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국가유산청 불용물품은 처분 방법이 궁금합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우리 국가유산청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용결정물품의 처분은 「물품관리법」 제35조 내지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4조, 불용품 처분지침 등 관련규정을 따르며, 불용대상물품의 품목, 상태 등에 따라 관리전환, 양여, 매각, 폐기 등 적절한 처분방법을 결정하여 처리합니다.위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우리 국가유산청에 대한 귀하의 관심과 애정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 법령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