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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해석

3가 크롬사용시설의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해석 기후에너지환경부 · 안건번호 44311

질의요지

당사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기4종, 수질4종의 자동차부품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제품생산 공정 중 표면처리공정에서 3가크롬이 함유된 물질을 사용하려합니다.A.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제14조(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1항1호의 내용 중 ~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해당되어 3가크롬이 함유된 물질을 사용할 수 없는지 ?B. 또 만약 표면처리공정에서 크롬화합물이 검출이 되지 않아도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C. 특정대기유해물질에서 규정하는 크롬화합물은 농도와 상관없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로 보아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D.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2]의 특정수질유해물질에서 규정하는 6가크롬화합물에 3가크롬은 해당이 되지 않는지 알고싶습니다.

회답

A.B.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안에서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데 원료사용에 대한 제한규정은 아니며 3가 크롬을 원료로 사용하더라도 크롬화합물이 대기 중에 배출되지 않는다면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로 볼 수 없습니다.C. 크롬화합물이 미량이라도 검출되었다면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