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찾기

환경부 해석

에너지관리공단 주체 공동과제로 선정된 연구목적의RDF 소각로를 활용한 건조기 설치에 관한 질의

해석 기후에너지환경부 · 안건번호 59832

질의요지

당사는 2002년 11월 1일~2004년 10월 31일 까지 2년간에 걸쳐 에너지 관리공단으로 부터 대체에너지 촉진법에 의하여[관련근거 대체1120-10298] 공동과제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함께 책임수행자로 선정되어 참여기업인 (주)현대환경과 소각기 및 건조기를 설치 부분시험 가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RDF 소각전용보일러를 활용한 슬러지 건조기 설치건에 대하여 시험 연구목적으로 공동과제로 정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진행하고 있는 RDF소각전용보일러도 설치신고를 득해야 하는지 지혜로운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연구대상 :1) RDF 품질평가 및 연소실의 내구성 시험2) 건조기에서의 연소시 연소효율과 배출농도를 환경기준치 이하로 연구개발3) RDF #1~5(미국 ASTM RDF 분류기준)번 까지 효율성 검토

회답

순수 연구용 소각시설 및 건조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