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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해석

검찰조사 진행 중 산지전용허가 가능여부

해석 산림청 · 해석일 2014.07.22 · 안건번호 산림청 산지관리과-4543 · 질의 4200000000

질의요지

검찰조사 진행 중 산지전용허가(협의) 가능 여부○ 산지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불법형질변경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만 관련법을 검토하여 행위제한과 허가기준에 적합한 경우라면 법원 판결 및 사건종료에 관계없이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의 절차에 따라 산지전용 변경허가 처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검찰에 사건송치만 되면 협의가능한지?○ 사법처리와 별개로 행정행위가 가능할 경우라도, 위법지역에 대한 증거보전은 사건처리를 위해 별도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형사소송법」제184조 규정에 따른 증거보전을 위하여 관할 검사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산지관리법」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산지전용허가 등를 신청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 산지전용허가기준에서도 행위제한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검찰조사 등이 진행 중이라 하여 신청을 할 수 없다거나 인·허가의 유보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 산지전용변경허가 대상지가 불법형질변경지라면 범죄사실과 증거 수사, 사법처리의 증거보존 등을 위하여 사건 또는 문제의 토지현황의 유지 등 불법행위지에 대한 검찰의 지휘(협의)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산지관리법」제14조,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