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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해석

관광펜션업의 지정 기준

해석 문화체육관광부 · 해석일 2018.02.13 · 안건번호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868 · 질의 전라남도

질의요지

관광펜션업의 지정 기준○A라는 사람소유 B, C의 인접건물 중 B를 민박으로 지정 받은 후에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C를 관광펜션업으로 지정을 받았을 경우에 불법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실제 대행하기 시작한 날부터 기산○ 관광펜션업은 숙박업 시설(「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포함)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자연·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입니다.○ ‘숙박업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시설은 관광펜션업 지정을 받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