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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해석

국내 제조 가공품 원산지 표시대상은

해석 농림축산식품부 · 해석일 2025.06.27

질의요지

국내에서 제조한 농수산물 가공품 원산지 표시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회답

1.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및 제2항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 관련 법령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국내 제조 가공품의 경우 원료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1) 원료 중에서 물, 식품첨가물, 주정 및 당류(당류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당류가공품 포함)는 배합 비율의 순위와 표시대상에서 제외합니다.2) 그리고 일반적으로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3순위까지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한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이 98퍼센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원료, 두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의 합이 98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나. 김치류 및 절임류, 건강기능식품 등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를 방문하여 확인하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054-429-415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