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개간준공인가(1965.12.25.)를 받은 토지(지목 임야)에서 입목을 벌채하고자 할 때 산지관계 법령에 따라 입목벌채 허가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회답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죽과 그 토지는 산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산림에서 입목을 벌채하려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입목벌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