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다음 각 호의 개발사업(이하 "종전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0.7.28, 2021.9.17, 2022.12.6>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2.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3.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4.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9.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1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체육시설 설치 사업11.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12. 「항만공사법」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 항만시설공사 및 신항만건설사업1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및 「항만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1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출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424호, 2026.6.23.,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