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개발제한구역 및 보전녹지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산지관리법」이 아닌 해당 법률을 적용받으나, 산지전용허가(협의) 요청 시「산지관리법」제18조(산지전용허가 기준-입목축척 150%이하, 평균경사도 25도 이하 등) 및 동법시행령 제20조6항 [별표4]에 의한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을 적용하는지 여부○ 산지전용허가(협의) 된 후 산지를 복구 할 시「산지관리법」제4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제3항 별표6 규정에 따른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여 복구설계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 산지관리법」제12조제3항에 따라 공익용산지중 개발제한구역 및 보전녹지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행위제한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및 보전녹지지역의 산지와 관련하여 행위제한을 제외한 산지관리법상의 규정은 모두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산지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은 물론, 산지복구설계 승인기준 등도 모두 산지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산지관리법 질의 회신집 2014.12)
관련 법령
「산지관리법」제12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