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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결정

(주)동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기관 공정거래위원회 · 사건번호 2014부사2930 · 결정 2015.02.03 · 문서 의결서 · 회의 제2소회의

주문

1.피심인은 주식회사 ㅇㅇ기건 등 87개 수급사업자에게 '신평유원지 개발사업’ 등 12건의 공사 일부를 건설 또는 제조위탁하고,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 및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183,000,000원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가. 당사자 적격성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의한 건설업, 주택법 제9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전기공사업법 제4조 제1항에 의한 전기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에 의한 소방시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주식회사[1]ㅇㅇ기건 등 87개 중소기업자에게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 등의 일부를 위탁하였고, 하도급계약 체결 당해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연도의 상시고용종업원수 등이 위탁받은 ㈜ㅇㅇ기건 등 87개 중소기업자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2 ㈜ㅇㅇ기건 등 87개 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의한 건설업, 전기공사업법 제4조 제1항에 의한 전기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 등의 일부를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으며, (주)ㅇㅇ기건 등 87개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표 1> 피심인 일반현황(단위: 백만 원, 명)※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다. 하도급거래 현황4 피심인은 [별지 2] 기재와 같이 '신평유원지 개발 공사’ 등 12건의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당해 공사의 일부인 포장공사 등과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및 시설물의 제조 등을 ㈜ㅇㅇ기건 등 87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내용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법성 판단가. 인정사실5 피심인은 '신평유원지 개발 사업’ 등 12건의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해당 공사의 일부인 포장공사 등을 ㈜ㅇㅇ기건 등 87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후,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연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612,061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대금 지급관련 지연이자 등 계산’ 및 '확인서’ 등을 통해 인정되며, 공사별ㆍ수급사업별 지연이자 미지급 세부내역은 [별지 3] 기재와 같다.<표 2>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7 이후, 피심인은 위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심의일 전인 2014. 11. 27.과 12. 18.에 미지급 지연이자 전액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으로 모두 지급하였다.

나. 관련 법 규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⑩ (생략)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개정 2012.8.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42호)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법 제6조 [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 [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8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9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ㅇㅇ기건 등 87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연 지급하였고,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피심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

3. 처분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10 피심인의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하여는 향후 당해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을 하고, 아울러 법 위반과 직접 관련된 수급사업자가 87개사로 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경우로서 위반 금액이 3억원을 초과[3]하므로 법 제25조의3,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4](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1) 기본 산정기준가) 산정방법11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나)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12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당해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 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으로 규정[5]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표 3>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단위: 천 원)[6]* 하도급대금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임(이하 같다)다) 기본 산정기준13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위반기간별 과징금 부과율[7]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위반기간별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4> 기재와 같다.<표 4> 기본 산정기준 산정 내역(단위: 천 원)2) 조정 산정기준14 과징금 고시 Ⅳ. 2. 다.에 따라 피심인이 이 사건 사건심사 착수보고 후, 심의일 전에 자진 시정함에 따른 감경률 20%[8]를 해당 위반기간별 기본 산정기준에 적용하여 감경한 후, 같은 고시 Ⅳ. 2. 마.의 규정[9]을 적용하여 조정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5>와 같다.<표 5> 조정 산정기준 산정 내역(단위: 천 원)3) 부과과징금의 결정15 피심인이 법 위반금액을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지급하는 등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사라지고,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심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즉 부당이득이 소멸한 점, 하도급대금 대비 위반금액의 비율이 미미한 점, 최근 경기악화로 건설시장이 위축되어 있는 점, 아울러 이와 유사한 법위반 행위에 대한 과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 사례[10]등을 고려하여 조정 산정기준의 90%를 감경하기로 하되, 과징금고시 Ⅳ. 3. 다.에 따라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려 183,000천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표 6> 부과과징금 산정 내역(단위: 천 원)* <표 5>의 조정 산정기준 804,369천 원과 1,031,814천 원의 합계이다.

4. 결론1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별지 1] 수급사업자 일반현황(단위 : 백만원)* 일부 수급사업자는 상시고용종업원수임[별지 2] 하도급거래 현황(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별지 3] 지연이자 미지급 현황(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