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현재 터널공사 진행 중인 사업장으로 폐수발생 기간이 약 10개월 정도 예상되는 경우 TMS 부착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회답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7 비고 제3호 마목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폐쇄할 배출시설로 인정한 시설은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을 모두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음
현재 터널공사 진행 중인 사업장으로 폐수발생 기간이 약 10개월 정도 예상되는 경우 TMS 부착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7 비고 제3호 마목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폐쇄할 배출시설로 인정한 시설은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을 모두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