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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해석

5종사업장의 대기환경관리인의 자격조건

해석 기후에너지환경부 · 안건번호 32998

질의요지

당사는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아서 폐유 및 폐유기용제를 재활용(정제)하는 업체이며, 폐수배출시설(5종 전량 위탁처리), 대기배출방지시설(흡착탑 5종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환경관리인(환경기사자격소지)이 퇴사함에 따라 자격증을 소지한 환경관리인 선임이 여의치 못한데, 대기환경관리인은 어떤 자격 조건이 되어야 하는지.

회답

대기환경관리인 자격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별표8"에 규정하고 있으며 5종사업장의 자격기준은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를 한자 또는 피고용인 중에서 당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자중에서 선임토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