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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해석
계획관리지역 내 5만세제곱미터를 초과한 토석을 반출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광업권자의 동의 여부 및 적용 기준
해석 산림청 · 질의 행정안전부
질의요지
○ 계획관리지역 내 광업권이 설정되어 있는 지역에서 지하 터파기공사 시발생한 5만 세제곱미터를 초과한 토석을 반출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고자하는 경우 광업권자의 동의 여부 및 적용기준
회답
○「산지관리법」제27조제1항에서 광구 안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광업권자 등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광업권이 설정되어 있는 지역에서 지하 터파기공사시 발생한 5만 세제곱미터를 초과한 토석을 반출하는 경우 광업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산지관리법 시행령」제37조(토석채취허가기준의 적용 예외 등)제3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동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지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림청(산지관리법 질의 회신집 2014.12)
관련 법령
「산지관리법」제2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