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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해석

특정빈집 정비절차

해석 농림축산식품부 · 해석일 2026.07.27

질의요지

빈집을 신고하는 방법과 처리절차는?

회답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을 말하며, 그 중 '특정빈집'이란 동 법 제65조의3에 따라 안전사고·범죄발생·위생상 유해 등의 우려가 되는 빈집을 말합니다.누구든 특정빈집을 인식한 경우 해당 빈집이 소재한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후 특정빈집 소유자등에게 행정지도, 조치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관련 법령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3(특정빈집에 대한 신고 및 확인ㆍ조사)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