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림사업에 대한 하도급 적용 규정 및 숲가꾸기ㆍ병해충방제 법인의 조경공사 하도급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
회답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숲가꾸기 사업에 대한 하도급 제한규정은 없으나, 「숲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산림청 훈령 제1245호)」 제20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작업원이 계약 당시의 구성원과 동일한 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작업원을 교체할 경우 감리원을 경유하여 감독자에게 통보 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해충방제사업 역시 「산림보호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서 하도급 제한규정을 따로 두지 않으나, 설계ㆍ감리제도를 마련하여 시공자가 설계대로 방제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감리자는 시공자에게 시정, 재시공, 공사 중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이에 발주기관과 사업시행자 간에 체결하는 산림사업계약서 내 하도급 제한 규정을 명시하여, 사업시행자가 이를 위반하여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사업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가 아니므로 조경공사 내 벌목 및 수목식재와 관련된 하도급 가능 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을 관리하는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숲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산림청 훈령 제1245호)」 제2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