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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해석

당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과 보수업(종전 보수단청업) 등록을 보유하고 있다가 보수업을 다른 법인에게 포괄 양도하였음. 이 경우 변경신고와 양도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해석 국가유산청

질의요지

당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과 보수업(종전 보수단청업) 등록을 보유하고 있다가 보수업을 다른 법인에게 포괄 양도하였음. 이 경우 변경신고와 양도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 문화재수리업자는「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 행규칙 제6조에 문화재수리업 등록요건 중 상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 우에는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고, 문화재수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양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의한 내용은 보수업의 등록 명의가 영업양도의 방식으로 당초의 “법인”에서 다른 “법 인”으로 이전되는 경우로, 이 경우에는 양도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변경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 법령

동법 시행령 제12조 /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