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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해석

4종사업장의 관리인 선임의 건

해석 기후에너지환경부 · 안건번호 51228

질의요지

사업장 규모대기 4종[신고대상] 수질 4종[신고대상] 소음.진동[허가대상]상기와 같은 사업장에서 환경관련 자격증 1개 보유[산업기사] 및 환경관련 업무경력 8년인 사람이 3개를 모두 복수 겸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인이 관련법에 의한 대기환경관리인 수질환경관리인 소음.진동관리인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겸임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