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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해석

인터넷신문 사업자의 복수등록에 관한 판단

해석 문화체육관광부 · 해석일 2021.05.14 · 질의 제주특별자치도

질의요지

○ 발행인, 편집인, 발행목적 등이 동일한 사업자가 다른 제호를 사용하여 2개 이상의 인터넷신문사업을 등록 신청 및 운영 가능한 지 여부

회답

○ 신문법에는 동일한 사업자가 서로 다른 제호로 인터넷신문을 발행하는 경우에 등록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령”이라 함) 제2조제2호의 독자적 기사 생산 및 제9조제5항의 동일 명칭 사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