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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용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

법령정의사전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1.9.24, 2024.6.25>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2에 따른 새만금개발공사3.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출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