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어촌에서 소규모 건조기를 사용하여 다시마를 건조하여 일부는 자가소비하고 일부는 판매할 경우 생활소음규제대상 해당 여부 문의(사업자등록이 안 되어 있으며 생산·판매 사업장 없음)
회답
「소음·진동관리법」은 주로 영리행위를 하는 사업장 등에 대하여 적용되며 상기의 경우 판매장소가 없는 점, 사업자 등록 여부, 자가소비를 하는 것 등을 고려할 때 영리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사업장으로 보기는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어촌에서 소규모 건조기를 사용하여 다시마를 건조하여 일부는 자가소비하고 일부는 판매할 경우 생활소음규제대상 해당 여부 문의(사업자등록이 안 되어 있으며 생산·판매 사업장 없음)
「소음·진동관리법」은 주로 영리행위를 하는 사업장 등에 대하여 적용되며 상기의 경우 판매장소가 없는 점, 사업자 등록 여부, 자가소비를 하는 것 등을 고려할 때 영리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사업장으로 보기는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