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결정
남해종합개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기관 공정거래위원회 · 사건번호 2010광사3313 · 결정 2013.01.21 · 문서 의결서 · 회의 제2소회의
주문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주)**에게 '화성동탄 4-6BL 아파트 건설공사 4공구 중 기계설비공사 및 소방설비공사’를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기초사실가. 당사자 적격성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하도급계약 당해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사를 위탁받은 (주)**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1]’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2 (주)**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을 영위하면서, 피심인으로부터 '화성동탄 4-6BL 아파트 건설공사 4공구 중 기계설비공사 및 소방설비공사(이하 '기계설비공사 등’이라 한다)’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주)**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표1> 당사자 일반현황(단위 : 백만원)* 시공능력평가액 자료는 피심인의 제출자료, kiscon.net(건설산업정보시스템), 대한소방시설협회 조회자료 등을 참조하였다.
다. 하도급거래 현황4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과 다음 <표2> 및 <표3>과 같이 기계설비공사 등 2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표2> 하도급계약(기계설비공사)(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피심인과 풍림산업(주)는 (주)**에게 공동으로 하도급하였으며 그 지분은 각각 60% 및 40%였다.<표3> 하도급계약(소방설비공사)(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2008.11.19. 원사업자가 풍림산업(주)에서 피심인으로 변경되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가. 행위사실5 피심인은 기계설비공사 등 2건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에도 (주)**에게는 하도급대금 중 일부분을 <표4>와 같이 어음으로 지급하여 현금비율 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표4> 현금비율 유지의무 위반내역(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6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및 (주)**의 대질 진술조사 내용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③ (생략)
④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해당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⑩ (생략)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 Ⅲ. 12. 현금비율 적용기준(법 제13조 제4항)※ 현금비율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 현금수령액/도급대금 수령액○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현금비율 : 현금지급액/하도급대금 지급액다. 위법성 판단1) 위법성 성립요건7 법 제13조 제4항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자신이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는 경우 법에 위반된다.2) 위법요건 해당여부8 위 '2. 가. 행위사실’에 적시된 바와 같이 피심인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 3,692,480천원에 상당하는 도급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에도 (주)**에게는 하도급대금 중 1,133,000천원을 어음으로 지급하여 현금비율 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및 양자 대질조서를 통하여 사실로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행위는 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현금비율 유지의무 위반행위로 판단된다.
3. 처 분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현금비율 유지의무 위반행위로 인정되므로 향후 법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법 제25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 내용10 피심인은 2012. 10. 29.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 론1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