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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해석

2차연소실부분의 대기배출시설여부 질의건

해석 기후에너지환경부 · 안건번호 47890

질의요지

당사는 지정폐기물 및 일반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업체입니다. 금번에 귀부에 질의 하고자 하는 것은 당사에 설치되어 있는 고온소각시설(처리능력:1.9톤/시)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시설로 고온소각시설로 규정되어 있으나 대기환경보전법상 시행규칙 별표3 14호 공통시설 다목 소각시설 (1) 폐기물소각시설로 분류되어 배출시설 인허가를 취득하고 조업하고 있으나 배출시설의 범위에 대해서 약간의 문의점이 있습니다. 즉 당사의 고온소각시설(로타리킬른 형식)은 크게 3등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대시설로 후처리 대기오염방지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고온소각시설의 3등분은 폐기물투입시설부분 로타리부분(1차연소실) 2차연소실(가스체류시간2초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등분 중 폐기물연소가스를 완전히 연소하기위한 2차연소실부분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한지 아니면 대기오염방지시설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합니다.(단 폐 기물처리공정: 폐기물일시보관 - 폐기물투입 - 폐기물고온소각 - 집진시설( 폐가스냉각 - 원심력집진시설 - 건식집진시설(소석회/카본투입) - 여과집진시설 -연돌)

회답

폐기물처리시설중 고온소각시설로 1차 연소부분과 2차연소부분이 나누어져 연소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2차연소시설도 포함하여 소각시설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