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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해석

산불피해지 식목금지-추가

해석 산림청 · 해석일 2017.05.12

질의요지

산불피해지는 산불로 인하여 입목, 토양, 미생물 등 피해가 발생하여 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토양유실 등으로 2차 피해 발생 등이 우려되므로 산불피해지는 조림사업을 통하여 산림의 생태계 건강성 회복 및 훼손된 산림의 복구로 산림 경관 회복 등 산림 기능이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보전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회답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은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고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은 목장용지, 임야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산림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산림기본법」 제4조 규정은 산림의 소유자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5조 규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자원의 보호 및 안정적인 임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사태ㆍ산불ㆍ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의 예방ㆍ복구와 산림재해로 인한 피해를 합리적으로 보전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6조 규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조림ㆍ육림 등의 산림자원 조성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산불피해지에 대하여 주된 토지의 용도대로 조림사업을 통하여 산림의 생태계 건강성 회복 및 훼손된 산림의 복구로 산림경관 회복 등 산림 기능이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보전ㆍ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다만,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산림이 아닌 초지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의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