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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해석

관광단지 주 인·허가 반려 시 농지전용 및 농지보전부담금의 효력 지속 여부

해석 농림축산식품부 · 해석일 2015.03.12 · 안건번호 농지과-1107 · 질의 4200000000

질의요지

○ 관광단지 주 인·허가의 반려처리에 따라 기 협의된 농지전용 및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사항 효력 지속 여부

회답

○ 농지전용 협의통보('11.11.16.)된 사항은 주 인·허가 부서에서 반려처리된 사항으로 농지보전부담금 의 효력유지가 불가하며 농지전용 허가 재요청('12.5.29.)에 따라 구)농지법시행령 제52조 별표2 제45호의 감면적용이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