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림, 숲가꾸기, 재선충방제사업도 예정금액 1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해야하는지 문의
회답
퇴직공제부금비는 추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 환경시설,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하는 것으로 조림, 숲가꾸기, 재선충방제사업은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조림, 숲가꾸기 및 재선충방제사업의 원가계산 작성 시 해당 사업의 시행 지침에서 정하는 비목별 요율을 적용하면 되고, 퇴직공제부금비는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