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하수도법 시행령’ 찾기

국가유산청 해석

덕수궁 입장료 현금영수증 관련

해석 국가유산청 · 해석일 2026.07.03

질의요지

덕수궁을 관람관련 문의 드립니다.덕수궁 입장료가 천원이어서, 현금 천원을 내고 현금영수증카드를 내었습니다..직원 분이 현금영수증 처리가 안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제가 알기로는 1원이라도 현금영수증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회답

현금영수증 처리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신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덕수궁 입장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21조의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2에 의거 소득공제 대상과 현금영수증가맹점 대상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영수증 발급 관련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