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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해석

규제 등록, 신고 수리조건

해석 산림청 · 해석일 2020.01.14 · 안건번호 정보공개 6365254

질의요지

>> "형식적 요건을 갖춘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아래 신고서에 대해 수리를 할 수 없다."는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했는지?1. 국무조정실에서 관장하는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에 관한 법령 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규제개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2. 산림청장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아닌 형식적 요건을 갖춘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산지전용신고서, 산지일시사용신고서, 벌채신고서에 대해 그 신고 수리를 할 수 없다."는 규제를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하고서, 규제를 하는 답변 또는 정보공개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민에게 했는지?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아닌 형식적 요건을 갖춘 거짓 또는 흠이 없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입목벌채신고서 라면 그 신고 수리를 시장·군수·구청장이 할 수 있는지?

회답

>> 관련 내용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로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하여 국무조정실에서 운영하는 "규제정보포털 (www.better.go.kr)의 규제현황에 공지되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입목별채신고'는 단순히 신고서상의 기재만으로는 신고사항인지를 알기 어렵고 행정청의 판단이 필요하므로 형식적 요건만이 아니라, 신고 대상 입목벌채등에 해당하는지를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그 신고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합니다. (법제처 12-0343)

관련 법령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4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