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당사는 무기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이며 PDP(벽걸이형 TV)모니터에 들어가는 유리재료로서 세라믹 원료를 혼합하여 전기로에서 약800도에서용융한후 순수물에 냉각시키는 공정이 있습니다. 제품에 묻어 있는 순수를 건조시키는 건조시설이고 이 공정은 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2003년 6월11일 경기도 반월.시화공단관리센타 환경공무원으로부터 상기 공정에 점검 활동을 하던 중 대기환경 보전법 제10조 1항에 의거 당사의 상기설비에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신고 없이 가동하던 중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사에 설치된 건조시설은 단지 제품에 묻어 있는 수분(순수물)만 말리는 간접건조시설이므로 대기 중에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없으나 지적받았습니다. 당사의 건조시설은 가스나 먼지 등의 발생이 없는 시설로 이는 대기배출시설 및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인지하고 잇습니다.그러면 당사의 설비가 대기환경법에 위반 조항에 해당되는 지요?
회답
시설에 대한 판단은 현장에서 시설을 확인하고 판단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이나 귀사의 주장처럼 순수한 물만 건조하는 시설이 확실하다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