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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해석

당사는 대표자가 건축사이고 하나의 법인으로 건축사사무소(건축사법), 종합감리업(건설 기술관리법) 등 타 분야의 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당사가 건축사법에 의해 대표자 건축사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별개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문화재실측설계업이나 문화재감리업에도 업무정지 처분이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해석 국가유산청

질의요지

당사는 대표자가 건축사이고 하나의 법인으로 건축사사무소(건축사법), 종합감리업(건설 기술관리법) 등 타 분야의 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당사가 건축사법에 의해 대표자 건축사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별개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문화재실측설계업이나 문화재감리업에도 업무정지 처분이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회답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문화재수리업자 등의 결격사유) 및 제49조(문화재 수리업자 등의 등록취소 등)의 규정에서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결격사유와 영업정지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화재실측설계업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 등의 효력 상실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일로 부터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축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기간 동안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건축사법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건축사법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은 문화재감리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 건축사법 제28조제1항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