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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해석

사업계획승인기준 충족여부 판단을 위한 도로 인정 범위

해석 문화체육관광부 · 해석일 2015.10.05 · 안건번호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서비스과-5045 · 질의 경상남도

질의요지

사업계획승인기준 충족여부 판단을 위한 도로 인정 범위○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 사업계획 승인기준 상 도로의 정의와 범위는

회답

당해 관광사업의 등록 시점까지 개설 완료할 계획인 예정도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사업계획 승인기준) 제1항 제3호 가목에서의 도로는 '사업계획승인 신청 현재시점에 개설되어있는 도로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고시되었거나 지자체장이 지정·공고한 도로로서 당해 관광사업의 등록 시점까지 개설을 완료할 계획인 예정도로'를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