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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해석

4대궁 및 종묘, 조선왕릉 촬영요금

해석 국가유산청 · 해석일 2025.06.04

질의요지

궁능에서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촬영요금은 얼마인가요?

회답

안녕하십니까궁능에서의 촬영 요금은 「궁ㆍ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궁능유적본부 훈령 제45호) 제24조 및 제29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습니다.ㅇ 스틸사진촬영요금 및 촬영신청 가능기간

구분

① 비상업용촬영

② 상업용촬영

출연자(모델)

③없음

④있음

기본요금무료무료2시간이내120,000원모델 최초 1명60,000원

초과요금무료무료1시간당30,000원모델 추가 1명당30,000원

촬영신청가능기간·촬영일 6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ㅇ 동영상촬영요금 및 촬영신청 가능기간

구분

⑤ 비상업용촬영

⑥상업용촬영

⑦일반 상업용

⑩영화 등

모델(출연자 또는 제품)

⑧없음

⑨있음

기본요금무료 4시간이내600,000원4시간이내1,200,000원

초과요금무료 1시간당120,000원1시간당240,000원

촬영신청 가능기간촬영 6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기타 문의사항은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궁능서비스기획과, 02-6450-3838)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