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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해석

건축행위 없이 단독주택 부지 조성만을 위한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해석 산림청 · 해석일 2011.07.14 · 안건번호 산림청산지관리과-4229 · 질의 전라남도

질의요지

○ 건축행위 없이 단독주택 부지 조성만을 위한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이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관련 별표4 제1호 마목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자기소유 산지에 한정할 것“ 이라고 한 규정에 위배되는 여부

회답

○ 산지관리법 제14조에서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허가권자)의 허가들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용도가 정하여지지 않은 부지조성 목적의 산지전용은 허용되지 않음

관련 법령

「산지관리법」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