설립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0000. 00. 00. ㅇㅇ O00OO 택지[26]를 전매 받은 것을 시작으로 다수의 공공택지 시행사업에 참여하였다. 2011. 11. 20.부터 2012. 2. 17.에 걸쳐 설립된 호반산업의 100% 자회사들(티에스개발, 티에스건설, 티에스주택, 티에스리빙 등)도 설립과 거의 동시에 공공택지를 전매 받아 시행사업에 용이하게 진출할 수 있었다.[27]66 명의이전을 거친 후의 최종 시행사를 기준으로 할 때, 호반건설이 계열사 및 비계열사를 동원하여 2010년부터 2015년(택지계약일 기준)까지 수주한 공공택지 00개 중 호반건설주택 계열에서 00건, 호반산업 계열에서 00건을 시행하였다. 이는 택지 수 기준 약 00.0%의 비중에 해당한다.67 아울러,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의 성장에는 호반그룹이 2014. 9. 26. 마련한 'ㅇㅇㅇㅇㅇ ㅇㅇㅇ ㅇㅇㅇㅇ’을 통한 시공실적 확보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는 시행사가 그룹 내 어떤 계열(예: 호반건설주택 계열, 호반산업 계열)에 속하였는지와 무관하게 호반건설이 건설공사를 전담하였으나, 이 기준이 시행된 이후에는 그룹 내 같은 소그룹 계열의 시공사(호반건설주택 계열의 경우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계열의 경우 호반산업)가 공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변경되면서[28]호반건설주택 및 호반산업은 공사매출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29]68 호반건설주택 계열은 아래 <표 3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시행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5년 이후 매출액과 분양수익이 급격히 성장하여, 2012년 2,516억 원이던 매출액이 2017년에는 그 10배 이상인 2조 6,159억 원에 달하게 되었고, 영업이익도 2012년 424억 원에서 2017년 7,861억 원으로 18배 이상 성장하였다.* 출처: 연결감사보고서69 호반산업 계열은 아래 <표 3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3년 이후 계속해서 큰 규모의 매출 및 영업이익을 창출하였고, 2017년에는 1조 1,909억 원의 매출액, 3,707억 원의 영업이익을 얻었다.* 출처: 연결감사보고서3) 호반건설의 호반건설주택 합병(2018. 12. 4.)70 호반건설은 호반건설주택과 2018. 10. 2.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2018. 10. 24.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2018. 12. 4. 호반건설주택을 흡수합병하였다. 이 건 합병 전에는 동일인 김ㅇㅇ이 호반건설의 최대 주주였으나 합병 후 동일인 2세 김ㅇㅇ이 호반건설의 지분 54.73%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되었고,[30]이로써 김ㅇㅇ의 경영권 승계는 완성되었다.71 호반건설과 호반건설주택의 합병 관련 검토는 2015. 7.경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호반건설은 자신과 호반건설주택, 호반건설산업 간 합병에 대한 사전 세무검토 용역을 ㅇㅇㅇㅇㅇㅇ에 의뢰하였다.* 출처: 소갑 제8-5-1호증72 또한, 2017. 9. 19. ㅇㅇㅇㅇㅇㅇ이 검토한 내용을 보면, 호반건설주택의 대주주인 김ㅇㅇ이 호반건설과의 합병 후 “법인의 최대주주(지분율 약 54%)”가 될 경우의 과세 이슈에 대하여, 호반건설이 질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언급된 지분율 54%는 2018. 12. 4. 합병으로 인해 실제 김ㅇㅇ이 보유하게 된 지분율인 54.73%와 거의 동일하다.* 출처: 소갑 제8-5-3호증73 호반건설은 호반건설주택(당시 상호명 호반)과의 합병비율 등을 2018. 8. 13. 다시 검토한 이후 2018. 10. 2. 호반건설주택과 합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에 따르면 호반건설과 호반건설주택의 합병비율은 1:4.5209, 합병 후 김ㅇㅇ의 호반건설 지분율은 49.3%였다.74 이후 2018. 10. 24. 합병비율 등을 정정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 체결되었고, 이때 호반건설과 호반건설주택의 합병비율은 1:5.8875, 합병 후 김ㅇㅇ의 지분율은 54.73%으로 확정되었다. 상증세법상 평가방법을 적용한 양사 주식가치 평가 등 합병비율 도출 내역을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 <표 38> 기재와 같다.* 출처: 소갑 제8-5-8호증75 한편,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자신의 브랜드 가치 000억 원을 합병시 호반건설 주식 평가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소갑 제3-19-2호증
2. 위법성 판단가. 공공택지 전매행위 (공공택지 매수자 지위 양도 행위)1) 인정사실 및 근거가) 개관76 호반건설은 2세 회사의 가치 증대 및 2세 승계를 목적으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자신이 직접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하여 수주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비계열회사(관계사 및 협력사)를 동원하여 수주한 공공택지 23건을 호반건설주택, 스카이건설, 스카이리빙, 스카이하우징, 스카이주택, 호반산업, 티에스건설, 티에스광교, 티에스리빙 등 9개 계열회사에 전매하였다. 그 현황은 아래 <표 40> 기재와 같다.* 출처: 소갑 제5-4호증77 이 사건 23건의 전매를 통하여 각 택지를 취득하게 된 지원객체 9개사는 해당 택지에서 시행사업을 수행한 결과, 분양매출을 적게는 약 0000억 원, 많게는 약 0조 0,000억 원 얻었고, 분양이익의 경우에는 적게는 약 000억 원,[31]많게는 약 0,000억 원을 얻었다.[32]지원객체별 분양매출 및 분양이익은 아래 <표 41> 기재와 같다.[33][34][35]* 출처: 소갑 제5-5호증, 제5-6-1호증, 제5-6호증78 이 사건 지원객체 9개사 중 5개사는 호반건설주택 계열에 속하고, 나머지 4개사는 호반산업 계열에 속한다. 합병 등에 의하여 현재 지원객체 5개사만이 존속하는데, 그 현황은 아래 <표 42> 기재와 같다.나) 행위의 배경(1) 공공택지 수주를 위한 호반건설의 노력(가) 호반건설의 사업성 분석 등79 공공택지 개발사업 성공의 관건은 우수한 택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에 호반그룹의 대표회사인 호반건설은 전사적 역량을 투입하여 사업성 분석 등을 하고, 이를 토대로 어떤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할지 결정하였다. 사업성 검토작업은 호반건설 개발사업팀에서 주관하였으며, ㅇㅇㆍㅇㅇㆍㅇㅇㆍㅇㅇㆍㅇㅇㅇ이 유관부서로 참여하는 등 호반건설의 사업 관련 거의 모든 부서가 투입되었다. 그 세부 절차는 아래 <표 43> 및 <표 44> 기재와 같다.* 출처: 소갑 제5-1호증<표 삽입으로 인한 여백>* 출처: 소갑 제4-9호증* 출처: 소갑 제9-14호증80 호반건설은 주택건설에 주력하며 얻은 경험, 자료, 노하우 등을 토대로 사업성 높은 택지를 선정하는 데 강점이 있었고, 금융비용 분석 등에 근거하여 안정적인 사업을 선별하였다. 실제로 호반그룹이 2010년∼2018년의 기간에 확보하여 시행한 00ㅇ 택지 중 시행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한 택지는 ㅇ ㅇㅇ ㅇㅇ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소갑 제9-6호증(나) 호반건설의 '벌떼입찰’ 전략81 호반건설은 사업성 분석 결과 우수한 택지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또는 계열사, 비계열사를 다수 동원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낙찰가능성을 높였다. 구체적으로는, 호반건설 ㅇㅇㅇㅇㅇ이 입찰 참가업체를 확인하고, 참여 가능한 업체가 결정되면 ㅇㅇㅇ(ㅇㅇㅇ)에 법인별 입찰신청금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표 삽입으로 인한 여백>* 출처: 소갑 제4-9호증82 호반건설 ㅇㅇㅇㅇㅇ은 호반그룹 계열사에 대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확인하였고, 그 요건에 해당하는 계열사들은 호반건설 ㅇㅇㅇㅇㅇ의 통보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였다.* 출처: 소갑 제4-2호증83 호반건설 ㅇㅇㅇㅇㅇ은 필요한 경우 계열사들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받아 직접 계열사 명의로 입찰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출처: 소갑 제4-12-1호증* 출처: 소갑 제9-3호증84 아울러, 2014. 6.경 호반건설 ㅇㅇㅇ이 기안한 'ㅇㅇㅇㅇ ㅇㅇㅇ’[36]에는 비계열사를 지칭하는 “협력사”가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 이를 통해 비계열사도 빈번하게 입찰에 동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37]해당 매뉴얼은 토지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 ㅇㅇㅇ 작성된 것으로, 그중 입찰 신청법인 현황 양식(아래 <표 51>)을 보면 비계열사(“협력업체”) 항목이 계열사(“당사”) 항목과 구분되어 별도로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출처: 소갑 제4-1호증85 피심인 내부자료, 참고인 제출자료 등을 통해 미루어보건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호반건설이 입찰에 동원한 업체는 총 00개(계열사 00개, 비계열사 00개)에 달한다.[38]그 목록은 아래 <표 52> 기재와 같다.<표 삽입으로 인한 여백>[39][40]86 이때 호반건설 ㅇㅇㅇ은 입찰에 동원된 계열사 및 비계열사에는 입찰신청금을 무이자로 대여하였다.[41]입찰신청금은 통상 택지금액의 5%∼10% 수준으로 정해지는데, 다수의 법인을 참가시킬 경우 많게는 ㅇㅇ 원 이상 소요된다.87 더욱이, 호반건설 ㅇㅇㅇㅇㅇ은 계열사 명의로 낙찰받은 택지에 대하여는 그 계열사 명의로 택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낙찰 이후의 계약 관련 업무도 직접 수행하기도 하였다.[42](2) 전매행위 당시 공공택지 수주 경쟁상황88 이 사건 전매행위가 시작된 2010년부터 행위가 종료된 후인 2016년에 이르기까지 우수한 공공택지를 수주하기 위한 건설사 간 입찰 경쟁이 치열하였는데, 당시 호반건설 내부자료를 보면 호반건설도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출처: 소갑 제4-3호증* 출처: 소갑 제4-7호증* 출처: 소갑 제4-8호증* 출처: 소갑 제4-5호증다) 행위사실(1) 2세 회사에 집중된 전매 방향성89 2세 회사에 공공택지를 몰아주는 호반건설의 행위는 2010. 12. 7. 동일인의 차남 김ㅇㅇ이 지배하는 호반산업(설립 당시 사명 베르디움건설)이 '택지개발 및 택지조성사업, 주택건설 및 분양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후부터 본격화되었다. 호반산업 설립 직후 호반산업의 100% 자회사인 티에스개발ㆍ티에스건설ㆍ티에스주택(2011. 12. 20.), 티에스리빙(2012. 2. 17.) 등이 설립되었고, 호반산업과 이들 100% 자회사들은 설립 직후부터 호반건설이 계열사ㆍ비계열사들을 동원하여 수주한 0ㅇ 공공택지를 전매 받았다.[43]90 2세 회사로의 전매 집중은 김ㅇㅇ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00ㅇ ㅇ을 부과받은 직후인 2013. 12.경부터 더욱 뚜렷이 나타났고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44]으로 공공택지 전매가 제한되기 전까지 그러한 경향은 지속되었다. 이 기간 호반건설주택의 100% 자회사인 스카이리빙ㆍ스카이하우징(2014. 4. 11.), 스카이주택(2014. 5. 30.), 스카이건설(2014. 11. 7.) 등이 설립되었는데, 호반건설주택과 이들 100% 자회사들은 자회사들 설립 직후부터 호반건설이 계열사ㆍ비계열사들을 동원하여 수주한 공공택지를 전매 받았다. 이 기간 호반건설이 수주한 택지 총 00ㅇ 중 합병으로 인한 명의이전과 호반그룹 동일 소그룹 내에서의 명의이전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총 00ㅇ의 공공택지에 대한 전매가 있었는데, 이 중 00개가 호반건설주택 계열에, 0개가 호반산업 계열에 전매되었다.91 결과적으로, 호반건설은 이 사건 위반기간인 2010년 ∼ 2015년 동안 자신의 인적ㆍ물적 역량을 동원하여 수주한 공공택지 중 00ㅇ을 2세 회사로 전매하였다. 이 중 호반건설이 사업성이 없다고 평가하여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가 호반그룹 계열사가 수의계약한 후 2세 회사에 전매한 건, 금융사의 시행사 변경 요구로 2세 회사에 전매한 건 등을 그 행위의 경위나 의도를 고려하여 제외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전매 건은 총 23건이다.(2) 호반건설의 명의변경 계획 및 실행92 이 사건 전매행위는 호반건설이 결정하고 실행하였다. 호반건설 내부감사 자료[45]에 따르면, 호반건설 경영진이 명의변경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을 결정하였고, 호반건설 ㅇㅇㅇㅇㅇ이 명의변경계약서 작성, 권리의무승계계약서 작성, 품의서 작성 및 유관부서 통보, 매매대금 결제 등 일련의 전매 절차에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였다.* 출처: 소갑 제5-2호증93 호반건설 경영진이 명의변경 당사자를 결정하였다는 사실은 호반건설 개발사업팀이 작성한 다수의 품의서에서도 확인된다. 아래 <표 58>가 그 예로, 이 사건 23개 택지에 포함된 ㅇㅇㅇㅇㅇ0ㅇ O00/O00의 전매 관련 품의서를 발췌한 것이다. 한편, 당시 호반건설 ㅇㅇㅇㅇ 전ㅇㅇ, ㅇㅇㅇㅇ ㅇㅇ 박ㅇㅇ, ㅇㅇㅇㅇㅇㅇ 김ㅇㅇ 등 최고경영진이 품의서를 결재한 사실도 확인된다.* 출처: 소갑 제5-3-12호증94 또한 호반건설이 사전에 'ㅇㅇㅇ ㅇㅇㅇㅇ ㅇㅇㅇ’을 수립한 사실이 있고 호반건설만이 아닌 다른 호반그룹 계열사들이 시행사로 있던 택지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바, 이 사건 전매행위가 호반건설의 전략적 판단하에 진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아래 <표 59>를 보면, 호반건설은 2014. 10. 30. PF대출 완료 여부를 기준으로 사업장을 “PF완료”와 “PF계획”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PF계획” 항목에 기재된 00ㅇ 택지들은 2014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명의변경과 PF대출이 예정된 것들이었다.<표 삽입으로 인한 여백>* 출처: 소갑 제5-17-1호증95 위 표에 따르면 당시 총 00ㅇ의 전매[46]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이 중 0ㅇ이 호반건설 계열이 호반건설주택 계열(0ㅇ), 호반산업 계열(0ㅇ)로 전매하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당시 설립도 되지 않은 호반건설주택 계열회사에 전매하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는데, 변경 시행사 항목의 “ㅇㅇㅇㅇㅇ(ㅇ)”이라 표기된 것이 그에 해당한다.96 위 전매 계획은 해당 택지들의 '예정 시행이익’[47]이 산출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위 표 하단의 '계열별 손익 현황’에는 전매를 계획대로 실행하는 경우 그룹 내 계열별 시행이익 합산금액이 기재되어 있는데, 호반건설주택 계열(“호반비오토계열”)이 0,000ㅇ 원, 호반건설 계열이 0,000ㅇ 원, 호반산업 계열(“호반티에스계열”)이 0,000ㅇ 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는 전매 이전 대비 호반건설주택 계열은 약 0,000ㅇ 원, 호반산업 계열은 약 0,000ㅇ 원 증가한 금액이다. 반면, 호반건설 계열의 시행이익은 전매 이전 대비 약 0,000ㅇ 원[48]이 감소하여 약 0,000ㅇ 원이 된다.97 실제로 위 명의변경 계획은 대부분 그대로 실행되었다. 이 사건 전매행위 23건 중 7건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다. 아래 <표 61>의 연번 1번 내지 4ㆍ5번[49], 7번, 11번, 12번)이 이에 해당한다.* 출처: 소갑 제5-5호증98 이 사건 기간 호반건설이 입찰에 동원하여 낙찰된 비계열사의 경우에도, 해당 택지를 어떤 2세 회사에 전매할지 여부는 호반건설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전매 23건 중 비계열사가 전매한 건은 12건인데, 비계열사가 택지를 수주한 이래 평균적으로 00ㅇㅇ 정도 만에 2세 회사로 전매가 이루어졌고(아래 <표 62> 참조), 이 사건 위반기간 이후의 자료이긴 하나 호반건설이 비계열사인 ㅇㅇㅇㅇ과 체결한 2017. 6. 16. 입찰약정서에서 의하면 ㅇㅇㅇㅇ이 당첨될 경우 호반건설이 지정한 시기 및 지정한 자에게 택지를 전매하도록 규정한 사실(아래 <표 63> 참조)도 있었다.* 출처: 소갑 제5-4호증* 출처: 소갑 제4-16호증99 위의 사실에 더하여, 호반건설에 의하여 이 사건 관련 입찰에 동원되어 택지를 낙찰받은 계열사와 비계열사가 이 사건 명의변경 전 사업상의 검토나 합리적인 고려를 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전매행위의 실질적인 주체는 호반건설이고 해당 계열사와 비계열사는 형식적으로 명의만 빌려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3) 공공택지 시행사업 기회의 가치가 반영되지 않은 이 사건 거래가격100 공공택지는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그 용도가 주택건설사업으로 정해져 있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사업자도 주택개발사업 추진을 전제로 공공택지를 취득하며,[50]관련 사업계획을 택지 공급자에게 제출한다. 따라서 공공택지 입찰의 낙찰자는 향후 택지를 독점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시행사업의 기회를 얻게 되고, 택지를 전매하는 경우 매수자는 그 권리 및 사업기회를 획득한다.* 출처: 소갑 제9-14호증101 특히 이 사건 전매의 경우 호반건설은 전매 이전에 시행ㆍ시공 사업계획 수립, 사업성 분석, 예정손익계산서 작성 등 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경제적 가치를 검토하던 상황이었고, 심지어 지원객체에 대한 전매를 염두에 둔 상태로 사업계획을 위한 제반 업무를 진행한 후 승인 완료 직전에 명의를 변경한 사실도 확인되는바, 막연한 사업 가능성을 넘어 상당히 구체적인 형태로 시행사업의 기회가 지원객체에 제공된 것으로 보여진다.* 출처: 소갑 제5-3-16호증102 그런데 공공택지는 국민의 주거 안정 등 정책적 목적을 위해 공급되므로 그 공급가격은 실제 가치에 비해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고,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택지를 공급가격 이하로만 전매할 수 있다. 따라서 공급가격 및 전매가격은 택지의 실질 가치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103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23개 택지의 각 전매가격도 공급가격과 동일하게 결정되었다. 한편, 공급택지 공급가격은 통상 수백억 ∼ 수천억 원에 달하므로 낙찰자는 일반적으로 계약금을 먼저 지급한 후 장기간에 걸쳐 대금을 분할 납부하게 된다. 택지를 전매하는 경우, 매수자는 매도자가 이미 택지 공급자에게 납부한 금액만을 양도자에게 지급하고 남은 잔금은 택지공급자에게 직접 납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23개 공공택지의 공급가격은 총 1조 7,134억 원이나, 지원객체가 매도자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은 총 2,243억 원 수준이었다.* 출처: 소갑 제5-4호증(4) 이 사건 23개 택지의 전매 당시 예상 시행이익 규모104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호반건설은 사업성 검토 단계에서 수익성을 고려하여 입찰 참여 여부를 결정하였고, 공공택지 수주 후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택지별로 예정손익계산서, 사업수지표 등을 작성하며 미래 손익을 예측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사건 23개 택지의 경우, 각 전매 당시 평가된 예정손익[51]을 정리하면, 아래 <표 67> 기재와 같다.<표 삽입으로 인한 여백>[52]* 출처: 소갑 제5-18호증105 위 표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전매 당시 예정손익을 택지별 약 00억 원 ∼ 0,000억 원으로 예상하던 상태에서, 이 사건 지원객체인 2세 회사들에 택지를 전매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실제 실현된 분양이익과 예정손익을 비교하여 보면, 임대현장(위 표 연번 22번) 및 그 외 한 곳(연번 18번)을 제외한 모든 택지에서 실제 분양이익이 예정손익보다 증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5) 전매 전후 호반건설의 지원객체에 대한 전방위적인 업무지원 및 인력제공106 호반건설은 택지 개발사업의 최초 검토 단계부터 개발사업 종료까지 지원객체들의 공공택지 개발사업 전 과정에 걸쳐 인력을 제공하고 업무를 지원하였다.107 지원객체 대부분은 공공택지 개발사업 경험이 없거나 신설법인이었음에도, 호반건설의 사업 노하우와 인력, 업무자원을 활용하여 성공적으로 주택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막대한 이익을 거둘 수 있었다.108 공공택지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사업성 검토작업은 호반건설 ㅇㅇㅇㅇㅇ에서 주관하였으며, 유관부서로 ㅇㅇㆍㅇㅇㆍㅇㅇㆍㅇㅇㆍㅇㅇㅇ이 참여하는 등 사실상 사업 관련 전 부서가 투입되었다. 실제 입찰에 참여할 때는 호반건설의 ㅇㅇㅇㅇㅇ과 ㅇㅇㅇ에서 입찰참가법인을 섭외하고, 입찰신청금을 마련하였다.109 호반그룹 계열사가 수주한 공공택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고, 전매하는 작업은 ㅇㅇㅇㅇㅇ에서 담당하였다. 아울러, 택지 소유권 취득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PF대출 관련 업무는 호반건설 ㅇㅇㅇㅇㅇ(ㅇㅇㅇ)에서 수행하였다.110 공공택지 전매가 이루어진 후 실제 시행ㆍ시공사업 진행 과정에서도 호반건설의 지원이 있었다. 공동주택을 설계하고 지자체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업무는 호반건설 ㅇㅇㅇㆍㅇㅇㅇㅇㅇ이 수행하였고, 사업 승인 이후 분양업무는 ㅇㅇㅇㅇㅇㆍㅇㅇㅇㅇㅇ 등에서 관리하였다.111 호반건설 ㅇㅇㅇㅇㅇ은 전체 공사 현장의 공정률 및 기성 등을 관리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공동주택이 준공되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공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2018년 호반건설 ㅇㅇㅇㅇㅇ의 내부자료[53]에 의하면 ㅇㅇㅇㅇㅇ은 법인 구분 없이 호반그룹의 전체 현장을 관리하였다.112 이러한 호반건설의 업무지원은 지원객체가 이 사건 공공택지의 주택개발사업에서 당초 호반건설이 예상한 혹은 그 이상의 시행이익을 거두는 데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지원객체는 대부분 공공택지 개발사업 경험이 없거나 신설법인이었고, 가령 티에스리빙의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이ㅇㅇ가 본인의 직위를 인지하지 못한 채 다른 계열사 업무에 주력하고 있었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출처: 소갑 제9-1호증(6) 이 사건 23개 택지의 시행사업 결과 발생한 분양매출 및 분양이익113 이 사건 23건의 전매로 인하여 공공주택 시행 사업기회를 얻은 지원객체 9개사는 시행사업 결과 아래 <표 69> 기재와 같이 최대 0조 0,0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의 분양매출 및 최대 0,000억 원의 분양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라) 근거114 위와 같은 사실은 호반건설 ㅇㅇㅇㅇㅇ 업무지원 관련 자료(소갑 제3-10-1호증), 호반건설 ㅇㅇㅇㅇ ㅇㅇㅇ(소갑 제4-1호증), 피심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회신(소갑 제4-2호증), 호반건설 내부자료(소갑 제4-3호증, 제4-5호증, 제4-7호증 내지 제4-9호증, 제4-12-1호증), 호반건설과 비계열사간 입찰약정서(소갑 제4-16호증), 행위사실 관련 증거자료(소갑 제5-1호증 내지 제5-30호증), 피심인 측 임직원 진술조서 및 확인서(소갑 제9-1호증, 제9-3호증, 제9-6호증 및 제9-14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2) 관련 법 규정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54]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6. (생략)
7.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8. (생략)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⑤ (생략)부칙[55]<제12095호, 2013. 8. 13.>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된 거래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계속 중인 거래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간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56]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생략)[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 관련)
1. ∼ 9. (생략)
10. 부당한 지원행위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7호에서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생략)나. 부당한 자산ㆍ상품 등 지원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 자산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다. ∼ 라. (생략)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57]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6. (생략)
7.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나. (생략)
8. (생략)
②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항 제7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⑥ (생략)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58]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생략)[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 관련)
1. ∼ 9. (생략)
10. 부당한 지원행위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는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로 한다.
가. (생략)나. 부당한 자산ㆍ상품 등 지원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 등 자산 또는 상품ㆍ용역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다. ∼ 라. (생략)3) 위법성 성립요건가) 지원주체에 대한 위법성 성립요건(1) 구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부당지원행위115 구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구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별표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0호 나목에 따른 부당한 지원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인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의 자산ㆍ상품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여야 하고, ② 지원주체의 지원행위로 말미암아 지원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인정되어야 한다.[59](가) 지원행위의 성립116 거래의 조건에는 거래되는 상품 또는 역무의 품질, 내용, 규격, 거래수량, 거래횟수, 거래시기, 운송조건, 인도조건, 결제조건, 지불조건, 보증조건 등이 포함되고 그것이 자금, 자산, 인력 거래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거래규모는 거래수량에 관한 사항으로서 거래조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고 현실적인 관점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유동성의 확보 자체가 긴요한 경우가 적지 않음에 비추어 현저한 규모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가 될 수 있으므로,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도 구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이지만, 현저한 규모로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는 지원성 거래규모 및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60](나) 부당성117 지원주체의 지원행위로 말미암아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와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및 지원기간,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경제력집중의 효과 등은 물론 중소기업 및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과 경쟁여건의 변화정도, 지원행위 전후의 지원객체의 시장점유율의 추이, 시장개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61]118 지원의도는 지원행위를 하게 된 동기와 목적, 거래의 관행, 당시 지원객체의 상황, 지원행위의 경제상 효과와 귀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주체의 주된 의도가 지원객체가 속한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인정되는 것이고, 이러한 지원의도는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추단할 수 있다.[62]119 지원행위가 부당성을 갖는지 유무는 오로지 공정한 거래질서라는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공익적 목적, 소비자 이익, 사업경영상 또는 거래상의 필요성 내지 합리성 등도 공정한 거래질서와는 관계없는 것이 아닌 이상 부당성을 갖는지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의 하나라고 할 것이나, 단순한 사업경영상의 필요 또는 거래상의 합리성 내지 필요성만으로는 부당지원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부당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63](2)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부당지원행위120 2013. 8. 13. 법률 개정(시행일 2014. 2. 14.)[64]으로 부당지원행위와 관련된 규정은 아래 <표 70> 기재와 같이 변경되거나 신설되었다.121 2013. 8. 13.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지원행위의 성립요건을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하여 해당 지원행위가 현저히 유리한 정도에 미치지 못하고 상당히 유리한 정도에 그치더라도 법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원객체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나) 지원객체에 대한 위법성 성립요건122 법 제23조 제2항의 부당한 지원을 받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지원객체가 부당하게 제23조 제1항 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였어야 한다.123 그런데 지원객체가 지원행위의 부당성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이므로, 지원객체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은 지원객체 입장에서 지원주체로부터 상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할 것이며, 이는 공정거래법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상당한 경제상 이익이 제공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65]4) 위 2. 가. 1) 의 위법 여부가) 지원주체 판단124 위 2. 가. 1) 다) (2)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23건의 전매는 모두 호반건설의 의도와 계획하에 진행되었고 이 사건 행위에 따른 비용도 각 택지의 형식적인 매도자가 아닌 호반건설이 부담하였다. 반면, 피심인 호반프라퍼티(구 호반베르디움, 구 아브뉴프랑) 및 호반(구 태성관광개발)은 각각 이 사건 23건의 전매 중 2건[66]및 1건[67]에 대한 매도자이긴 하였으나, 호반건설에 명의를 빌려준 사실만 확인될 뿐이며 그 지원의도 등이 이 사건을 주도한 호반건설과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68]따라서 이 사건 23건 전매행위의 실질적인 지원주체는 예외없이 호반건설로 봄이 타당하다.나) 지원행위의 성립 여부(1) 하나의 지원행위 여부125 이 사건 지원객체 9개사 중 호반건설주택, 스카이리빙, 스카이하우징, 스카이주택, 호반산업 등 5개사의 경우, 문제되는 전매 건이 2건 이상씩이다. 각 지원객체에 대한 이 사건 전매행위는 호반건설이 2세 회사를 지원하려는 동일한 목적하에 해당 지원객체에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전매행위의 경위와 기본 구조가 이 사건 위반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되었으므로, 각 지원객체에 대한 일련의 전매행위는 각각 하나의 지원행위에 해당한다.(2) 현저한 규모[69]의 거래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는지 여부126 다음의 사정을 고려할 때, 호반건설은 이 사건 지원객체 9개사에 현저한 규모로 공공택지를 전매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127 이 사건 지원객체 대부분은 시행사업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빠르게는 설립 이후 ㅇㅇ 만에 호반건설로부터 시행사업의 기회가 수반된 공공택지의 분양권을 양도받았는데 공공택지 시행사업의 경우 통상 추첨 경쟁이 치열하여 시행사가 단 1건을 수주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일단 1건이라도 수주하기만 하면 막대한 규모의 매출과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지원객체 9개사의 입장에서 단 1건의 공공택지 전매라도 이는 현저한 규모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128 구체적으로, 호반건설주택은 2013년 시행사업을 영위하기 시작한 이래 2014년부터, 그 계열에 속한 스카이건설은 설립 이후 0ㅇㅇ이 지나지 않아, 스카이리빙은 0ㅇㅇ이 지나지 않아, 스카이하우징은 0ㅇㅇ여 만에, 스카이주택은 0ㅇㅇ여 만에 각각 이 사건 택지에 대한 전매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하였다. 호반산업은 설립 이후 ㅇㅇ여 만에, 그 계열에 속한 티에스광교는 ㅇ ㅇ이 채 되기도 전에 이 사건 택지의 매수자 지위를 양도받기 시작하였다. 호반산업 계열의 티에스건설 및 티에스리빙은 다른 지원객체들에 비하여 그 설립일과 이 사건 전매 간 시차가 존재하긴 하나, 티에스건설은 설립 이후 두 번째 사업이었고,[70]티에스리빙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대표이사인 이ㅇㅇ가 자신이 티에스리빙의 대표이사인지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정상적인 독립 법인으로써 운영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129 이러한 상황에서 호반건설은 이 사건 전매를 통하여 각 지원객체에게 위 <표 67>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택지별 최소 약 00억 원, 최대 약 0,000억 원의 시행이익이 예상되는 택지를 전매하였다. 그 과정에서 각 지원객체는 위 <표 66> 기재와 같이 지원객체 기준 최소 00억 원, 최대 000억 원(택지 기준 최소 약 00억 원, 최대 약 0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매도자에게 지급하여 공공택지 매수자 지위를 양도받았다.130 이러한 거래 결과 각 지원객체는 사업개시 또는 사업유지를 위해 필요한 현저한 수준의 거래규모를 확보할 수 있었다. 실제 각 지원객체는 이 사건 택지 시행사업을 통하여 약 0,000억 원 ∼ 0조 0,000억 원의 분양매출과 약 000억 원[71]∼ 0,000억 원의 시행이익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는 지원객체별 전매 건 중 가장 늦게 종료된 사업의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자산총액 대비 각각 00.0% ∼ 0,000.0%, 0.%[72]∼ 000.0%에 달하는 규모였다.[73]131 또한, 위의 각 분양매출은 아래 <표 73>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관련 택지에서의 전체 시행기간 동안 해당 지원객체의 총 매출액[74]대비 약 00.00% ∼ 000.0%에 달한다.[75]132 따라서 이 사건 각 지원객체는 전매 건수와 무관하게 사업개시 및 유지에 필요한 최소 물량을 초과하는 거래규모를 제공받았다 할 것이므로, 현저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된다.133 아울러, 이 사건 택지들은 호반건설이 전사적 역량을 투입한 사업성 검토를 통하여 선별한 후 다수의 계열사 및 비계열사를 동원하여 해당 업체들에 입찰신청금을 무이자로 대여하는 등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여 확보한 택지들로, 호반건설은 이를 관련 법령상의 제한상 차익 없이 지원객체에 전매하고 지원객체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조달 및 PF대출 관련 업무, 설계 및 사업계획 승인 등 인허가 업무 등을 대신 수행한 사실이 있다.134 즉, 각 지원객체는 택지의 매수자 지위를 양도받은 그 자체로 막대한 이익을 실현할 기회를 얻었고, 해당 시행사업 과정에서도 호반건설로부터 업무에 필요한 지원을 받았다. 그 결과 각 지원객체는 실제로 막대한 이익 및 매출을 실현하였거나 실현할 예정인바, 이 사건 행위는 현저한 규모의 거래를 통하여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3) 지원금액135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행위의 지원금액을 산정하기는 곤란하다.136 첫째, 이 사건 공공택지는 관련 법령에 의해 전매가격이 제한됨에 따라, 택지의 실제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공급가격 그대로 전매되었고 비교대상이 될 만한 '정상가격으로 이루어진 거래’도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다.137 둘째, 이 사건 행위를 통하여 택지 매수자 지위와 함께 공공주택 시행사업의 기회가 지원객체에 제공된 것이므로 그 사업기회의 가치를 지원금액으로 볼 수 있겠으나, 이를 행위 당시 객관적으로 평가할 만한 방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수년간 진행되는 주택시행사업의 특성상 그 사업 과정에서 외부적 요인 등에 의해 그 가치가 변동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행위 당시 호반건설이 예측한 시행이익의 규모 또는 사후적으로 실제 실현된 시행이익의 규모를 지원금액이라 보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138 한편, 지원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원성 거래규모의 10%를 지원금액으로 볼 수 있다.[76]그런데 공공택지 공급가격 혹은 전매 계약상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지급한 금액(즉, 매도자가 전매 이전에 이미 택지 공급자에게 납부한 계약금 및/또는 중도금 일부)은 모두 지원객체가 전적으로 부담한 비용으로,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 제공한 경제상 이익의 크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지원성 거래규모라 보기 어렵고, 그 외 달리 지원성 거래규모로 볼 만한 기준 또는 자료도 존재하지 아니한다.다) 부당성(1) 지원의도139 이 사건 위반행위 당시 지원객체인 호반건설주택 및 그 계열사인 스카이건설, 스카이리빙, 스카이하우징, 스카이주택은 동일인의 장남 김ㅇㅇ이 지배하는 회사였고, 호반산업 및 그 계열사인 티에스건설, 티에스광교, 티에스리빙은 동일인의 차남 김ㅇㅇ이 지배하는 회사였다. 호반건설은 동일인 2세 회사의 가치 증대 및 2세 승계의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각 지원객체에 공공택지를 전매한 것으로 판단된다.140 김ㅇㅇ의 100% 지분으로 설립된 호반건설주택은 설립 목적 자체가 동일인 2세 승계를 위한 것이었다. 호반건설주택은 설립 이후 호반그룹 내 분양대행, 광고, 모델하우스 건설 등 내부 일감 몰아받기, 다수의 계열사 흡수합병, 그리고 직접 또는 호반건설주택이 지배하는 계열사를 통하여 전매 받은 공공택지 시행사업 등을 통하여 가치가 증대되어, 호반건설과 호반건설주택의 합병 당시 그 합병비율은 1:5.89이었다. 호반건설주택 설립 15년 만인 2018. 12. 4. 김ㅇㅇ은 합병 후 존속회사이자 호반그룹의 핵심회사인 호반건설의 지분 54.73%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었다.141 김ㅇㅇ이 지배하는 호반산업의 경우에는 2010년 설립 직후부터 택지를 전매 받으며 시행사업을 시작한 이래 2018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산총계 1.8조 원의 거대기업으로 성장하였다. 현재까지 김ㅇㅇ은 호반산업을 공고히 지배하고 있다.142 호반건설주택은 스카이건설, 스카이리빙, 스카이주택, 스카이하우징의 지분율을 100% 보유하고 있어, 이들 4개사에 대한 지원은 즉각적으로 호반건설주택의 가치를 증가시킨다. 마찬가지로, 티에스건설, 티에스광교, 티에스리빙에 대한 지원은 이들의 지분율을 100% 보유한 호반산업의 가치를 증가시킨다.143 이러한 상황에서 호반건설이 이 사건 지원객체 9개사에게 공공택지를 전매하는 동시에 그 시행사업 과정에서 각 지원객체에 인력제공과 업무지원을 지속 제공한 행위는 동일인 2세 승계를 위하여 지원객체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증대시려는 의도였다고 보인다.144 호반건설의 택지 전매는 스스로에게 큰 손해를 끼친 결정으로서 지원의도 없이는 설명하기 어렵다. 이 사건 택지는 면밀한 사업성 검토를 거쳐 소위 벌떼입찰까지 활용하는 등 많은 자원을 투입하여 확보한 것이었고 막대한 이익을 예상하였음에도, 호반건설이 이를 포기한 것이기 때문이다.145 가령, 위 <표 60> 기재와 같이 호반건설은 2014년 10월 명의이전의 결과 자사 계열의 예정손익이 0,000억 원 감소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손해를 감수하고 이 사건 전매를 진행하였다.146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호반건설은 2세 회사의 성장 및 승계의 의도로 이 사건 전매행위를 한 것이라 판단된다.(2) 부당성147 다음의 사정을 고려할 때, 호반건설의 이 사건 전매행위는 지원객체 9개사가 속한 '주거용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시장’[77]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경제력집중이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된다.148 첫째, 호반건설은 공익적 목적으로 설계된 공공택지를 동일인 2세 회사에 부를 이전하는 수단으로 이 사건 전매를 활용하였다. 공공택지는 서민의 주거 안정 등을 위하여 공급되는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추첨방식으로 공급되며 전매도 원칙적 금지 대상이다. 예외적으로 공급가격 이하의 전매가 허용되기도 하였으나, 이는 경제위기로 인하여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건설사들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호반건설은 이러한 제도 취지에 반하여 편법적 벌떼입찰을 통해 택지를 다수 확보하고, 2세에 속한 이 사건 지원객체들에게 나누어 전매하였다.149 둘째, 택지 개발사업 성공의 관건은 사업성 있는 공공택지를 확보하는 것인데, 이 사건 각 지원객체 대부분은 시행사업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전매를 통하여 손쉽게 택지를 확보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관련시장에 용이하게 진출할 수 있었다.150 셋째, 각 지원객체는 호반건설이 제공한 다각도의 업무지원에 의존하여 시행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업무지원에 더하여 호반건설로부터 입찰신청금 무상 대여 및 PF대출 지급보증을 지원받은 결과, 각 지원객체는 앞서 <표 7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관련 자신의 마지막 사업종료연도 자산총액 대비 00.0ㅇ ∼ 0,000.0ㅇ에 달하는 규모의 분양매출을 얻을 수 있었다.[78]151 2017년 연결손익계산서 기준 호반건설주택은 매출 2조 6,159억 원, 호반산업은 매출 1조 1,909억 원을 달성하였는데, 이는 2017년 주거용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시장의 총 매출액 약 43조 원의 8.85%(호반건설주택 6.08%, 호반산업 2.77%)에 해당한다.152 지원객체 9개사는 이 사건 거래를 토대로 경쟁력이나 경제상 효율과는 무관하게 주거용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시장에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쟁사업자가 넘을 수 없는 경쟁상 우위를 확보하였고, 이로 인하여 경제력 집중이 강화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153 나아가,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이 각각 시행 자회사들이 이 사건 전매를 통하여 얻은 택지의 아파트 건설공사를 대부분 담당하게 되면서 시공능력평가액이 호반건설주택의 경우 2014년 000억 원에서 2018년 0조 0,000억 원(시공능력평가액 순위 00위)으로, 호반산업의 경우 2014년 00억 원에서 2018년 0조 0,000억 원(시공능력평가액 순위 00위)으로 급성장한바, 이 사건 거래 '종합건설업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였다고 보는 것에도 무리가 없다.라) 지원객체의 위법성 여부154 각 지원객체는 호반그룹의 핵심 기업인 호반건설이 전사적인 역량을 투입하여 확보한 택지를 별도의 노력이나 공급가격 외 추가 비용 없이 얻은 점, 공공택지의 용도가 주택사업인 것은 공지의 사실인바 전매 당시 각 지원객체 역시 시행사업을 통한 경제상 이익이 귀속될 것이라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호반건설주택의 경우 최대주주 김ㅇㅇ은 이 사건 당시 호반건설의 ㅇㅇㅇㅇㅇㅇ으로 재직하면서 각 공공택지 명의변경 품의서 참조란에 결재한 점, 호반산업의 경우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호반건설 ㅇㅇㅇㅇ ㅇㅇ로 재직한 박ㅇㅇ가 2015년 호반산업 대표도 겸임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각 지원객체는 이 사건 지원행위를 통하여 부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는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입찰신청금 대여 이자 미수취 행위1) 인정사실 및 근거가) 인정사실155 호반건설은 2014. 2. 20.[79]부터 2017. 6. 19.까지 아래 <표 74> 기재와 같이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 지원객체 19개사[80]에 대하여 총 414회에 걸쳐 총 1조 5,753억 원의 입찰신청금을 무상으로 대여하였다. 각 지원객체는 0회 ∼ 00회에 걸쳐 총 00,000,000,000원 ∼ 000,000,000,000원에 달하는 자금을 빌렸고, 지원객체별 건당 평균 대여금은 0,000,000,000원 ∼ 0,000,000,000원으로 나타났다.[81]* 출처: 소갑 제4-22호증156 이 사건 지원객체 19개사 중 7개사는 호반건설주택 계열에 속하고, 나머지 12개사는 호반산업 계열에 속한다. 합병, 청산 등으로 인하여 현재 지원객체 7개사만이 존속하는데, 그 현황은 아래 <표 75> 기재와 같다.157 각 지원객체가 대출을 받지 않고 호반건설의 자금을 활용한 이유는, 무담보ㆍ무보증의 순수 신용 조건으로는 외부 금융기관에서 입찰신청금을 대출받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출처: 소갑 제9-11호증158 호반건설은 입찰신청금 대여에 대한 이자 미수취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2017년 하반기부터는 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ㅇ 0.0%[82]를 적용하여 이자를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출처: 소갑 제4-2호증나) 근거159 위와 같은 사실은 행위사실 관련 증거자료(소갑 제4-1호증 내지 제4-27호증), 호반건설 ㅇㅇㅇㅇ팀장 진술조서(소갑 제9-11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2) 관련 법 규정위 2. 가. 2)와 같다.3) 위법성 성립요건가) 지원주체에 대한 위법성 성립요건(1)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부당지원행위160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별표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0호 나목에 따른 부당한 지원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인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의 자산ㆍ상품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여야 하고, ② 지원주체의 지원행위로 말미암아 지원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인정되어야 한다.[83](2) 지원행위의 성립161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즉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는 물론 지원성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84]162 부당한 자금지원행위에 있어 정상금리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그 지원객체와 그와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금융기관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 또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를 말한다(이하 '개별정상금리’라 한다).[85]163 개별정상금리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자금거래에 비하여 시기, 종류 내지 거래의 성격 등의 면에서는 동일 또는 유사하지만 기간이나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우위의 조건을 가진 거래행위가 있는 경우 해당 거래의 금리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 거래에 대한 정상금리의 최하한으로 추단할 수 있다.[86]164 정상가격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부과 등 제재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다는 점이나 공정거래법이 부당지원을 금지하는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당해 거래 당시의 실제 사례를 찾을 수 없어 부득이 여러 가지 간접적인 자료에 의해 정상가격을 추단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통상의 거래 당사자가 당해 거래 당시의 일반적인 경제 및 경영상황과 장래 예측의 불확실성까지도 모두 고려하여 보편적으로 선택하였으리라고 보이는 현실적인 가격을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단순히 제반 상황을 사후적, 회고적인 시각으로 판단하여 거래 당시에 기대할 수 있었던 최선의 가격 또는 당해 거래가격 보다 더 나은 가격으로 거래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 하여 가벼이 이를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추단하여서는 안 된다.[87](3) 부당성165 위 2. 가. 3) 가) (1) (나)와 같다.나) 지원객체에 대한 위법성 성립요건166 위 2. 가. 3) 나)와 같다.4) 위 2. 나. 1)의 위법 여부가) 지원행위의 성립 여부(1) 하나의 지원행위 여부167 이 사건 지원객체 19개사는 각 8회 ∼ 30회에 걸쳐 이 사건 입찰신청금을 무이자로 대출받았다. 각 지원객체에 대한 이 사건 입찰신청금 대여 이자 미수취 행위는 호반건설이 2세 회사를 지원하려는 동일한 목적하에 해당 지원객체에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그 행위의 경위와 기본 구조가 이 사건 위반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되었으므로, 각 지원객체에 대한 일련의 지원행위는 각각 하나의 지원행위에 해당한다.(2)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인지 여부(가) 개별정상금리 산정168 자금지원행위의 정상금리는 지원객체가 제공받는 금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88]이 사건 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지원객체 19개사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이루어진 자금거래는 존재하지 아니한다.169 이에 7개 주요 시중은행 및 2개 증권사[89]에 이 사건 입찰신청금 대여 건과 유사한 조건(무담보, 무보증, 단기)으로 대출 가능 여부 및 금리 수준을 문의한 결과, 하나은행만이 유일하게 호반산업에 한하여 시기별로 3.36% ∼ 4.87%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하나은행은 나머지 18개사 지원객체의 경우에는 자체 현금창출능력이 미흡하여 취급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고, 다른 금융기관들은 지원객체 19개사 모두에 대하여 해당 조건으로는 취급이 불가능하거나 제공가능금리를 판단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90]170 다만, 2015. 10.경 호반건설 등 호반그룹 20개 계열회사에 ㅇㅇㅇㅇ 0ㅇ 택지 입찰신청금 총 0,000억 원을 0.0%의 금리로 대출한 바 있는 NH투자증권의 경우, 당시 거래와 유사하게 호반건설의 연대보증,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신청예약금 반환채권 양도 등 신용보강 조건[91]하에서는 아래 <표 78>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지원객체 19개사에 대하여 연도별 제공가능한 금리의 범위를 제시하였다.* 출처: 소갑 제4-26-8호증171 NH투자증권이 제시한 금리 중 연도별 최저 금리(3.206% ∼ 3.968%)는 이 사건 입찰신청금 대여 거래와 그 성격이 유사하지만 '신용상태에서 우위의 조건을 가진 거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개별정상금리의 최하한으로 볼 수 있다.172 하나은행이 호반산업에 대하여 제시한 금리가 개념상 호반산업의 개별정상금리에 보다 근접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그 경우 현금창출능력 등의 면에서 신용이 가장 우수한 호반산업의 정상금리를 나머지 지원객체보다 높게 산정하게 되어 적절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NH투자증권이 제시한 금리를 지원객체 19개사의 개별정상금리로 일괄 적용한다.(나) 지원금액 산정173 지원금액이란 지원행위를 통해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제공한 경제상 이익의 규모를 말한다. 통상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급부의 정상가격에서 그에 대한 대가로 지원객체로부터 받는 경제적 반대급부의 정상가격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174 위의 개별정상금리에 따른 지원객체별 지원금액은 아래 <표 79> 기재와 같다.* 출처: 심사보고서 <별지 3>(다) 상당성 여부175 이 사건 자금 대여기간이 비록 단기이긴 하나, 법인 간 자금 대차거래의 경우 단기에도 이자를 수취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해당하는 점,[92]개별정상금리는 3.206% ∼ 4.663% 수준임에도 피심인들은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한 점, 더욱이 그 차입은 무담보ㆍ무보증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심인 호반건설이 이 사건 지원객체 19개사에게 공공택지 입찰에 필요한 입찰신청금을 1일 ∼ 7일간 대여하면서 이자를 수취하지 않은 행위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3)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는지 여부176 이 사건 입찰신청금 무이자 대여를 통하여, 3년여의 기간 동안 각 지원객체는 0회 ∼ 00회에 걸쳐 총 약 000억 ∼ 0,000억 원의 자금을 손쉽게 조달할 수 있었고, 나아가 안정적으로 다수의 입찰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다. 더욱이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을 제외한 지원객체 17개사의 경우 신설법인이거나 자체 자금력이 미약한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행위의 결과 과다한 경제상 이익이 제공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나) 부당성(1) 지원의도177 이 사건 위반기간 당시 지원객체인 호반건설주택 및 그 계열인 스카이건설, 스카이리빙, 스카이하우징, 스카이주택, 스카이자산개발, 에이치비탕정 등 7개사는 동일인의 장남 김ㅇㅇ이 지배하였고, 호반산업 및 그 계열인 티에스개발, 베르디움리빙, 베르디움하우징, 티에스건설, 티에스주택, 티에스광교, 티에스자산개발, 티에스리빙, 베르디움주택, 베르디움토건, 위례자산관리 등 12개사는 동일인의 차남 김ㅇㅇ이 지배하였다. 호반건설은 동일인 2세 회사를 지원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각 지원객체에 입찰신청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178 호반건설은 사업성 분석 결과 우수한 택지라고 판단한 경우 소위 벌떼입찰 방식을 통하여 해당 택지의 낙찰가능성을 높였고, 그중 상당한 비중을 지원객체 일부를 포함한 2세 회사에 전매하였다. 전매 이후에는 시공을 전혀 담당하지 않거나 일부만 담당하면서도 PF지급보증은 단독으로 제공하였다. 이 사건 지원행위는 2세 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그 일련의 과정 중 일부였다.179 반면, 지원주체인 호반건설은 전사적 역량을 동원하여 낙찰받은 택지를 자신이 시행할 목적으로 이 사건 행위를 하였다거나, 혹은 이 사건 입찰신청금 무상 대여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지원객체로부터 얻기 위해 노력한 사정 등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아울러, 이 사건 지원객체 대부분이 신설법인으로서 자체 자금력이 미약함에도, 호반건설이 각 지원객체에게 적게는 8회, 많게는 30회에 걸쳐 대규모의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행위는 지원의도 없이는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2) 공정거래저해성180 다음의 사정을 고려할 때, 호반건설의 지원객체에 대한 입찰신청금 무상 대여행위는 지원객체 19개사가 속한 '주거용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경제력집중이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된다.181 첫째, 호반건설은 공익적 목적으로 설계된 공공택지를 동일인 2세 회사에 부를 이전하는 수단으로 이 사건 전매를 활용하였다. 공공택지는 서민의 주거 안정 등을 위하여 공급되는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추첨방식으로 공급되며 전매도 원칙적 금지 대상이다. 예외적으로 공급가격 이하의 전매가 허용되기도 하였으나, 이는 경제위기로 인하여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건설사들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호반건설은 이러한 제도적 취지에 반하여 편법적 벌떼입찰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2세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행위를 하였다.182 둘째,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지원객체 19개사는 8회 ∼ 30회에 걸쳐 각 회당 약 34억 ∼ 54억 원의 자금을 손쉽게 조달할 수 있었고 안정적으로 다수의 추첨 및 입찰에 참여할 기회를 얻어, 이 사건 관련시장에 용이하게 진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183 셋째, 이 사건 거래는 호반건설이 2세 회사에 공공택지를 몰아주고 시공 비율을 넘어서 PF대출을 지급보증하는 행위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주거용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시장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였고 경제력 집중의 우려도 심화시켰다.다) 지원객체의 위법성 여부184 입찰신청금 대출은 담보나 보증 없는 순수 신용대출에 해당하여 금융권 대출이 까다로운바, 이 사건 지원객체는 이 사건 입찰신청금의 무상 대여가 정상적인 상관행과 비교하여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고, 동일인 2세의 지배를 받는 각 지원객체는 호반그룹에서 낙찰받은 공공택지의 대부분을 시행하였으므로 자신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호반건설에서 입찰신청금을 대여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각 지원객체는 이 사건 지원행위를 통하여 부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는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PF대출 지급보증수수료 미수취 행위1) 인정사실 및 근거가) 개관185 호반건설은 2014. 3. 4.부터 2018. 1. 15.까지 아래 <표 80> 기재와 같이 호반건설주택 등 지원객체 13개사[93]가 시행사로 참여한 총 40건의 공공택지 개발사업에서 총 2조 6,393억 원에 달하는 해당 택지의 PF대출(토지협약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체 금액을 무상으로 지급보증하면서도, 시공의 일부만 담당하거나 시공에 전혀 참여하지 아니하였다(아래 표의 연번 32번 및 34번).[94]* 출처: 소갑 제6-2-1호증 및 6-2-2호증186 이 사건 13개의 지원객체 중 6개사는 '호반건설주택 계열’에 속하고, 나머지 7개사는 '호반산업 계열’에 속한다. 합병, 청산 등으로 인하여 현재 지원객체 6개사만이 존속하는데, 그 현황은 아래 <표 81> 기재와 같다.나) 시공비중을 초과한 호반건설의 PF지급보증 제공187 통상 택지 개발사업의 PF대출은 택지 매입비, 사업비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호반그룹의 경우 주로 택지 매입비 조달을 위하여 PF대출을 활용하였는데, 이때 금융기관은 그룹 내에서 가장 신용도가 높은 호반건설에게 지급보증을 요구하였다.188 시공사가 시행사로부터 공사물량을 도급받고 해당 시공이익을 확보하는 대가로 그 시공 지분만큼 신용을 공여하는 것은 시장의 일반적인 관행으로 보인다. 호반그룹도 종전에는 호반건설이 계열사의 PF대출금액 전체를 지급보증하면서 해당 택지에 대한 주택개발사업 시공을 전담하였었다.189 그런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제도 도입 이후 호반그룹이 2014. 9. 26. 소위 'ㅇㅇㅇㅇ ㅇㅇㅇ ㅇㅇㅇㅇ’을 마련하면서 호반건설주택 또는 호반산업은 자신의 시행 자회사의 공사물량 대부분을 담당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호반건설은 기존대로 PF대출금액 전체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제공하면서도, 호반건설주택 및 호반산업이 면허를 보유하지 아니한 공종에 한하여만 공사를 수행하게 되었다.190 그 결과 호반건설은 이 사건 지원객체별로 적게는 000억 원 ∼ 0,000억 원의PF대출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제공하면서도 시공은 지원객체별 평균 0.00% ∼ 00.00%의 비중만큼만 담당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82> 기재와 같다.* 출처: 소갑 제6-2-1호증191 한편 호반건설 자금팀이 작성한 2015년 전략보고서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공공택지 수주 확대로 PF대출 규모가 2014년 11월 기준 0,000억 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PF 신용한도가 소진되어 가자, 주택도시보증공사(구 대한주택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 판매하는 PF보증상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사실이 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세 회사 중심으로 공공택지 전매가 이루어진 사실을 고려할 때, 해당 기간 호반건설은 한정된 신용을 주로 2세 회사의 공공사업 개발사업을 위한 PF대출에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소갑 제6-3호증다) 국세청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192 호반건설의 2016년 ∼ 2019년 거래를 대상으로 한 2021년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호반건설은 지급보증수수료 미수취 행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00억 원의 과세처분을 받았다.* 출처: 소갑 제3-19-2호증193 아래 세무조사 확인서에 의하면, 호반건설이 수취하여야 할 지급보증수수료는 호반산업의 경우 0.00%, 그 외 계열사의 경우 0.00%가 적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때 국세청은 주택건설사업 PF보증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95]보증수수료율을 참고하여 적정한 수수료율을 정하였고, 그에 따라 호반건설이 미수취한 보증수수료는 약 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출처: 소갑 제6-5호증라) 관련 사례 등194 호반건설은 비계열사와의 공동시공 사업에서는 시공 지분만큼만 신용책임을 부담한 사실이 확인된다.195 먼저, 'ㅇㅇㅇㅇㅇ O0-0ㅇㅇ ㅇㅇㅇㅇ ㅇㅇㅇㅇ’에서 호반건설은 ㅇㅇㅇㅇ과 함께 공동시공사로 참여하면서, 시공 지분율에 따라 신용보강(책임준공 및 조건부 채무인수 방식) 책임을 진 것으로 확인된다.<표 삽입으로 인한 여백>* 출처: 소갑 제6-6호증196 다음으로, 'ㅇㅇㅇㅇㅇ ㅇㅇㅇㅇ ㅇㅇ OOㅇㅇ’에서도 호반건설은 ㅇㅇ 지분의 00%만큼의 시행ㆍ시공 지분을 가졌고, 지분율만큼만 연대보증 책임을 지기로 합의한 바 있다.[96]* 출처: 소갑 제6-7호증197 호반건설이 비계열사와의 공동시공에서 단독으로 지급보증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비계열 시행사에 지급보증을 제공한 경우에는 모두 호반건설이 100% 시공을 전담한 것으로 확인된다.*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198 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민간 증권사 등은 PF보증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2022년 기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율은 0.3% ∼ 0.65%, 주택도시보증공사는 0.563% ∼ 1.104% 수준으로 나타났고, 시장에서의 비중이 가장 높은 민간 증권사의 경우 그 보증료율은 2019년 6월 기준 2% ∼ 4%로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다.마) 근거199 위와 같은 사실은 2021년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호반건설 검토자료(소갑 제3-19-2호증), 행위사실 관련 증거자료(소갑 제6-1호증 내지 제6-10호증), 자료제출 요구에 피심인 측 회신(2022. 9. 19.)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2) 관련 법 규정200 위 2. 나. 2)와 같다.3) 위법성 성립요건201 위 2. 나. 3)과 같다.4) 위 2. 다. 1)의 위법 여부가) 지원행위의 성립 여부(1) 하나의 지원행위 여부202 각 지원객체에 대한 이 사건 PF대출 지급보증수수료 미수취 행위는 호반건설이 2세 회사를 지원하려는 동일한 목적하에 해당 지원객체에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그 행위의 경위와 기본 구조가 이 사건 위반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되었으므로, 각 지원객체에 대한 일련의 지원행위는 각각 하나의 지원행위에 해당한다.(2)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인지 여부(가) 정상 보증료율203 정상가격이라 함은 당해 거래 당사자들 간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이루어졌을 경우에 형성되었을 거래가격을 의미한다.[97]204 이 사건 지원객체 13개사는 이 사건과 동일한 상황에서 공사물량의 일부를 제공하는 것을 대가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로부터 PF대출금액 전체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받은 바 없다. 지원주체인 호반건설의 경우에도, 비계열사와 공동시공하면서 단독으로 지급보증을 하거나 시공 비중 이상으로 지급보증을 제공한 사례가 존재하지 않고, 호반건설이 비계열사에 단독의 지급보증을 제공한 경우에는 모두 호반건설이 100% 시공을 전담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울러 호반건설과 지원객체 13개사 중 외부 PF보증 상품을 활용한 경우도 없다.205 따라서 이 사건 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등이 동일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실제 거래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거래와 비교하기에 적합한 유사사례를 통해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206 아래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취급하는 PF보증 상품이 이 사건 거래와 비교하기에 적합하거나 적어도 피심인에게 유리한 사례라고 판단된다.207 첫째,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지급보증 상품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PF 방식으로 받는 대출에 대하여 지원되는 보증으로서, 이 사건 지급보증과 그 목적, 성격, 방식이 매우 유사하다.208 둘째, 호반건설은 2015년 당시 신규사업장 확대로 공여할 수 있는 신용한도가 소진되어 가자,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지급보증 상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209 셋째,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의 PF보증 상품 수수료율은 시장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98]민간 증권사의 경우 더 높은 수수료율(약 2% ∼ 4%)을 부과하고 있는데, 주로 중소 시행ㆍ시공사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대규모 공공택지 개발사업과 비교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210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PF대출의 대출조건(시행사, 시공사, 사업장, 대출기관, 대출금액, 대출기간 등)을 전제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각각 이 사건 행위 당시 지급보증수수료율 산정 기준에 따랐을 때 산출되는 수수료율을 요청한 결과, 양 기관으로부터 각 PF대출 건별로 일정 범위의 요율[99]을 제공 받았다. 그 결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율은 0.5% ∼ 1.1%,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료율은 0.755% ∼ 1.205%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0]* 출처: 소갑 제6-8호증211 이에 근거하여, 양 기관이 제시한 각 보증료율 범위의 하한 중 더 낮은 값을 이 사건 정상 보증료율로 정한다.[101](나) 지원금액 산정212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호반건설이 지원객체의 PF대출에 지급보증한 금액 중 자신의 시공 비중을 초과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지원금액은 지원객체의 차입잔액과 차입기간에 정상 보증료율[102]을 적용하여 보증수수료를 산정한 후, 호반건설 시공 비중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산출한다.213 지원객체별 각 대출 건에 대한 지원금액을 산출하면 아래 <표 91> 기재와 같다. 이를 모두 합산하면 15,262,620천 원에 달한다.(다) 상당성 여부214 시공사의 PF대출 지급보증은 시행사로부터 공사물량을 받는 대가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시공지분을 초과하는 지급보증에 대하여는 대가를 수취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 할 수 있다. 국세청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보증수수료 미수취 행위에 대해 호반건설에 00억 원을 과세하였다.215 그런데 호반건설은 2014. 3.경부터 이 사건 지원객체 13개사에 대하여 0.00% ∼ 28.51%의 시공 비중만을 담당하면서, 시공 비중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시장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없는 이례적인 것이다. 아울러 시장에서 PF보증 상품은 0.3% ∼ 4% 수준의 보증료율로 거래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심인 호반건설의 이 사건 행위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3)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는지 여부216 이 사건 지원행위로 인하여, 각 지원객체는 0회 ∼ 0회에 걸쳐 약 000억 ∼ 0,000억 원의 대규모 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었고, 각 자금은 지원객체의 공공택지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217 아울러, 각 지원객체는 약 1.7억 ∼ 37.7억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인바 그만큼의 경제상의 이익을 얻은 점, 호반그룹의 경우 주로 PF대출을 활용하여 택지 매입비용을 조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호반건설의 지급보증이 없었다면 지원객체가 택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103]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원객체는 자체 신용으로는 자금조달이 어려웠던 점,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신용보강을 요구받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각 지원객체는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나) 부당성(1) 지원의도218 이 사건 지원객체인 호반건설주택 및 그 계열인 스카이건설, 스카이리빙, 스카이하우징, 스카이주택, 에이치비탕정은 동일인의 장남 김ㅇㅇ이, 호반산업 및 그 계열인 티에스개발, 베르디움하우징, 티에스건설, 티에스주택, 티에스광교, 티에스리빙은 동일인의 차남 김ㅇㅇ이 지배하는 회사이다. 호반건설은 동일인 2세 회사를 지원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각 지원객체에 시공을 일부만 담당하거나 시공에 전혀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PF대출 전액에 대하여 단독 보증한 것으로 판단된다.219 호반건설은 사업성 분석 결과 우수한 택지라고 판단한 경우 소위 벌떼입찰 방식을 통하여 해당 택지의 낙찰가능성을 높였고, 그중 상당한 비중을 지원객체 일부를 포함한 2세 회사에 전매하였으며, 전매 이후에는 시공을 일부만 담당하거나 시공에 전혀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PF지급보증은 단독으로 제공하였다. 이 사건 지원행위는 2세 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그 일련의 과정 중 일부였다.220 반면, 지원주체인 호반건설이 기존에 자신이 전담하던 시공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게 되었음에도 리스크는 그대로 부담하는 상황에서,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대가를 지원객체로부터 얻기 위해 노력한 사정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데, 이는 지원의도 없이는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2) 공정거래저해성221 이 사건 행위는 공익적 목적으로 설계된 공공택지 제도를 2세 회사에 부를 이전하는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지원객체 13개사가 속한 '주거용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경제력집중이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된다.222 대규모의 자금이 투입되는 택지 개발사업에서는 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하는 것은 사업의 추진가능성과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시공사의 신용공여를 통해 시행사가 적정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택지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매우 중요한데, 이 사건 행위로 각 지원객체는 경쟁사업자들보다 경쟁 우위에 설 수 있었다.223 아울러, 이 사건 행위는 호반건설이 2세 회사의 입찰신청금을 무상으로 대여하고 2세 회사에 공공택지를 몰아준 행위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주거용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시장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였고 경제력 집중의 우려도 심화시켰다.다) 지원객체의 위법성 여부224 각 지원객체는 공사물량의 일부를 제공하는 것을 대가로 PF대출금액 전체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받은 사례가 없었으므로, 호반건설이 0.00% ∼ 28.51%에 불과한 시공 비중만을 담당하면서 대출금액 전체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한 행위가 정상적인 상관행과 비교하여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225 따라서 각 지원객체는 이 사건 지원행위를 통하여 부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는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라. 공사타절 및 이관을 통한 사업기회 제공행위1) 인정사실 및 근거가) 호반산업[104]을 위한 공사타절 및 이관 행위(1) 개요226 2017. 8. 30. 호반산업이 울트라건설과의 합병으로 토목 등의 공사면허 등을 취득하게 되자, 2017. 10. 1. 호반건설은 호반산업과 그 계열인 티에스개발, 티에스건설이 시행하던 주택개발사업 4개 현장(ㅇㅇㅇㅇ O0OO, ㅇㅇㅇㅇ 0OO, ㅇㅇㅇㅇ 0OO, ㅇㅇㅇㅇ 0-0OO)에서 자신이 시공하던 공사 중 통신을 제외한 토목, 소방, 전기, 조경 공종 공사를 타절[105]하고 호반산업에 이관하였다.(2) 행위의 경위227 당초 호반건설은 2015년과 2016년에 이 사건 4개 현장에 대하여 호반산업 계열인 각 시행사와 아래 표와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출처: 소갑 제7-7-1호증 내지 제7-7-4호증228 그런데 호반산업이 2017. 8. 30. 울트라건설과 합병하면서 울트라건설이 보유하고 있던 각종 공사면허를 취득하게 되자, 2017. 10. 25. 호반건설 ㅇㅇㅇ[106]은 ㅇㅇㅇㅇㅇ, ㅇㅇㅇ, ㅇㅇㅇㅇㅇ 등 관련 부서에 토목, 전기, 소방, 조경 공종에 대한 호반건설의 타절 결정 사실을 통보하였다. 이에 호반건설과 각 현장의 시행사는 2017. 10. 1.자로 타절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하게 된다.[107]<표 삽입으로 인한 여백>* 출처: 소갑 제7-6호증229 변경계약을 체결한 날, 호반산업은 호반건설이 타절한 공종을 이관받았다.[108]이와 관련한 계약금액 변경 내역[109]을 정리하면 아래 <표 94> 내지 <표 97> 기재와 같다.[110]다만, 현장 및 현장의 경우 아래 <표 96> 및 <표 97>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예외적으로 소방 공종에 한하여 2017. 8. 1.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230 호반건설이 호반산업에 위 4개 현장의 공사를 2017. 10. 1. 이관하면서, 사전에 이사회에서 그 타당성 등에 대하여 논의하거나 의결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111]231 한편, 국세청은 2021년 세무조사에서 위 4개 현장의 공사 중 ㅇㅇㅇㅇㅇㅇㅇ공사에 대하여 부당행위 계산 부인으로 호반건설에 약 0ㅇ 0ㅇㅇ 원의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호반건설이 ㅇㅇㅇㅇ ㅇㅇ 공사를 타절할 당시 시행사였던 티에스개발로부터 공사대금을 과소수취하였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이에 대하여 호반건설 세무팀은 결과보고 자료를 작성하면서 “그룹 내부사정에 의해 시공계약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 타절”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 출처: 소갑 제3-19-2호증나) 호반건설주택을 위한 공사타절 및 이관 행위(1) 개요232 2018. 6.경 호반건설주택이 토목공사 등의 공사면허를 취득하게 되자, 2018. 7. 10. 호반건설은 호반건설주택과 스카이주택, 스카이리빙, 스카이하우징이 시행하던 주택개발사업 6개 현장(ㅇㅇㅇㅇ O0OO, ㅇㅇㅇㅇ O0OO, ㅇㅇㅇㅇ O0OO, ㅇㅇㅇㅇ 0-0OO, ㅇㅇㅇㅇ O0OO, ㅇㅇㅇㅇ Oo00OO)에서 자신이 시공하던 공사 중 토목을 제외한 전기, 소방, 조경, 통신 공종 공사를 타절하고 호반건설주택에 이관하였다.(2) 행위의 경위233 당초 호반건설은 2016년과 2017년에 이 사건 6개 현장에 대하여 호반건설주택 계열의 각 시행사와 아래 표와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출처: 소갑 제7-13-1호증 내지 제7-13-6호증234 호반건설주택은 건설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2018. 2. 9. 이사회를 개최하여 약 2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하기로 의결하고,[112]3일 뒤인 2018. 2. 12. 다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통신, 소방, 토목, 조경, 전기 등 5개 공사면허를 신규로 취득하기 위한 예금을 별도로 예치하는 것을 의결하였다.[113]235 당시 호반건설주택의 최대주주이자 사내이사였던 김ㅇㅇ은 그 두 번의 이사회에 모두 참석하여 토목 등 관련 건설면허 취득을 위한 유상증자를 승인하고, 자신의 자금 00억 원을 들여 호반건설주택의 유상증자에 직접 참여하였다.[114]236 호반건설주택이 2018년 6월 ∼ 7월에 이사회에서 논의한 위 5개의 공사면허를 취득[115]하자, 2018. 7. 5. 호반건설 ㅇㅇㅇ은 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 등 관련 부서에 호반건설이 관련 공종을 타절하고 호반건설주택에 이관할 것임을 통보하였다. 이에 호반건설과 각 현장의 시행사는 2018. 7. 10.자로 타절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116]* 출처: 소갑 제7-12호증237 변경계약을 체결한 날, 호반건설주택은 호반건설이 타절한 공종을 이관받았다.[117]이와 관련하여 호반건설의 계약금액 변경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 101> 내지 <표 106> 기재와 같다.[118]<표 삽입으로 인한 여백>238 이 사건 공사의 타절 및 이관 후 며칠이 지난 2018. 7. 13. 호반건설 ㅇㅇㅇㅇㅇ이 작성한 사업계획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행위는 호반건설과 호반건설주택 간 거래를 감소시켜 동일인 및 특수관계인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절감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출처: 소갑 제3-13-4호증239 호반건설주택은 2018. 12. 4. 호반건설에 흡수합병되면서, 결과적으로 2018. 6. 및 7.경 공사면허 5개를 신규로 취득한 후 호반건설로부터 이관받은 이 사건 공사 외에 다른 공사를 수주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119]240 한편, 호반건설은 이 사건 6개 현장 공사의 이관과 관련하여 이사회를 개최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타절 및 이관에 따른 경제적 비용 등을 검토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다.다) 근거241 위와 같은 사실은 호반건설 ㅇㅇㅇㅇㅇ 2018년 하반기 사업계획 자료(소갑 제3-13-4호증), 2021년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보고(소갑 제3-19-2호증), 행위사실 증거자료(소갑 제7-1-1호증 내지 제7-28호증), 호반건설 ㅇㅇㅇㅇ ㅇㅇㅇ 진술조서(소갑 제9-15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2) 관련 법 규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① 공시대상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생략)
2.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3. ∼ 4.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거래 또는 사업기회 제공의 상대방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를 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특수관계인은 누구에게든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행위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①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이란 제17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란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제1항에 따라 동일인관련자로부터 분리된 자는 제외한다]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③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④ (생략)[별표 1의3]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1. (생략)
2. 사업기회의 제공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제2호에 따른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는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로서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회사가 해당 사업기회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나. 회사가 사업기회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다. 그 밖에 회사가 합리적인 사유로 사업기회를 거부한 경우
3. ~ 4. (생략)3) 위법성 성립요건가) 행위주체에 대한 위법성 성립요건(1) 행위당사자 요건242 법 제23조의2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 제23조의2 제1항이 정하고 있는 행위자 및 행위의 상대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가) 행위자(행위주체) 요건243 법 제23조의2 제1항은 이익제공주체(행위주체)를 공시대상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에 속하는 회사로 한정하고 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법 제14조 및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들의 기업집단 지정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말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지정 및 통지한다.(나) 행위의 상대방(행위객체) 요건244 법 제23조의2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은 행위의 상대방을 특수관계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30%이상(비상장회사의 경우 2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특수관계인은 기업집단의 동일인 및 동일인의 친족에 한하며, 친족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라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의미한다.(2) 행위의 위법성 요건245 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의 사업기회 제공행위는 행위자가 행위의 상대방에게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어야 성립한다.246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란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로서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120]247 이때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란, 회사에 '현재 또는 가까운 장래에 상당한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의미한다. 현재 또는 가까운 장래에 상당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업기회 제공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또한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인지 여부는 제공주체인 회사 자신 또는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121]248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려면, 제2호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별도로 그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이 '부당’한지에 대한 규범적 평가가 아울러 이루어져야 한다.249 여기에서 말하는 '부당성’이란, 이익제공행위를 통하여 그 행위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거나 경제력이 집중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행위주체와 행위객체 및 특수관계인의 관계,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의 경위와 그 당시 행위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거래의 규모,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 이익제공행위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칙적인 부의 이전 등을 통하여 대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ㆍ심화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이 '부당’하다는 점은 시정명령 등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증명하여야 한다.[122]250 다만, ① 회사가 해당 사업기회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② 회사가 사업기회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③ 그 밖에 회사가 합리적인 사유로 사업기회를 거부한 경우에는 사업기회 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123]나) 행위객체에 대한 위법성 성립요건251 법 제23조의2 제3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행위객체가 법 제23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를 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252 이때, 법 제23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행위를 했는지 여부는 행위객체가 해당 거래를 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등의 행위가 법 제23조의2 제1항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이는 공정거래법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임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 족하다.[124]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위법성 성립요건253 법 제23조의2 제4항은 특수관계인이 지배주주의 지위를 남용하여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하여금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제공하게 함으로써 주식지분에 따른 비율적 이익을 초과하는 부당한 이익을 얻고 기업집단의 경영권 승계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등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ㆍ심화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125]으로, 법 제23조의2 제4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인이 행위자 또는 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 법 제23조의2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행위에 관여하여야 한다.254 법 제23조의2 제4항은 특수관계인이 기업집단에 대하여 가지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특수관계인의 이익제공행위에 대한 '지시’뿐만 아니라 '관여’까지 금지하고 있는데, 법 제23조의2 제1항 각 호의 이익제공행위는 직접적인 제공뿐만 아니라 간접적 제공도 가능하고,[126]특수관계인이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관여’하는 방법 역시 마찬가지이므로, 특수관계인이 계열회사의 임직원 등에게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를 장려하는 태도를 보였거나, 특수관계인이 해당 거래의 의사결정 또는 실행과정에서 계열회사의 임직원 등으로부터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와 관련된 보고를 받고 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면 그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127]255 특수관계인이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행위주체와 행위객체 및 특수관계인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내용 및 결과, 해당 행위로 인한 이익의 최종 귀속자가 누구인지, 특수관계인이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의사결정 또는 실행과정에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 특수관계인 외에 실행자가 있는 경우 실행자와 특수관계인의 관계 및 평소 권한 위임 여부, 실행자가 특수관계인의 동의나 승인 없이 해당 행위를 하는 것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가능한지, 해당 행위를 할 동기가 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특수관계인은 기업집단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128]256 한편, 지시행위와 관여행위의 주체인 특수관계인과 이익귀속의 주체인 특수관계인은 동일한 자가 아니어도 무방하다.4) 위 2. 라. 1)의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가) 행위주체 호반건설의 위법성 판단(1) 행위당사자 요건 충족 여부257 호반그룹은 2017. 9. 1.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고, 호반건설은 공사를 타절하고 2017. 10. 1. 및 2018. 7. 10.에 각각 호반산업 및 호반건설주택에 이관하였으므로, 행위자 요건을 충족한다.258 아울러, 이 사건 각 이관 당시 호반산업은 특수관계인인 김ㅇㅇ이 00.00%의 지분을, 호반건설주택은 특수관계인인 김ㅇㅇ 및 우ㅇㅇ가 각각 00.00%, 0.00%의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 계열사였으므로, 행위의 상대방 요건을 충족한다.(2) 사업기회 제공행위 요건 충족 여부(가) 이 사건 사업기회의 정의259 당초 호반건설은 호반산업 계열 3개사(호반산업, 티에스개발, 티에스건설)가 시행하던 4개 현장에서 각 시행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토목, 전기, 소방, 조경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한 상태였고, 호반건설주택 계열 4개사(호반건설주택, 스카이주택, 스카이리빙, 스카이하우징)가 시행하던 6개 현장에서 각 시행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전기, 소방, 조경, 통신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한 상태였다.260 따라서 '호반건설이 호반산업, 티에스개발, 티에스건설로부터 도급받아 수행하고 있었던 4개 현장의 토목, 전기, 소방, 조경 공사’ 및 '호반건설이 호반건설주택, 스카이주택, 스카이리빙, 스카이하우징으로부터 도급받아 수행하고 있었던 6개 현장의 전기, 소방, 조경, 통신 공사’가 이 사건 각 행위의 사업기회가 된다.[129](나) 이 사건 사업기회가 호반건설의 사업기회인지 여부261 호반건설이 이미 시공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이 사건 타절ㆍ이관 행위가 없었다면 호반건설이 계속해서 공사를 수행하였을 것이라는 합리적 추론도 가능한 상황이므로, 이 사건 사업기회는 호반건설의 사업기회로 봄이 타당하다.(다) 호반건설이 직접 수행하였을 경우 상당한 이익이 되었을지 여부262 호반건설이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수행하였다면, 상당한 규모의 공사매출 및 각 공사별 0% 수준의 시공이익률을 보장받을 수 있었고, 관련 공사실적[130]을 확보하여 타절 당시뿐만 아니라 완공 후 향후 3년까지도 시공능력평가액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263 구체적으로, 호반건설이 포기한 공사매출은 호반산업 관련 4개 현장에서는 약 48,953백만 원, 호반건설주택 관련 6개 현장에서는 약 51,552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 세부내역은 아래 <표 108> 기재와 같다.[131]* 출처: 소갑 제7-7호증 내지 제7-9호증, 제7-13호증 내지 제7-16호증 참조264 그간 호반그룹이 그룹 내 자체공사에는 0%의 시공이익률을 적용[132]하여 온 사정을 고려하면, 호반건설이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포기한 이익은 호반산업 관련 현장에서 약 0,000백만 원, 호반건설주택 관련 현장에서 약 0,000백만 원으로 각각 추정된다.(라) 호반건설이 제공하였는지 여부265 이 사건의 경우 시행사가 시공사를 선정하고 해당 시공사에 공사 기회를 제공하는 통상의 경우와 달리, 호반건설이 이 사건 타절ㆍ이관과 관련한 일련의 절차를 직접 진행한 사실이 확인[133]되므로 호반건설이 제공한 사업기회로 봄이 타당하다.(마) 사업기회 제공행위 예외사유 해당 여부266 다음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업기회 제공행위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267 호반건설은 이 사건 사업기회를 수행하고 있던 자로 이 사건 행위 당시 법률적ㆍ경제적 불능인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고, 호반산업 및 호반건설주택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기회를 제공하면서 어떠한 대가도 수취하지 아니하였다.268 또한, 각 제공객체가 관련 공사 면허를 취득한 것[134]은 제공객체의 사정 변경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호반건설이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이익을 아무런 대가 없이 포기한 것을 합리적인 사유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021년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보고와 관련하여 호반건설 스스로도 “시공계약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 타절”[135]이라고 언급한 사실이 있고, 호반건설이 사전에 이사회 승인 절차를 거쳤다거나 경제적 비용 등에 대해 검토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바, 이 사건 행위를 정당하다고 평가할만한 사유도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269 당시 호반건설이 사업다각화를 추진[136]하고 있었다고는 하나, 상당한 규모의 공사실적 및 시공이익을 당장 포기해야 할만한 시급한 사안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호반그룹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사업주체별 시공사 선정기준’에 따른 행위였다는 주장도 해당 기준이 동일인과 특수관계인의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것이고 호반건설의 이익을 위하여 실행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합리적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270 다만, 호반산업에 이관된 4개 현장 중 2개 현장(ㅇㅇㅇㅇ 0OO, ㅇㅇㅇㅇ 0-0OO)의 '소방 공종’과 관련하여서는 호반건설의 타절 및 이관행위에 합리적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271 이와 관련하여 그 경위를 간략히 살펴보면, 2017. 8. 1. 호반건설은 위의 호반산업 관련 2개 현장 외에도 호반건설주택 관련 2개 현장(ㅇㅇㅇㅇ 0-0OO, ㅇㅇㅇㅇ O0OO)에 대하여 소방 공종 타절을 위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137]호반산업 관련 현장의 소방 공종은 2017. 10. 1. 호반산업에 이관된 반면, 호반건설주택 관련 현장의 소방 공종은 호반건설주택에 이관하지 않고 각 시행사가 지정한 하도급업체가 담당하게 되었다.272 동일인 2세 지원이 그 주된 목적이었다면 호반건설주택의 소방면허 취득(2018. 6. 27.) 전인 2017. 8.경 호반건설주택 관련 2개 현장에서 호반건설이 소방 공종을 타절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 점, 소방인력 현장 배치에 대한 정책 강화로 호반건설이 소방공종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타절하였을 가능성[138]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호반산업 관련 2개 현장(ㅇㅇㅇㅇ 0OO, ㅇㅇㅇㅇ 0-0OO)의 '소방 공종’ 타절은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273 이를 반영하여, 호반건설이 이 사건 행위로 인해 포기한 공사규모 금액 및 공사이익을 재산정하면 다음과 같다.(3)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귀속되었는지 여부274 호반건설이 호반산업에 이 사건 사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호반산업은 약 3,371백만 원의 공사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공사이익에서 판매관리비[139]를 차감하면 호반산업의 영업이익이 도출되는데, 여기에 동일인의 차남 김ㅇㅇ 보유한 호반산업 지분율(00.00%[140])을 곱하여 김ㅇㅇ에게 귀속된 이익을 산정하면, 약 796백만 원으로 나타난다.275 호반건설이 호반건설주택에 이 사건 사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호반건설주택은 약 4,124백만 원의 공사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호반건설주택의 영업이익에 동일인의 장남 김ㅇㅇ이 보유한 호반건설주택 지분율(00.00%)을 곱하여 김ㅇㅇ에게 귀속된 이익을 산정하면, 약 1,193백만 원으로 나타난다.[141]276 이러한 직접적 이익 외에도, 김ㅇㅇ 및 김ㅇㅇ은 호반산업 및 호반건설주택이 공사를 이관받아 시공능력평가액, 매출액, 이익 등이 증가하여 그 지분가치가 상승함에 따른 간접적 이익도 얻었다고 판단된다.(나)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이 부당한지 여부277 다음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업기회 제공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김ㅇㅇ 및 김ㅇㅇ에게 귀속된 이익은 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278 첫째, 이 사건 행위주체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호반건설이고 행위객체는 동일인 2세가 지배하는 호반산업 및 호반건설주택으로서,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행위객체는 공사실적, 공사이익 등을 아무런 대가 없이 확보한 반면, 행위주체는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타절 결정을 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그 결과 '동일인의 2세에 대한 변칙적인 부의 이전’이 발생하였다.279 둘째, 호반건설이 이 사건 사업기회를 포기한 것은 동일인 2세에 대한 지원의도 없이는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호반건설은 약 936억 원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의 공사를 타절 및 이관하면서, 사전에 손익을 분석하는 등 심도있게 검토한 바 없고, 타절 및 이관에 따라 제공객체에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수취하기 위해 그 어떤 노력을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다.280 셋째, 호반건설이 호반산업 및 호반건설주택에 제공한 공사규모는 각각 약 42,139백만 원, 51,552백만 원으로, 각 사의 2017년 시공사업 매출액[142]대비 그 공사규모의 비중은 호반산업의 경우 약 0.0%, 호반건설주택의 경우 약 0.0%에 달한다.281 넷째, 이 사건 행위로 동일인 2세인 김ㅇㅇ 및 김ㅇㅇ은 각각 796백만 원, 1,193백만 원에 달하는 이익을 얻었고, 각 2세 회사의 시공실적 확보로 인한 주식가치 상승 등을 고려하면 동일인 2세가 얻은 이익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282 다섯째,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김ㅇㅇ과 김ㅇㅇ에 이익이 귀속된 사실이 분명하고 그 이익의 규모가 미미하다고 할 수 없어 소유집중 우려가 강화되었다. 특히 호반건설주택의 경우, 이 사건 공사 이관 약 5개월 후에 호반건설과 합병이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행위가 합병 전 호반건설주택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여러 행위 중 하나였다고 보여진다.나) 행위객체의 위법성 판단(1) 행위당사자 요건 충족 여부 및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행위인지 여부283 위 2. 라. 4) 가)에서 검토한 바와 같다.(2) 사업기회 제공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기회를 제공받았는지 여부284 호반산업 및 호반건설주택은 타절 당시 각각 호반건설로부터 관련 품의서를 공유받았고, 이후 그에 따라 변경계약 체결, 공사내역 정산 등의 절차를 진행하면서 매출, 이익의 증가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거래가 법상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할 수 있고, 특수관계인에게 상당한 이익이 귀속되는 것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다) 특수관계인 김ㅇㅇ의 위법성 판단285 김ㅇㅇ은 이 사건 행위 당시 호반건설주택의 최대주주 및 사내이사이자 호반건설의 ㅇㅇㅇㅇㅇㅇ으로서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지위와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행위의 직접적인 수혜자이긴 하나, 김ㅇㅇ이 이 사건 행위를 지시하였다는 증거는 전혀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김ㅇㅇ이 호반건설주택의 신규면허 취득을 위해 호반건설주택 유상증자에 출자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행위에 관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 외 김ㅇㅇ이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증거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김ㅇㅇ의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
마. 소결1) 위 2. 가. 1)의 행위(공공택지 전매행위)286 피심인 호반건설의 위 2. 가. 1)의 행위는 구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및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위반되고, 피심인 호반건설, 스카이리빙, 호반호텔앤리조트, 서울미디어홀딩스, 호반산업, 티에스써밋, 티에스자산개발, 티에스리빙의 위 2. 가. 1)의 지원받는 행위는 법 제23조 제2항에 위반된다.287 피심인 호반프라퍼티 및 호반의 위 2. 가. 1)의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사실관계 확인 곤란 등 심의절차종료가 합리적이고 타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53조 제4호에 따라 심의절차를 종료한다.2) 위 2. 나. 1)의 행위(입찰신청금 대여 이자 미수취 행위)288 피심인 호반건설의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위반되고, 피심인 호반건설, 스카이리빙, 호반호텔앤리조트, 서울미디어홀딩스, 호반산업, 티에스써밋, 티에스주택, 티에스자산개발, 티에스리빙의 위 2. 나. 1)의 지원받는 행위는 법 제23조 제2항에 위반된다.3) 위 2. 다. 1)의 행위(PF대출 지급보증수수료 미수취 행위)289 피심인 호반건설의 위 2. 다. 1)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위반되고, 피심인 호반건설, 스카이리빙, 호반호텔앤리조트, 서울미디어홀딩스, 호반산업, 티에스써밋, 티에스주택, 티에스자산개발, 티에스리빙의 위 2. 다. 1)의 지원받는 행위는 법 제23조 제2항에 위반된다.4) 위 2. 라. 1)의 행위(공사타절 및 이관을 통한 사업기회 제공행위)290 피심인 호반건설의 위 2. 라. 1)의 행위는 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에 위반되고, 피심인 호반건설 및 호반산업의 위 2. 라. 1)의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행위는 법 제23조의2 제3항에 위반된다.291 피심인 김ㅇㅇ의 위 2. 라. 1)의 행위와 관련하여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므로, 사건절차규칙 제53조 제4호를 적용하여 심의절차를 종료한다.
3. 처분가. 시정조치292 피심인들의 위 2.의 각 행위에 대하여 향후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1) 부과 여부293 피심인들의 위 2.의 각 행위는 동일인 2세 회사 가치 증대라는 의도를 가지고 진행된 점, 각 지원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서로 연계하여 각 지원객체에 대한 지원효과를 증대시킨 점, 그로 인하여 지원객체는 자신의 경쟁력이나 경영상 효율과는 무관하게 다른 경쟁사업자에 비해 경쟁상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주거용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시장’에 손쉽게 진입 또는 성장할 수 있었된 점, 아울러 사업기회 제공행위의 경우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하여, 구 법 및 법 제24조의2와 구 법 및 법 제55조의3에 따라 위 2.의 각 행위별 모든 피심인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2) 각 지원행위별 부과과징금가) 공공택지 전매행위(1) 산정방법294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은 과징금 고시 Ⅳ. 1. 마. 규정에 따라, 위반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정한다.295 위반액은 과징금고시 Ⅱ. 8. 가. 및 나. 규정에 따라 구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 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원하거나 지원받은 지원금액을 말하는데, 지원금액의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지원금액의 산출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원성 거래규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296 그런데 이 사건 전매행위는 위 2. 가. 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원금액 및 지원성거래규모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24조의2 제2항 단서규정[143]에 따라 2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함이 타당하다.(2) 산정기준297 이 사건 전매행위는 지원객체를 통하여 동일인 2세를 지원하려는 의도ㆍ목적 및 이 사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있어 부당성의 정도가 큰 점, 이 사건 행위로 인해 지원객체들이 속한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현저한 점, 지원객체의 규모 대비 현저한 규모를 지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정액과징금 상한인 20억 원을 그 산정기준으로 정한다.(3) 1차 조정 및 2차 조정298 각 피심인에게 1차 조정 및 2차 조정 사유가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 및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표 111>의 산정기준과 동일하다.(4) 부과과징금의 결정299 각 피심인은 부과과징금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위 <표 111>의 산정기준 그대로를 부과과징금으로 한다.나) 입찰신청금 대여 이자 미수취 행위(1) 산정기준(가) 위반액300 위반액은 과징금고시 Ⅱ. 8. 나. 규정에 따라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원하거나 지원받은 지원금액을 말한다. 이에 따라 산정된 피심인별 위반액은 위 2. 나. 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래 <표 112> 기재와 같다.[144](나) 중대성 판단 및 부과기준율301 이 사건 입찰신청금 대여 관련 행위에서 각 지원객체를 통하여 동일인 2세를 지원하려는 의도ㆍ목적 및 이 사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있어 부당성의 정도가 큰 점, 이 사건 행위로 인해 지원객체들이 속한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는 과징금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기준율은 50%를 적용한다.(다) 산정기준302 각 피심인의 위반액에 부과기준율 50%를 곱하여 산정된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아래 <표 113> 기재와 같다.(2) 1차 조정 및 2차 조정303 각 피심인에게 1차 조정 및 2차 조정 사유가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 및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표 113>의 산정기준과 동일하다.(3) 부과과징금의 결정304 각 피심인은 부과과징금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위 <표 113>의 피심인별 산정기준을 적용하되 과징금고시 Ⅳ. 4. 바. 규정에 따라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절사하여 아래 <표 114> 기재와 같이 피심인별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다) PF대출 지급보증수수료 미수취 행위(1) 산정기준(가) 위반액305 위반액은 과징금고시 Ⅱ. 8. 나. 규정에 따라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원하거나 지원받은 지원금액을 말한다. 이에 따라 산정된 피심인별 위반액은 위 2. 다. 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래 <표 115> 기재와 같다.[145]<표 삽입으로 인한 여백>(나) 중대성 판단 및 부과기준율306 이 사건 PF대출 지급보증 관련 행위에서 각 지원객체를 통하여 동일인 2세를 지원하려는 의도ㆍ목적 및 이 사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있어 부당성의 정도가 큰 점, 이 사건 행위로 인해 지원객체들이 속한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상당한 점, 지원객체의 규모 대비 상당한 규모를 지원한 점 등을 고려하되 아울러 그룹 내 신용도가 높은 계열사의 PF지급보증이 업계 관행인 측면도 감안할 때, 이 사건 위반행위는 과징금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5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다) 산정기준307 각 피심인의 위반액에 부과기준율 50%를 곱하여 산정된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아래 <표 116> 기재와 같다.(2) 1차 조정 및 2차 조정308 각 피심인에게 1차 조정 및 2차 조정 사유가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 및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표 116>의 산정기준과 동일하다.(3) 부과과징금의 결정309 각 피심인은 부과과징금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위 <표 116>의 피심인별 산정기준을 적용하되 과징금고시 Ⅳ. 4. 바. 규정에 따라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절사하여 아래 <표 117> 기재와 같이 피심인별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표 삽입으로 인한 여백>라) 공사타절 및 이관을 통한 사업기회 제공행위(1) 산정기준310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는 과징금 고시 Ⅳ. 1. 바. 규정에 따라 위반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정한다.(가) 위반액311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대한 위반액은 과징금고시 Ⅱ. 8. 다. 규정에 따라 법 제23조의2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 또는 제공한 위반금액을 말한다. 이때 위반금액의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위반금액을, 위반금액의 산출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거래 또는 제공 규모(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의 관련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312 이 사건 호반건설이 호반산업 및 호반건설주택에 제공한 사업기회의 경우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곤란하므로,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호반산업 및 호반건설주택의 관련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행위의 위반액으로 한다. 이때 관련매출액은 호반산업 및 호반건설주택이 각각 이 사건 관련 현장에서 호반건설로부터 이관받은 공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시킨 매출액을 말한다.313 이에 따라 산정된 피심인들의 위반액은 아래 <표 118> 기재와 같다.(나) 중대성 판단 및 부과기준율314 이 사건 사업기회 제공행위는 각 지원객체를 통하여 동일인 2세를 지원하려는 의도ㆍ목적 및 이 사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있어 부당성의 정도가 큰 점, 호반산업 관련 위반액이 약 42억 원, 호반건설주택 관련 위반액이 약 52억 원인 점, 행위 당시 김ㅇㅇ의 호반산업 지분율은 00.00%, 김ㅇㅇ 및 우ㅇㅇ의 호반건설주택 지분율은 각각 00.00%, 0.00%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5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다) 산정기준315 각 피심인의 위반액에 부과기준율 50%를 곱하여 산정된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아래 <표 119> 기재와 같다.(2) 1차 조정 및 2차 조정316 각 피심인에게 1차 조정 및 2차 조정 사유가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 및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표 119>의 산정기준과 동일하다.(3) 부과과징금의 결정317 각 피심인은 부과과징금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위 <표 119>의 피심인별 산정기준을 적용하되 과징금고시 Ⅳ. 4. 바. 규정에 따라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절사하여 아래 <표 120> 기재와 같이 피심인별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3) 최종 부과과징금의 결정318 부과과징금의 한도는 법 제24조의2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위반 사업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146]평균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147]에는 2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319 이 사건의 경우 스카이건설(현 호반건설)의 위 2. 다. 1)행위, 베르디움리빙(현 호반산업)의 위. 나. 1)행위, 베르디움하우징(현 호반산업)의 위 2. 나. 1)행위 및 2. 다. 1)행위, 티에스광교(현 티에스자산개발)의 위 2. 다. 1)행위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24조의2 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각 행위에 대하여 부과과징금 한도를 20억 원으로 한다.320 아울러, 이 사건과 같이 여러 개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고시 Ⅳ. 4. 다. (1)항에 따라 각 위반행위별로 정해진 법상 한도를 합산하여 적용하여야 하는바,[148]이를 적용하면 이 사건 모든 피심인의 경우 부과과징금이 법상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