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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해석

상수원보호구역내 농어촌민박업 등록가능여부

해석 기후에너지환경부 · 해석일 2026.07.21

질의요지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비구역(하수처리구역) 내 원거주민이 거주하는 기존 주택의 여유있는 방을 이용하여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업이 가능한지?

회답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은 환경정비구역 내 농어촌 민박업 가능 여부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되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및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제15조는 상수원보호구역(환경정비구역 포함)에서 허가할 수 있는 행위를 정하고 있으며, 민박업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끝.

관련 법령

수도법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