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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용어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

법령정의사전

다음 각 호의 개발사업을 말한다.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4. 그 밖에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출처: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220호, 2026.3.24.,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