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태어나 고등학교 졸업 후 타지에서 생활하다 최근 고향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살고자 함. 신축요건 중 6개월 실거주가 최근 6개월인지? 현재 보호구역 내 주소를 두고 과거 6개월 이상 거주했던 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회답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제2호 가목 농가주택의 신축은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지목이 대(소)인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예전에 살았던 기간을 포함하지 않고 현재를 기준으로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에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