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숲가꾸기와 조림사업이 계약 추진 시 공사인지 용역인지에 관한 문의
회답
조림ㆍ숲가꾸기 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가 아닌 계약이므로 기타 공사에 준용한 추정가격 8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은 적합하지 않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