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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해석

관광진흥법 여행업 관련

해석 문화체육관광부 · 해석일 2018.03.30 · 안건번호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1136 · 질의 제주특별자치도

질의요지

관광진흥법 여행업 관련○ 여객자동차법에 따른 운수사업자인 개인택시 사업자가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모객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운송서비스 외에도 관광안내 등 여행편의 제공을 하는 행위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의 여행업에 해당하는지

회답

○ 관광진흥법에서는 여행업을 여행자 또는 여행에 딸리는 시설 경영자 등을 위해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체결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편의를 제공하는 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동 규정에 따르면 택시운송사업자가 숙박, 관광시설 이용에 대한 알선과 안내 서비스 등 여행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는 관광진흥법상 여행업에 해당한다 할 수 있음○ 다만, 그 과금 수준이 운송비용에 머물러 관광시설 이용알선 대가로 볼 수 없는 경우, 여행알선에 관한 업으로 볼 수 는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