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찾기

국가유산청 해석

2007. 8. 14. 자본금 1억원으로 법인 설립 후, 2008. 7. 2. 자본금을 6억원으로 증자 (변경등기)한 업체가 2008. 7월에 보수업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진단기준일은

해석 국가유산청

질의요지

2007. 8. 14. 자본금 1억원으로 법인 설립 후, 2008. 7. 2. 자본금을 6억원으로 증자 (변경등기)한 업체가 2008. 7월에 보수업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진단기준일은

회답

☞ 기존법인이 문화재수리업 등록요건 충족을 위한 자본금변경(증자)을 하여 기업진단을 받는 경우에 그 진단기준일은 문화재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13조에 따라 등록신청 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 이내의 기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