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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해석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대상
해석 문화체육관광부 · 해석일 2019.01.04 · 안건번호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70 · 질의 경상남도
질의요지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대상○ 사업계획 승인 시 제출한 투자사업비의 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계획 변경승인 대상인지 여부
회답
변경승인 대상이 아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부지 및 대지, 건축 연면적의 10% 이상 변경과, 객실 수 또는 객실면적 변경 등이 사업계획변경승인 대상 이며 사업비 변경은 사업계획 변경승인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