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임업의 정의 및 산림에서 합법적인 산림경영활동이 무엇인지와 산림경영계획 승인사항에 의한 행위만 산림경영활동인지의 여부
회답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임업’에 대하여 영림업(「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을 포함한다),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유통ㆍ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딸린 업으로서 분재생산업, 조경업과 수목조사업 등 임업 관련 서비스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산림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란 산림의 생태적 건전성과 산림자원의 장기적인 유지ㆍ증진을 통하여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사회적ㆍ경제적ㆍ생태적ㆍ문화적 및 정신적으로 다양한 산림수요를 충족하게 할 수 있도록 산림을 보호하고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산림경영계획’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 및 「공ㆍ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산림청 예규 제664호)」에 따라 이러한 산림경영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산림소유자 등이 산림조사를 포함하여 조림, 숲가꾸기, 임목생산, 생산기반시설, 소득사업, 산림생태보호 등 산림사업의 종류, 사업량, 사업시기 등을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을 의미합니다.「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자원법」에 따라 국ㆍ공유림은 산림경영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사유림은 권장사항으로 산림소유자는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한 경우 「산림자원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림소유자가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사업(조림, 숲가꾸기, 벌채, 임도조성 등)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업신고(「산림자원법」제14조)를 하여야 하며,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산림경영을 위한 산림사업 등의 실행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산림관련 및 타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따라서, 문의하신 ‘합법적인 산림경영활동’이란 산림경영계획의 수립여부에 관계없이 산림을 경영하기 위한 산림사업 등을 관련 법률(벌채기준 등)에 따라 시업신고 또는 인ㆍ허가를 받아 실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산림청은 권장사항인 사유림의 산림경영계획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에게는 「산림자원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비용ㆍ경영지도 등의 지원과 함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하고 있으며,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사업을 실행하는 경우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벌채허가 → 벌채신고)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