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국가기관과 민간사업자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시행하는 사업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기준은?
회답
각자 사업구역의 범위와 시설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경우 감면 가능
이유
○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며(「농지법」제38조 제1항), 전용하려는 농지(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되고(법 제38조제 7항, 시행령 제53조), 사업시행자 및 설치시설의 종류에 따라 감면됩니다.(법 제38조 제6항, 시행령 제52조, 별표2) ○ 따라서 국가기관과 민간사업자의 사업구역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경우, 각 사업 시행자별로 전용하려는 농지(필지)별 사업내용(설치시설의 종류) 등에 따라 농지 보전부담금 감면기준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감면이 가능합니다. - 다만, 사업구역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사업시행자별 설치시설의 종류를 특정할 수 없으면 감면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이 불가합니다. * 사업시행자의 요건에 상관없이 시설 자체만으로 감면되는 시설은(철도, 공항, 농업 기계수리시설 등) 제외
관련 법령
「농지법」 제38조제1항 / 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 시행령 제53조 / 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 시행령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