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개인소유 농지와 하천에 개설된 농로를 진입로로 하여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농지전용허가 신청이 가능한지?
회답
농로인 경우 농지전용허가 대상
이유
○ 농지법 제2조제7호에 따르면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 농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유지(溜池),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등 농지개량시설의 부지는 농지에 해당되며, 농지를 진입도로로 사용할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다만, 해당 지자체가 해당 도로를 농로가 아닌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현황도로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 허가 대상에서 제외 할 수도 있을 것이나, 해당 여부에 대하여 토지의 형상 등 종합적인 확인을 거쳐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
농지법 제2조제7호 / 농지법 제34조 / 농지법 제2조 /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